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 –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사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상배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현금청산자들에게 총회 의결 없이 대물변제, 참석비, 배당금 등을 지급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개념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한다’는 것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과 달리,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업무상 임무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표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집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이 법령이나 자치규약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임의로 처리하여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청산자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총회 의결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임무 위배에 해당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계약 방식 위반

일반경쟁 원칙과 수의계약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예외는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는 이 계약 방법을 위반한 추진위원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 의무와 지연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위원회 의사록,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공개 의무는 서류나 자료가 실제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까지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진행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청산자 신분인 특정인들에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류지 오피스텔을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고, 총회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배당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과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일반경쟁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93회에 걸쳐 운영위원회 의사록 등 공개대상 자료를 15일이 지나 지연공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청산자 3명에게 대물변제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합계 약 4억 5,337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추진위원회에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청산자 9명에게 총회 의결 없이 총회참석비·기념품·명절선물 합계 약 1억 3,813만 원, 배당금 합계 약 2억 9,733만 원을 지급한 것도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즉 공동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사항이라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 배당금 지급 근거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 6회와 약 5억 8,075만 원 규모의 세무회계 추가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총회 일정이 촉박하여 수익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수의계약을 허용할 만큼의 긴급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93회에 걸친 자료 지연공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공개대상 자료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38회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자체가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4고단188(병합) 사건의 공개대상자료 미공개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741』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 일원 41,602㎡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C, 총 1,425세대 규모)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피해자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등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향후 추진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법령과 자치규약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에서 계약체결 과정이나 그 내용을 피해자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 추진위원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는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피해자 추진위원회 자치규약 제50조에서는 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금청산자의 경우에 협의매수나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7.경 현금청산자인 E, F, G의 각 소유 지분을 매수하면서 각자에게 보류지의 오피스텔 1채씩을 분양해주기로 대물변제계약을 하였고, 현금청산자에게 보류지를 분양하면서도 2018. 10. 12. 피해자 추진위워회의 임시총회에서 그와 같은 계약체결 과정이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3명을 대물변제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동의 의결케 하여, 실질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자인 E, F, G에게 보류지를 분양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반분양하였을 경우 322,800,000원 상당의 오피스텔 41층 H호 한 채를 177,950,000원에 분양해주어 E으로 하여금 148,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현금청산자인 E, F, G에게 같은 방식으로 오피스텔 각 1채씩을 분양하여 위 3명에게 합계 453,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총회참석비용, 기념품 등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자 추진위원회 자치규약 제22조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총회참석비나 총회참석 기념품, 명절선물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경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총회참석을 위하여 총회참석비를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여 이를 의결하였을 뿐,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에게 총회참석비를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총회참석비 명목으로 1,096,491원을 지급하여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여 위 9명에게 합계 138,136,2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해자 추진위원회 자치규약 제22조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여 이를 의결하였을 뿐,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19,415,500원을 지급하여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위 9명에게 합계 297,33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서울시 동대문구 J,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20. 