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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 – 크레인 작업 중 정전 사고로 벌금형 선고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한 건설·철거 작업 현장에서 주변 전선이나 고압선과의 접촉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로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는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17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용 전기 공작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가구나 시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에서, 해당 작업을 직업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반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현장 책임자나 중장비 조작 기사처럼 작업을 주도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는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본인이 직접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책임자라는 지위에 있다면 작업자들에게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다음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전기 공급 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주의로 인해 실제로 공공용 전기 공작물이 손괴되고 다수의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현장 작업을 진행하다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서로 겹쳐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사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 건물 옥상의 화단 철거물 하역작업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해당 현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위에 고압선을 포함한 다수의 전선이 서로 엉켜 설치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작업자들에게 고압선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크레인 기사가 하역 작업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 와이어가 고압선에 접촉하여 고압선이 끊어졌고, 그 결과 인근 1,327가구가 약 41분간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이 크레인 작업 전 고압선 접촉 방지를 위한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크레인 기사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와이어를 고압선에 접촉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로 공공용 전기의 공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죄는 직접 기계를 조작하지 않은 현장 책임자에게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설비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과 C은 철거물 수거업자인 D, E과 함께 2022. 2. 25. 13:39경 서울 성동구 F 건물의 옥상 화단 철거물 하역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현장 주변은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특성상 고압선로 등 다수의 전선이 골목길 위에 서로 엉켜서 설치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공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 작업을 진행할 경우 크레인과 고압선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크레인 기사인 C에게는 실제 철거물 하역 작업자로서 크레인 와이어가 고압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고압선에 대한 주의를 준다거나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C은 철거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 와이어를 고압선에 접촉되게 하여 고압선을 단선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 성동구 G 일대 1,327호수가 약 41분간 정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공공용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 수사협조의뢰 답변 회신)
1. 현장출동경찰관 출동 당시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자료, 안전사고 조사서, 정전분석보고서, 방범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송파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는 ‘현장 책임자로서의 지위’,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결과와의 인과관계’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방어 논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 피해 규모에 따른 적정한 피해 회복 방안 모색, 양형에 유리한 사정의 발굴 등 전반적인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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