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순금 호랑이(증 제1호), 남성용 롤렉스 시계(증 제255호), 여성용 롤렉스 시계(증 제25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3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H본부 I처장으로, 2019. 9. 19.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위 공단 J본부장으로, 2020. 5. 11.경부터 2023. 8. 14.경까지 위 공단 H본부장(2023. 1. 18. K본부장으로 명칭 변경)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위 공단 H본부장은 H본부에서 담당하는 철도, 전철전력 등 관련 공사의 발주 및 준공,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전결권자로서 H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공단 I처장은 위 관련 공사의 발주 및 준공에 있어서 중간 결재의 역할을 하며 민원처리, 건설클레임 갈등관리 종합 업무, 일반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기성, 소관 분야 건설단가 산정,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각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F의 실운영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경 위 공단에서 발주한 19,162,353,000원 규모의 "장항선 복선전철 M~N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 O에 견적서를 제출해놨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前 I처장이자 위 공사를 총괄하는 위 공단 H본부의 유력한 차기 본부장 후 보인 J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B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O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을 챙겨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민원처리, 건설클레임, 설계변경, 기성 등 공사 관련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했던 전직 I처장이자 위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H본부장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이 늦춰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공사 중 일부(5,700,000,000원 규모)를 F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경 위 공단에서 발주한 5,167,995,85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Q 정거장(단계별) 전철전력설비 신설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 공단 H본부장이자 위 공사 발주 등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최종 발주 결재를 하였고, 위 공사 관련 발주뿐만 아니라 준공, 중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등 공사의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결권한을 가지며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2. 8.경 B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이 내가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으므로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공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B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의 발주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해당 권한 등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이 늦춰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공사 중 일부(3,371,303,565원 규모)를 E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3.경까지 위 공단 I처장, J본부장, H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위 '가'항과 같이 B, C, D 운영 E 및 F에서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된 발주, 기성, 준공, 설계변경, 민원처리, 건설클레임, 건설단가 산정 등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며, 위 회사들로 하여금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경 B에게 본인의 결혼 20주년 기념일(2020. 7. 14.)에 맞추어본인과 처가 착용할 롤렉스 데이데이트(남성용) 및 데이저스트(여성용) 시계를 사줄 것을 요구하였다.
B은 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C 및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위 시계들을 구해올 것을 요청하였고, C은 2020. 7. 10.경 시가 53,380,000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데이트 1개를, D는 같은 날 시가 12,670,000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저스트 1개를 각 구입하여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대전 서구 S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시가 합계 66,050,000원 상당의 위 롤렉스 시계 두 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경 B에게 '내가 공단 이사장 등에게 설 명절선물을 보내야 하는데 준비가 번거롭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명절선물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의 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의 설 명절선물인정관장 황진단 세트 8개(개당 250,000원)의 비용 합계 2,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C은 그 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다.