8. 27.자 정기총회의 기념품’으로 지급할 청소기를 1억 7,34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구입계약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4고단188(병합)』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일원 41,602㎡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공동주택(C, 총1,425세대 규모) 등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로 결성된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계약방법 위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2층에 있는 D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K과 ’세무회계 추가용역(배당소득세 관련 용역)계약‘을 계약금액 580,755,000원에 체결함에 있어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개대상자료 지연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건물 2층에 있는 D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9. 1. 18.경 ‘제161차 운영위원회 이사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지연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15일을 넘어 지연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41]
1. 증인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파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P,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U 작성의 자필진술서 및 처방전
1. Q, P 작성의 고발장
1. R 작성의 사실확인서
1. P 작성의 각 탄원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2, 3, 16, 20, 24, 26 내지 30, 129, 135, 136, 149, 155, 160, 161, 163, 151, 180, 185, 186, 189 내지 191번, 다만, 순번 20번은 첨부 대법원 판결 등 자료에 한하여, 순번 24번은 첨부서류에 한하여)
1. 2023 정기총회내역, D구역 운영실태 합동점검 확인서, 민원에 대한 답변, 토지등소유자 지위 회복 의결의 건, 172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151차 운영위원회 회의 녹취 파일, 2018. 10. 12.자 임시총회 속기록, 2018. 11. 23.자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서(2018. 9. 7. 151차 운영위원회), 녹취서(2019. 7. 24. 173차 운영위원회), V 등에 대한 현금청산 통지, W와 X 사이의 매매계약서, 2023. 3. 30.자 동대문구청의 민원에 대한 답변, 2021. 4. 26. 자 동대문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신청 서류 보완 요청, 2021. 4. 28.자 관리처분(변경) 인가 신청 취하서, 2021. 6. 3. 자 정기총회 의사록, 2021. 12. 22.자 임시총회 의사록, 2022. 10. 28.자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자 명세, 2023. 7. 20.자 정기총회 의사록, 각 범죄일람표, 사업시행인가서, 자치규약, 관리처분계획 중 비주거시설 추산액, 오피스텔 일반분양 안내문, 대물변제 계약서, 2019. 9. 7.자 임시총회 참석비 등 지급내역, 2020. 8. 27.자 정기총회 참석비 등 지급내역, 2020. 12. 17.자 임시총회 참석비 등 지급내역, 2021. 6. 3.자 정기총회 참석비 등 지급내역, 2021. 12. 22.자 임시총회 참석비 등 지급내역, 2021년 추석선물 지급내역, 2020. 8. 27.자 정기총회 기념품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020. 12. 17.자 임시총회 기념품 세금계산서, 2021. 6. 3.자 정기총회 기념품 세금계산서, 2022. 4. 26.자 정기총회 기념품 계약서, 2022. 5. 18.자 임시총회 기념품 계약서, 2021년 추석선물 계약서, 2018. 10. 12.자 임시총회 책자 중 보류지 처분부분, 2018. 10. 12.자 임시총회 속기록 중 보류지 처분 부분, Y 토지 등기부, Z 토지 등기부, 2017. 5.자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자 명세, 2018. 10.자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자 명세, 2019. 2. 11.자 임시총회 속기록, 169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2020. 12. 17.자 임시총회 속기록, 2019. 2.자 관리처분계획 중 보류지 명세, 2020. 12.자 관리처분계획 중 보류지 명세, 2019. 9. 7.자 임시총회 속기록, 2019. 2. 11.자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자 목록, 2019. 2. 21.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 8. 27.자 정기총회 속기록, 정보공개 요청서,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세무법인 K 배당금 정리, 2021. 12. 21.자 사업비 자금인출 요청서, X, W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 2020가단11323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자치규약,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부분, 각 협력업체 선정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86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공동사업시행약정서, 관리처분총회 책자 중 해당부분, 111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부속합의서, 각 협의취득계약서(E, F, G)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E, F, G), 151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총회 책자 중 해당부분-각 변경계약서(E, F, G), 146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임시총회 책자 중 해당부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V, AA, AB, AC, AD), 분양계약서(I, AE, W, AF, AG, AH, AI, AJ, AK), 정기총회 자료 중 해당부분, 임시총회 자료 중 해당부분, 가처분신청취하서, 16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증명 우편(P 등->추진위), 민원사항 안내(동대문구->추진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I, AE, AF, AG, W, AI, AH, AJ, AK), 17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임시총회 책자 중 해당부분, 각 서면결의서, 법제처 AL 질의회신, 173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동대문구->추진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보완요청의 회긴(추진위->동대문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관리처분인가 신청 취하의 건(추진위->동대문구), 불기소 이유통지, 불기소 결정서, 2021. 