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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 – 집단 위협 행위로 업무방해·공동강요 유죄 판결

여러 명이 함께 특정 장소를 찾아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집단적인 위협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공동강요죄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와 공동강요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중요한 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만 해도 인정되며, 불확정적인 인식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공동강요죄의 성립요건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때 해악을 알리는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한편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강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동 가담의 인정 범위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면 공동 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가담자의 불법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 함께 행동한 경우, 그 결과 발생에 대해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홀덤 펍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인 A가 해당 업소의 직원들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면서 종업원들 주변에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직원들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전체가 체격이 크고 깡패처럼 행동하면서 위협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동 가담 및 고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동 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A의 폭행을 잠깐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할 때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지 행위는 진지한 시도가 아닌 외형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종업원들 주변에 서서 이른바 병풍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만든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B이 H 홀덤에 간다고 하여 B을 따라갔을 뿐이고, 사건 현장에서도 A의 폭행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202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5.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H 홀덤펍의 관리자인 F은 2023. 11.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A을 조금 말리는 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매장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폭행을 한 사람을 A 한 명이지만 이들이 몰려와서 위협이 되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피혐의자들 모두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들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제14쪽, 제15쪽), H 홀덤핍 직원인 I 역시 2023. 11. 14. 경찰에서 'A의 폭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도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를 비롯해서 같이 왔던 무리가 체격도 크고 팔짱 끼고 짝 다리 짚은 상태로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깡패처럼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무서워서 뭘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H 홀덤 직원인 K 또한 2023. 11.14. 경찰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이미같이 온 남자 3명이 깡패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항하면 얼마나 더 맞을지 몰라 두려웠어요. 또 제가 일하는 곳을 알고 있으니 깡패들이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괜히 거기서 저항을 했다가 일이 커져 가게 영업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고만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종업원들 주변에 서서 이른바 '병풍'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현장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현장에서 다른 일행들의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계속 현장에 머무르며 공동의 행동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고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H 홀덤핍 직원들을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K는 수사기관에서 "그 자리에 보는 사람이 많으니 액션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말릴 것이었다면 CCTV가 없는 베란다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맞을 때 한번이라도 말렸겠지요. 또 일행 중에 모자를 쓴 남성은 저에게 '맞은게 억울해요? 신고하려면 해 나도 신고할 테니까'라며 신고를 못하게 협박하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지 행위는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외형적인 행동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이 202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202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이 202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전과 부분에 "1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0010), 2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4노1802), 3심 판결문(대법원 2025도3477)", "1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259), 2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4노3976), 3심 판결문(대법원 2025도6641)", "1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644), 2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5노566), 3심 판결문(대법원 2025도7861)"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각 가담정도, 피해 정도,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합의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업무방해나 공동강요와 같은 사건은 행위자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가담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법리적 대응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 가담 및 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나 공동강요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업무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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