3) B 및 C은 2022. 3. 초경 피고인의 환갑에 맞추어 금을 공여하기로 협의하고, C이 순금 호랑이 모델을 알아본 후 B에게 보고하여 B으로부터 '괜찮네, 그걸로 하자'는 취지의 승낙을 받아 C의 계산으로 시가 3,685,000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생일 기념 식사를 하며B 및 C으로부터 위 순금 호랑이 한 냥을 직접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3. 7. 3.경 C으로부터 '가지고 싶은 차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T를 가지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U 승용차를 요구하였고, C은 B에게 피고인의 위 요구에 대해 보고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시가180,000,000원 상당의 'V' 차량 교부를 약속하였고(3년 렌트 후 피고인에 대한 명의이전 방식), 이에 C은 같은 해 8. 9.경 주식회사 W와 'V'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6.경 피고인에게 위 V 차량을 인도한 후 같은 해 12. 5.경까지 렌트비 4회분 합계 17,996,000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3. 7.경까지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합계71,73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180,000,000원 상당의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20. 7. 10.경 위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가 합계 66,050,000원 상당의 위 롤렉스 시계 두 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경 위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가 지급해야 할 설 명절선물 정관장 황진단 세트 8개의 비용 합계 2,000,000원을 A를 대신해서 명절선물 판매자 X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2022. 3.경위 제1의 나의 3)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시가 3,685,000원 상당의 순금호랑이 한 냥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3. 7.경 위 제1의 나의 4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시가 180,000,000원 상당의 'V' 차량 교부를 약속하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에게 위 V 차량을 인도한 후 같은 해 12. 5.경까지 렌트비 4회분 합계 17,996,000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20. 7. 10.경 위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가 합계 66,050,000원 상당의 위 롤렉스 시계 두 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경 위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가 지급해야 할 설 명절선물 정관장 황진단 세트 8개의 비용 합계 2,000,000원을 A를 대신해서 명절선물 판매자 X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2022. 3.경 위 제1의 나의 3)항과 같이 A에게 시가 3,685,000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3. 7.경 위 제1의 나의 4)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A에게 시가 180,000,000원 상당의 'V' 차량 교부를 약속하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에게 위 V 차량을 인도한 후 같은 해 12. 5.경까지 렌트비 4회분 합계 17,996,000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충북 진천군 Z 토지를 피고인 본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Y은행 계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매도인인 피해회사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14,805,96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경 발주자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인 "AB~Q 철도건설, AC~Q 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를 11,479,066,51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5.경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D가 실운영자로 있는 F에 9,412,834,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경 주식회사 R로부터 국가철도공단 발주 전기공사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Q정거장(단계별) 전철전력신설공사"를 3,371,303,565원에 하도급받고, 같은 해 10.경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D가 실운영자로 있는 F에 3,260,309,758원에 다시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고, 다시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0. 7. 10.경 위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가 합계 66,050,000원 상당의 위 롤렉스 시계 두 개를 교부하였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F의 실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1) 2021. 5.경 위 제3의 라의 1)항과 같이 전기공사인 "AB~Q 철도건설, AC~Q 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를 9,412,834,000원에 하도급받고, 2) 2022. 10.경 위 제3의 라의 2)항과 같이 전기공사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Q정거장(단계별) 전철전력신설공사"를 3,260,309,758원에 재하도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았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라,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고, 다시 하도급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L,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철공사에서의 실제 하수도급 상황 확인), 수사보고(본건 혐의사실 관련A 직무범위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청 및 국가철도공단 입찰 공고문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법인 및 B이 실질 운영하는 법인 확인 등 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안동세무서로부터 ㈜E의 주주명단 및 주식상황변동명세서 확인 AE 주식 보유 사실 확인), 수사보고(경주세무서로부터 ㈜F 주주명단 및 주식상황변동명세서 확인 B 주식 보유사실 확인), 수사보고(㈜E 등기부등본상 대표 C의 횡령 사실 확인 및 그 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A의 주거지 작은방 휴지통에서 발견된 찢어진 메모지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본건과 관련있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F 사무실AF 컴퓨터 포렌식 결과, 이 사건 6번째 공사를 하수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V 승용차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A의 U 승용차 수수 관련 메시지 대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뇌물 수수한 증제1호 순금호랑이 대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2021. 2. 설명절 선물 명단 및 B이 지급한 대금 내역), 수사보고(㈜O가 수주한 순번 3 공사 관련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무관련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뇌물 공여 U 차량 가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2021. 설 명절 관련 메모지 등 제출), 수사보고(뇌물공여 U차량 렌트비용 납부 확인), 수사보고(C의 2021년 설명절선물 대납 관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분장 시기별 혐의내용 정리), 수사보고(21. 1. 설 명절 선물비용 200만 원 대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V 자동차 임대차(장기렌터카) 계약서 첨부]