6. 추진위원회 자치규약, 과소필지 소유자 오피스텔 분양계약 가능 규정, 대물변제계약 가능한 근거규정, 과소필지 소유자 현금 청산 사례, 과소필지 소유자 오피스텔 분양계약 사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용역계약서(AM-AN), 현금청산 통지 공문(추진위->E,F,G), 2017. 5. 31.자 관리처분계획, 2017년 운영위원회 회의록 압수 사실 공고, 불기소이유통지(Q), 불기소결정서(A 등), 134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공동주택 분양계약 불가 안내의 건(추진위->P), 추진위원회 공문(추진위 → 주택도시보증공사, AO), 제173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2021년도 정기총회 관련 소식지, 2021.05.04. 발송 문자, 2021.06.08. 교육지원청 민원 정보, 교육지원청 회신공문, 구청 과태료 처분 공문
[2024고단188(병합)]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동대문구청장 작성의 진정서 및 수사의뢰
1. 피고인 작성의 각 확인서(순번 4 내지 6, 12, 14, 36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6, 366, 371 내지 373, 375번)
1. 각 범죄일람표(순번 55, 56번)
1. 세무회계 용역계약서 사본, 세무회계 추가 용역계약서사본,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따른 법인세/부가세 산정검토 용역사본, 각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본, 각 운영위원회 의사록 홈페이지 공개, 각 운영위원회 참석인연명부 사본, 각 월별자금 입출내역서 사본, 각 분개장 입출금내역서 홈페이지 공개, 각 감사보고서 사본, 각 감사보고서 사본 홈페이지 공개, 각 정기총회 사본, 각 정기총회 홈페이지 공개, 각 자치규약 홈페이지 공개, 계약서사본(D구역 상수도 폐쇄공사), 상수도폐쇄공사(AP) 홈페이지 공개, 계약변경합의서 사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용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지하 도로 4, 5번 출입구관련 경미한 변경) 용역(AQ) 홈페이지 공개, 용역계약서사본(일일자금일보 및 이주보상비에 대한 정산 장부작성 보고), AR 이주비 및 보상비 정산용역(AS회계법인) 홈페이지 공개, 용역계약서사본(지하 연결통로 구조검토), 지하연 결통로 연결부구조보강(AT) 홈페이지 공개,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 계약서 사본,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AU회계법인) 홈페이지 공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지하철 4, 5번 지하연결통로공사), 지하철출입구4, 5번 지하연결통로공사(AV) 홈페이지 공개, 환경보전방안용역 사본, 환경보전방안 용역(AW,AX) 홈페이지 공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토양환경평가(AY) 홈페이지 공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변경계약서사본,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변경계약3차(AZ, BA, BB) 홈페이지 공개, 임대주택 매각 및 가산비 산출업무 용역계약서사본, 임대주택매각 및 가산비산출 업무용역(BC) 홈페이지 공개,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사본(정비기반시설공사등) 정비기반시설공사(BD) 홈페이지 공개, 계약변경 합의서사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용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경미한 변경에서 중대한 변경으로 변경)용역(AQ) 홈페이지 공개, 설계용역계약서 사본(BE, BF실시설계 설계용역), AO C(오피스텔) BE, BF 실시설계 내역서 사본, 오피스텔BE, BF실시설계(BG) 홈페이지 공개, 용역계약서 사본(토양오염 정화용역), 토양오염정화(BH) 홈페이지 공개, 계약변경 합의서사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용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경미한 변경에서 중대한 변경으로 변경)용역계약변경합의서(BI) 홈페이지 공개, 용역계약서 사본(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정비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소공원, 경관녹지, 가로수)실시설계(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용역(BJ) 홈페이지 공개, 용역변경계약서 사본(지하연결통로 설계변경 용역), 지하연결통로 변경설계용역변경(BK) 홈페이지 공개, 설계용역계약서 사본(BL 민자역사 BM광장 연결통로 개선 및 조형물 이동 조경설계용역), BM광장연결통로개선 및 조형물 이동조경설계(BN) 홈페이지 공개, 가로공원 조경설계용역사본, 가로공원 조경설계계약변경합의서(BO) 홈페이지 공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2022년 외부감사(BP회계법인) 홈페이지 공개, 용역계약서 사본(2023년 주민설명회), 2023년 주민설명회지원(BQ) 홈페이지 공개, 경호/경비 계약서사본, 2023년 주민설명회 경호경비(BR) 홈페이지 공개, 환경보전방안용역 사본, 환경보전방안용역계약서(AX) 홈페이지 공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계약방법을 위반한 계약 체결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관련 자료 지연공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물변제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대물변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AM이 결정한 사항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대물변제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 총회의결을 거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청산자들에게 대물변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 G는 추진위원회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보상협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E은 F의 배우자이다. F과 E은 2016. 8. 17. 현금청산자인 BS로부터, G는 현금청산자인 BT으로부터 각 서울 동대문구 Y 토지와 BU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BS와 BT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로 결정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F, E, G가 이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실제 추진위원회는 F, E, G에 대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협의를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17. 5. 31.경 수용재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③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2017. 7. 27. 특별한 이유도 없이 F, E, G와 이들의 각 소유 지분을 매수하면서 각자에게 보류지의 오피스텔 1채씩을 토지등소유자의 오피스텔 분양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분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들은 일반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었다.
