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 – 주유소 종업원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사례

주유소나 편의점 등 소매업장에서 종업원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주유소 종업원이 허위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반 배임죄와 달리 업무상배임죄는 신분관계, 즉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임무 위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입증 책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임무 위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고의를 포함한 범죄 성립요건 전부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구체적 증명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이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판매와 현금 수납 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명의로 허위 현금영수증을 총 105회에 걸쳐 발행하였고, 그로 인해 치과병원이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주유소 운영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출금액란에 잘못 입력하여 허위 현금영수증을 3회 발행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아내 명의의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다음 그 금액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아들의 치과병원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유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발행하였기 때문에 발행일과 실제 주유일이 다를 수 있다고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건에 대해서도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이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허위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유류를 판매하지 않고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내와 같은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현금을 받고 실제 주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특정 결제 방식인 수납기현금 방식에 관한 자료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직원이 포스기를 통해 주유기를 작동시키는 현금판매 방식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주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이 수정신고나 당초 신고를 통해 매출로 계상되지 않아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과병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비용처리에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과병원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2022. 5. 9.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유류 판매, 현금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E치과’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5. 25.경 위 주유소에서, 임의로 100,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정하게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0,160,000원 상당의 현금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합계 932,5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9. 9. 1. 및 2020. 2. 12.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총 3회에 걸쳐 허위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 치과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중 뒤 7자리를 금액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9,132,272원 상당의 허위 현금영수증을 3회에 걸쳐 부정 발행하여 합계 27,396,816원 상당의 허위 현금매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2,490,61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위 치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아들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아내가 운행하는 차량에 실제 휘발유를 주유한 다음 그 금액 상당액의 현금영수증을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앞으로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받고 실제 주유를 한 다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출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지 여부
1)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영수증 발행 일시에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실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위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주유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에 비추어 일주일 이내에 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아내가 운행한 차량이 그랜저 승용차량이고 피고인의 아내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주부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가 유류를 주유한 횟수와 그 금액이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인다. ④ 피해자가 제출한 주유소 현금판매기록(지불방법: 수납기현금)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시 및 그 무렵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상당의 현금판매기록이 없고(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2020. 2. 2.자 5만 원은 제외한다), 2024. 4. 17.부터 같은 해 5. 9.까지 ‘수납기현금’의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주유한 차량 중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행한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296~379쪽).
2)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피고인의 아내인 F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또는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행하는 차량에 실제 주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2020. 2. 2.자 5만 원에 관한 현금영수증은 08:47:55에 발행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294쪽), 피해자가 제출한 주유소 현금판매기록 중 2020. 2. 2.자 판매기록에 따르면 08:46:31로 ‘수납기현금’ 지급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주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권 308쪽), 피고인의 아내가 위 일시 현금을 지급하고 주유를 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경찰도 위 건은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294쪽)].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금을 지급하고 주유하는 방법으로 ‘수납기현금’ 방식(직접 주유기 수납기에 현금을 넣고 주유하는 방식)과 ‘현금판매’ 방식(주유소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주유소 직원이 사무실 내부에 있는 포스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유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그런데 피고인은 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현금판매’ 방식으로 주유를 한 경우도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F와 G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영수증 발행일의 주유소 현금판매기록 중 ‘수납기현금’ 방식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현금판매’ 방식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고소인 제출 자료 및 usb 영상’에 따르더라도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유소 사무실 내에 있는 포스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판매’ 방식으로 주유기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현금판매’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주유한 내역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22. 4. 17.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주유 차량에 대한 CCTV 영상도 ‘수납기현금’ 방식으로 주유를 한 차량들에 대한 자료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를 주유한 다음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고 실제 주유한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변소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아닌 날에 현금을 지급받고 주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아닌 날에 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수납기현금’ 방식 또는 ‘현금판매’ 방식으로 주유를 하고 그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검사는 현금영수증 발행일에 ‘수납기현금’ 방식에 관한 현금판매기록과 ‘수납기현금’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주유를 한 차량들에 대한 CCTV 영상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과 앞서 1)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이 실제 현금을 지급받고 유류를 주유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다는 의사와 인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배임미수의 점과 관련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뒷자리 7자리인 점, 그 금액이 피고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매출금액과도 큰 차이가 나고, 통상적인 주유금액으로 보기에도 매우 많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현금을 지급받고 유류를 주유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출금액으로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받고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 위 현금영수증 기재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이 법원의 H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피해자가 운영한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한 치과병원 앞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로 신고되지 않아 피해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도에 발행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당초 매출에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아 피해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은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1권 218, 222쪽),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내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 치과병원이 현금영수증 기재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위 치과병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치과병원이 피고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비용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치과병원이 비용처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치과병원이 피고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범죄 성립요건인 임무 위반,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발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 자료 분석, 결제 방식별 증거의 흠결,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른 법적 판단 등 전문적인 영역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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