1. 국가철도공단 부장급 이상 조직도,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조달공고 낙찰결과 자료, 국가철도공단 H본부 조직 안내도 1부, 장항선 복선전철 M~N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증거목록 순번 23, 27), AB~Q 철도건설/AC~Q간 전차선로 신설 공사(증거목록 순번 24, 28), 호남고속철도 2단계 Q 정거장(단계별 전철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증거목록 순번 25, 29), A 프로필 1부, 2023. 1. 18.자로 변경된 국가철도공단 조직도1부, A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 시기별 혐의내용
1. ㈜E 등기부등본 및 기업보고서 1부, F㈜ 등기부등본 및 기업보고서 1부, AG㈜ 등기부등본 및 기업보고서 1부, ㈜A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기업보고서 1부, 과세정보 제공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67),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과세정보 제공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2)
1. (붙임1) 법인 계좌에서 C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1부, (붙임2) AI 계좌에 법인 자금 이체한 후 다시 C 계좌로 이체된 내역 1부, (붙임3) AJ 계좌(적요는 'AK')에 법인 자금 이체한 후 다시 C 계좌로 이체된 내역 1부, (붙임4) C 개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 1부
1. 피의자 C이 사용하는 금고1에서 발견·압수한 차용증 사본 1부, A 주거지에서 확인된 롤렉스 시계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1부, 2. 짜깁기하여 확인한 내용 출력물 1부, 3.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부, 2023. 10. 11. A 거주지 압수수색시 발견된 메모지, 1. 위 승용차 사진 3장, 1. 증1호 압수한 순금 호랑이 사진, 2. 피의자 C 순금호랑이 구매 관련 메시지 내역, 수신내역, 발신내역, 3. 위 메시지 내역에 첨부된 순금 호랑이 및 문구 사진, 1. 피의자 B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2021. 1. 설 선물 관련 수신내역, 2. 피의자 C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 송금 내역, 카톡 대화내용 및 순금호랑이 사진, 순금호랑이 대금 지급 당시 금 시세표, 카톡 대화내용 및 설 명절 선물 명단, ㈜AH 명의 AL, AM 사용내역, 피의자들의 메시지 내역, E과 F 컨설팅 비용 출력물, E과 F 컨설팅 비용 사진 출력물,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확약서(C 압수물 제4호) 사본, 주식양도양수서, 주식거래사실 확인서(3,250주),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78), 인터넷 네이버 검색 출력물(U 가격), B의 메모지, 전자세금계산서, C-AN(정관장) 메시지 내역, 자동차 임대차(장기렌터카) 계약서, 피의자 C과 위 AO, AP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Q팩스송부한 보증금 납입 관련 이체확인증, E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1. P 작성 진술서 총 5매, 진술서 원본 1부, (붙임1) 공사입찰설명서, (붙임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부, (붙임3)조직 및 기구표(착공) 1부, (붙임4)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착공 – AR) 1부, (붙임5)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E에서 AR 입사) 1부, (붙임6) 국가철도공단(발주처) 및 AS(감리사) 교체 승인 문서 5부, (붙임7) 조직 및 기구(현재) 1부, 1.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부, 2. 실행내역서(73%) E 1부, 3. 실행내역서(최종) 73% 1부, 4. 합의서, 5. 총괄정산서, 6. 2022년 매입세금계산서 지급 현황, 7. 계약서-현장사무실, 8. 계약서-숙소, 9. AT-경력확인서, 10. Q현장급여대장(10월분)
1. 피의자 C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한 내역 1부, 2022. 8. 8. 16시05 녹취서1부, 2022. 8. 8. 16시19 녹취서 1부, 2022. 8. 10. 14시04 녹취서 1부, 2022. 8. 21.16시48 녹취서 1부, P-C 녹취서 2부, 1. P 휴대폰에서 P과 피의자 A, B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통합통화내역) 1부, 2. APP 일정표 발췌 1부, 3. 1차 압수수색 직후인 2023. 9. 16. 피의자 A가 P에게 전화 건 내역 1부, C 휴대폰 수·발신 메시지내역 일부 발췌 1부
1. ③ 2019. 11. 29. 장항선 복선전철 M·N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및 이에 첨부된 자료, ⑥ 2022. 7. 22. 「호남고속철도 2단계 Q정거장(단계별) 전철전력신설공사」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약정서(장항선 복선전철 M-N간-전차선로 신설공사), 공사조건, 안전보건관리 약정서, 약정내역서, 수량조서, 전차선로공사 전철건설장비 임대비용, 견적참여자, 현장설명서, 견적조건,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하도급약정서, 공사 이행 약정서, 피의자 B과 A 상호간 메시지 내역, 피의자 C과 A 상호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수뢰액 1억 원 이상 수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전기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전기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 기재 설 명절선물 대납비용 2,000,0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A,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판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하도급계
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공단의 J본부장 내지 H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공단 H본부장은 H본부에서 담당하는 철도, 전철전력 등 관련 공사의 발주 및 준공,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전결권자로서 H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J본부장과 같은 전국 5대 지역본부장은 위 H본부장으로 승진하기 전 단계로서 차기 H본부장으로 대우받으면서 H본부장이 총괄하는 위 업무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이다.