④ 현금청산자에게 오피스텔을 일반분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격으로 분양해 줄 경우 추진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당시 적용되던 추진위원회의 자치규약과 관리처분계획에서도 보류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물변제 건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임시총회의결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 E, G 3인의 청산 방법을 대물변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임시총회에서 F, E, G에 대한 대물변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총회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E, G에 대한 대물변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요 자산인 보류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로부터 대물변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는 수사기관에서 ‘F, E, G에 대한 대물변제가 업무상배임의 문제가 있어서 2018. 5. 16.자로 공문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라고까지 진술하였으며, 실제 위 공문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 E, G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의 체결과 업무상배임 등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총회참석비, 배당금 등의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의 조합원 자격 박탈에 대한 반발로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의 진행 무산될 위기에서 더 큰 재산상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토지등소유자로 복귀시키는 대신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한 처우를 약속하고, 총회참석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다.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계약인데, 참석비 지급 등은 계약이 아니어서 결의대상이 아니다. 추진위원회가 I등 9명과 체결한 각 부동산매매계약(대물변제계약)에서 배당금을 포함한 개발이익에 관하여 비례율에 따라 현금청산자 9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I 등 9명에게 총회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고, 또한 배당금까지 지급하여 이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추진위원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9. 6. 18.자로 개최된 172차 운영위원회의 제4호 안건으로 사업양도각서를 제출을 거부하던 I 등 9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복귀시키지 않고 분양만을 받을 수 있도록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추진위원회는 위 의결에 따라 I 등 9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토지등소유자와 무관한 관계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2019. 9. 7.자 임시총회에서 총회참석비 지급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은 총회참석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총회참석비 지급 대상을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115명, 각 공유자 개인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약 165명’으로 특정하여 논의를 하였다. 2020. 8. 2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조합원한테 해당되는 청산금과 수익사업 일반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명백히 구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② 추진위원회 자치규약 제22조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위원회와 총회의에서 현금청산자인 I 등 9명에게 조합원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결이나 논의가 있었던 적이 전혀 없음에도 I 등 9명에게 합게 1억 3,800만 원 상당의 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였고, 또 합계 2억 9,7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은 명백하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등의 지급은 계약이 아니므로, 총회결의대상 아니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총회결의대상은 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등의 지급행위가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참석비, 기념품, 명절선물 등을 I 등 9명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잔금은 최종 관리처분에서 확정된 비례율에 따라 정산하며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은 잔금의 정산에 관한 것일 뿐, 현금청산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설령 위 규정의 내용을 피고인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금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비례율에 따라 현금청산자 9명에게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의결이나 추인을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배당금 지급에 대한 총회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양도각서를 제출을 거부하던 I 등 9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박탁하는 의결을 하였고, 동대문구청에서 추진위원회에게 ‘토지등소유자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니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문은 I 등 9명을 토지등소유자로의 복귀를 명하는 공문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고, 동대문구청도 I 등 9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 복귀를 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I 등 9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반드시 복귀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등 9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복귀시키면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득이 I 등 9명에게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권리를 부여하면서 참석비,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I 등 9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반드시 복귀시켜야 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물품구매계약의 수의계약 방식 체결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대기업 생산의 전자제품은 정가제로 비리 염려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은 구매대행용역계약인데, 구매대행업체에 전자제품가격과 구매대행수수료를 일괄지급하면서 총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 구매대행수수료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각 물품공급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구매대행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무는 R 등 실무자들이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계약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구 도시정비법이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부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6조 제1호는 계약 방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비리행위 및 용역의 제한경쟁 등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정비사업 용역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 방법을 위반하여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계약금액이 모두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추진위원회가 계약 방식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기업 생산의 전자제품은 정가제로 비리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대기업 생산의 전자제품이 정가제라고 하더라도 할인 등으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에서 얼마의 마진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 업체마다 차이가 날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대기업 생산의 전자제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은 물품구매대행계약이므로, 물품구매대행수수료만으로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을 처분문서인 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물품구매대행계약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물품공급계약은 모두 추진위원회가 거래상대방들과 체결한 계약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권한을 가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며, 각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모두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감도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약 방식 위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의사 내지 관여에 따라 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4.