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특정 장소를 찾아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집단적인 위협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공동강요죄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와 공동강요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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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중요한 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만 해도 인정되며, 불확정적인 인식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공동강요죄의 성립요건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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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때 해악을 알리는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한편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강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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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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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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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가담의 인정 범위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면 공동 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가담자의 불법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 함께 행동한 경우, 그 결과 발생에 대해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홀덤 펍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인 A가 해당 업소의 직원들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면서 종업원들 주변에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직원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전체가 체격이 크고 깡패처럼 행동하면서 위협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동 가담 및 고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동 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A의 폭행을 잠깐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할 때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지 행위는 진지한 시도가 아닌 외형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종업원들 주변에 서서 이른바 병풍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만든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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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업무방해나 공동강요와 같은 사건은 행위자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가담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법리적 대응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 가담 및 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나 공동강요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