② 공단으로부터 장항선 복선전철 M~N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장항선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은 O의 대표인 L은 이 법정에서 'O가 2019. 11. 29. 이 사건장항선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2010. 1.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D의 F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발주처에서 이런 부탁이 오면 우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인 AD에게) 챙겨보라고 했던 것이다.', '발주처 측과 우리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민간이나 여러 발주처에서 입찰이 오면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할 수 없다. 이 사건 장항선 공사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H본부장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A의 지위로 인해 O가 입을 불이익이나 위 공사 시공 중 입을지 모를 불이익에 관한 염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장항선 공사 당시 O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입찰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AD은 이 법정에서 '2010. 1. 10. O 대표인 L으로부터 공단 본부장(피고인 A)이D 이야기를 하니까 D를 챙겨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L이 나에게D를 챙겨 보라고 지시한 것은 결국 D를 외주업자로 선정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L이 본부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 또한 L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D를 결국 외주업자로 선정하였다.', 'D에 대한 L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가격, 공사능력에 따라서 내가 직접 검토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L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D로 선정하는 것 자체에는 선택권이 없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공사조건을 계속 협의했던 것이다.', 'L 대표 같은 경우에 경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특정한 사람을 해줘라 이렇게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챙겨봐라, 할 정도의 멘트를 준 것은 그 사람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는 2020. 1. 13. 피고인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⑤ 공단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2단계 Q 정거장(단계별) 전철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Q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은 R의 대표이사인 P은 이 법정에서 'R가 2022. 2. 22. 공단에서 발주한 이 사건 Q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22. 8.경 피고인 A로부터 B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Q공사 중 공사비 약 33억 원 규모의 일부 공사에 관하여 B의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기 전 다른 업체와 협력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와서 E을 알게 되어 그쪽과 일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공단 수주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부장이 말씀하시는데 협조해야 이번 공사건 뿐 아니라 다른 건도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A가 2022. 8. 8. 피고인 C과 사이에 한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P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AV한테 좀 이야기를 해봐라. 너네가 개네 할 게 아니고 또 여력 있어 하도를 줄 수 있으면 좀 이쪽(E)에게 넘겨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 그쪽에서 뭐 줄 수 있는 시각으로 통화를 한 번 해보고 연락을 준다 그랬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C이 '아, 네, 고맙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A가 2022. 8. 10. 피고인 C과 사이에 한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그거 신호과 알아봤는데 그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네. 내가 우리 저 신호처에다 이야기해 놨으니까 조만간 나오는대로 하나 연결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⑦ 한편, 피고인 C은 2023. 6. 30. 피고인 D에게 '㈜E와 F㈜의 컨설팅 비용'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면서 2025. 5.까지 컨설팅 비용으로 매월 2,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D는 '5억 이라는 돈이 장항선 O 현장에 대한 비용인데, 그 현장 실행금액이 직노의 55%이다. 그동안 전공단가 올라서 이익금 챙길 수도 없었다. (중략) 힘든 상황에서 2천만 원은 힘든 금액이다. 그래서 나
의 제안은 매달 1,000만 원씩 했으면 한다. 나는 매달 5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다.