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의 수의계약방식 체결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세무법인 K과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 방법을 위반하여 세무법인 K과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추진위원회는 최초 2015. 5. 26. 세무법인 K과 법인세/부과세 산정검토 용역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0. 8. 4. 세무법인 K과 계약금액을 580,755,000원으로 하여 세무회계 추가용역(배당소득세 관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은 계약방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년 연내에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서 2020. 8. 27. 개최하기로 예정한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는데, 그 정기총회까지의 시간이 촉박하여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의 체결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기총회의결이 늦어져서 수익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서 제1조에 ‘세무법인 K은 2019. 8. 체결한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함에 긴급한 현황이 발생하여 세무법인 K과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용역을 협의하여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긴급한 현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9. 8.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제출되지도 않아서 용역계약 제4조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다. 특히 2019. 9. 4. 개최된 176차 운영위원회 의사록에는 제9호 안건으로 세무회계법인을 공개입찰로 선정하기로 가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바로 그 직전인 2019. 8.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서 제1조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업무 범위를 보아도, ‘2020년도부터 청산기까지의 예상 자금수지계산서, 예상 현금흐름표 작성, 연도별 납부 예상 법인세, 법인지방세 산출 및 본신고에 대한 최적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 절세안 제시, 연도별 반환 가능한 예상 청산금 계산, 연도별 배당가능액 계산’ 등으로 통상의 세무·회계 용역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있을 뿐,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보아도 세무법인 K과 세무회계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020. 7. 14. 개최된 195차 운영위원회 의사록은 세무법인 K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세무법인 K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관련 설명과 함께 용역비를 제안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결성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총회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일부 현금청산자들에게 대물변제, 총회참석비,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여 추진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계약방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추진위원회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8억 8,000만 원에 달하여 죄책도 무겁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시행사나 하청업체 등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등 소유자 33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위반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188(병합) 사건의 공개대상자료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건물 2층에 있는 D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9. 1. 31.경 2019년 1월 월별자금 입금·출금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미공개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행되려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다면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188차, 189차 운영위원회 의사록이나 2019년 1.부터 2021. 12.까지 각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이 작성되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위 각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대상자료 미공개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호의 서류에 관하여 제3호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제8호는 ‘월별자금의 입금·출금세부내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공개의무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공개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규정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류 및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서 공개하지 못한 경우까지 미공개 내지 지연공개에 해당하여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③ 피고인은 2023. 10. 2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88, 189차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각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위 각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운영위원들 대부분이 동대문구청에서 오피스텔 분양승인 관련하여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회의록이나 의사록은 없고 참석자명부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고, 188차, 189차 운영위원회 각 의사록이 실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1.부터 2021. 12.까지 각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월별분계장만 공개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월별자금 입·출금세 부내역이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U는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 모임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서울시 동대문구 J,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일반 분양 시 분양승인을 거부하도록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동대문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120여 명에게 ‘2. U에 대하여, U는 오피스텔 일반 분양 시 분양승인을 거부하도록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U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동대문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5. 24.경 서울시 동대문구 J,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가 오피스텔 일반 분양 시 분양승인을 거부하도록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120여 명에게 ‘U는 오피스텔 일반 분양 시 동대문구청에 방문하여 일반 분양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반대파 세력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추진위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2021년도 정기총회 관련 소식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진정 또는 고소는 해당내용에 대해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대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미이고, 진정취하나 고소취소의 의미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진정인 또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5. 5. 20. 2023고단47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밝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업무상배임과 같이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총회 의결의 유효성이나 임무 위배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치규약과 관련 법령의 해석, 증거 수집 및 방어 전략 수립 등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