추후에 형편이 나아지면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D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장항선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매달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수뢰 내지 증뢰의 점 관련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롤렉스 시계 관련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로 사용할 4,500만 원 정도의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전달받으면서 집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므로, 피고인 A가 교부받은 롤렉스 시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롤렉스 시계 구입비용 합계 66,050,000원 중 4,5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았으므로, 롤렉스 시계 구입비용 중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은 위 4,500만 원은 피고인 B, C, D의 증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V 차량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공단에서 퇴직한 2023. 8. 22. E의 고문으로 취임하면서, 피고인 A가 E에 제공할 근로의 대가 내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금원에 대한 대가로서 E 명의의 V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 차량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차량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 상당을 제공받았을 뿐 이 사건 차량 자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신차 가액 1억 8,000만 원 전부를 수뢰 내지 증뢰액으로 볼 수 없다.
나. 롤렉스 시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E 및 F이 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 D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66,05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에 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의4,500만 원 지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롤렉스 시계를 받기 약 6개월 전인 2020. 1.경 공단의 J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에서 발주한 이 사건 장항선 공사를 낙찰받은 O 대표 L에게 연락하여 위 공사 중 일부를 F에게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고, 피고인 D가 실운영자로 근무하고 있던 F은 O로부터 57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② 한편,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피고인 A가 공단의 J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20. 1. 9. 설립되었는데, 2020. 1. 31.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AG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 한 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20. 5.경 주식회사 AW가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AX~AY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서해선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다만, 피고인 A는 위 공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 A는 2020. 7. 9. 피고인 B에게 시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런 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 C, D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전송한 사진에 있는 시계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시계사진을 전송한 이후에도 '사무실 갈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안계서서 몬가겠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계를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시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전송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나에게 피고인 A가 결혼 20주년 기념선물로 롤렉스 남·여 시계세트를 원한다고 카톡 사진을 보내왔다면서 그 사진을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주고, 남성용 시계는 자기가 구할테니 여성용 롤렉스 시계는 내가 담당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고인 B이 품목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1,267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해서 구입한 날 오후 4~5시쯤 장대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시계 구입대금을 피고인 A, B, C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 '2023. 9.경 검찰최초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시계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시계대금을 돌려받았지만 다시 그 시계대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이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시계대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한) 기억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은 들었다.', '피고인 B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고 피고인 A도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니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 B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 B, C 진술의 비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피고인 A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을 당시 2015년경 장인상으로 받은 부의금 5,000만 원, 2018년 모친상으로 받은 부의금 3억 원 등합계 5~6억 원을 현금으로 집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 그 중 4,500만 원을 찾아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임직원으로 약 30년을 근무한 피고인 A가 변제의 증빙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나 분명한 강점을 가진 계좌이체를 마다하고 굳이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여 시계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직접 제출한 피고인 A의 2018년 모친상 부조금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모친상 당시 수령한 부조금은 68,770,000원으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3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5~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차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뇌물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닌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8도5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이익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활동과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금원의 수수 내지 수수약속이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단의 H본부장 겸 상임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C, D가 운영하는 E 및 F이 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관계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약속받은 이 사건 차량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및 포괄적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제공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23. 8. 14.까지 공단의 J본부장, H본부장겸 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20. 1.경 공단으로부터 O가 수주한 이 사건 장항선공사 중 57억 원 상당의 공사를 F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2. 8.경 공단으로부터 R가 수주한 이 사건 Q 공사 중 약 33억 원 상당의 공사를 E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공단에서의 지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와의 관계, F및 E의 하도급계약 체결 경과, 이 사건 차량의 교부 약속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속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의 공단에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23. 7.말경 E에 고문직으로 와 달라고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 A에게 G-90을 제안했는데, 피고인 A가 U는 안 되냐고 물어보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는 피고인 A가 공단에서 퇴직하기 전인 2023. 7.말경 피고인 A가 U 차량을 교부받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뇌물약속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진 이상 약속의 현실적인 이행여부는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약속 직후인 2023. 8. 9.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U 차량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보증금 17,790,000원을 납부하였다.
③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A가 E에게 제공할 근로의 대가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가의 자동차가 미리 제공된다는 점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전 제공의 필요성이 설명되지도 않는다(피고인 A가 E에서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일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큰 공사를 따면 그 수당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E가 기납부한 보증금을) 상계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E는 피고인 A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 A가 E에서 수행할 역할은 공단에서의 지위, 직무, 사실상 영향력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④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금액 5억 원에 대한 대가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차용증, 확약서 이외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등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은 일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E의 회계장부에서도 위 5억 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발견된 찢어진 메모지에는 피고인 A가 'E에 대한 초기 투자비 5,000만 원 + 2022. 11. 7.자 차용금 2억 원 + 자신의 스카웃 비용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임직원으로 약 30년을 근무한 피고인 A가 계좌이체를 마다하고 굳이 현금으로 피고인 B 등에게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내지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 A가 직접 제출한 모친상 부조금 내역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 주장대로 집안 금고에 현금으로 5~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횡령의 점 관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합계 93,781,386원의 경우, E 명의로 되어 있던 충북 진천군 Z 토지(이하 '이 사건 Z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로 인하여 E의 신용평가에 지장이 있어 위 Z 토지를 피고인 C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회사자금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후 위 Z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회사 통장에 다시 8,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와 피고인 C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E의 재산이 곧바로 피고인 C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이 E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② 피고인 C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을 이용하여 E의 재산인 이 사건 Z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Z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카드대금, 대출금이자, 공과금 등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 C이 2021. 5. 31. 이 사건 Z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게 다시 이체한 내역은 일부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E에 자금이 필요할 때 다시 반환한 것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합계 93,781,386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40년 및 벌금 467,398,000원~1,168,495,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15년
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9년~18년
2)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0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7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뇌물공여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7년6개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2년 및 벌금 750,000,000원,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각 벌금 3,000,000원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H본부장 겸 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인 B, C, D가 운영하는 F, E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 C, D로부터 약 3년의 기간 동안 합계 약 7,000만 원 이상의 명품 시계, 순금 호랑이 등과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U 차량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기간 및 액수, 노골적인 범행의 대범함, 다른 피고인들과의 유착관계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관여한 공단의 공사 내역 중 실제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A 외 다른 피고인들]
○ 불리한 정상 : 뇌물범죄의 경우 수뢰자와 증뢰자의 대향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므로(이른바 대향범의 관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1개 범죄의 양면이고, 다만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그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인들의 증뢰범죄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피고인 A와의 유착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서도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공단의 공사 내역 중 실제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에서 직접 관여한 부분이 많지 않고, 그 가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E에 변제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4. 3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H본부 I처장으로, 2019. 9. 19.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위 공단 J본부장으로, 2020. 5. 11.경부터 2023. 8. 14.경까지 위 공단 H본부장(2023. 1. 18. K본부장으로 명칭 변경)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위 공단 H본부장은 H본부에서 담당하는 철도, 전철전력 등 관련 공사의 발주및 준공,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전결권자로서 H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공단 I처장은 위 관련 공사의 발주 및 준공에 있어서 중간 결재의 역할을 하며 민원처리, 건설클레임 갈등관리 종합 업무, 일반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기성, 소관 분야 건설단가 산정,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8.경 위 공단에서 발주한 17,268,521,000원 규모의 "AZ~BA 철도건설, AZ~BB 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담당자인 위 공단 I처장으로서 발주계획에 대한중간 결재를 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건설클레임 갈등관리 종합 업무, 일반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기성, 소관 분야 건설단가 산정,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마련등에 대해서는 전결권한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말경 위 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나는 공단 A I처장인데, 내가 아는 B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일을 줘야 현장에서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B이 전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민원처리, 건설클레임, 설계변경, 기성 등 공사 관련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 A가 해당 권한 등을 행사하여 공사 진행이 늦춰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공사 중 일부(13,462,616,772원 규모)를 F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G에 대한 증인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G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따라서위 G에 대한 진술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447)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밖에 피고인 B, C의 메시지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