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 – 호텔 직원의 객실 변경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사례

호텔이나 숙박업소 직원이 고객 불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객 항의에 따른 객실 변경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모든 요건에 대한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성립 요건

임무 위배 행위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해당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반대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임무 위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신임 관계를 저버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 인정 기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사실의 연결 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는 추측이나 의심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제주도 소재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객실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는 투숙객에게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객실을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약 1,5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투숙객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전 승인 절차를 알지 못했고, 객실 변경은 빈 객실을 활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업무 인계 상황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점,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판단하여 고객 응대를 해왔고 이에 대해 퇴직 전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객실이 상당수 여유가 있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객실 변경이 오히려 호텔의 평판 유지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는 경영상 이익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업무상배임 부분과 별도로, 투숙객과 호텔 예약 사이트로부터 받은 숙박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허위 계좌 정보를 제공해 물품 대금을 가로챈 사기, 그리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재 관리 장부를 버린 문서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C 소재 '호텔 D'에 입사하여, 2023. 2. 초경까지 위 호텔 고객 응대,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투숙객에게서 받은 숙박비 횡령
피고인은 2022. 6. 23.경 위 호텔에서 객실을 예약한 손님 E으로부터 숙박비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귀포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F에서 받은 숙박비 횡령
피고인은 2023. 1. 19.경 위 호텔에서 호텔 예약 사이트 F의 제휴사 전용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F를 통해 위 호텔 객실을 예약한 손님의 숙박비를 받을 계좌를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경 F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2. 12. 17.부터 2023. 1. 27.까지 사이의 숙박비 정산금 28,398,761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귀포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프런트 시재금 횡령
피고인은 2022. 6. 23.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낸 숙박비 등 시재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87,950원을 마음대로 꺼내 가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2. 7. 23.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피해 회사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숨기려고 그곳에 비치된 시재 관리 장부를 쓰레기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0.경 위 호텔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위 호텔에 객실용 비품을 납품한 주식회사 I의 물품 대금 결제 계좌 란에 "카카오 뱅크 (계좌번호 2 생략)"라고 기재된 "2022년 11월 09일 B 지급예정 내역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카오뱅크 계좌는 주식회사 I의 물품 대금 결제용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 J 명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J으로부터 그 물품 대금을 이체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2. 11. 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2,960원을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 F 지급내역 리스트,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도적이고 대담하게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기간이나 횡령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직 이후 피해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령과 사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3.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면서, 투숙객이 객실 상태 등에 대해서 불만(이른바 '컴플레인')을 제기하여 그 투숙객이 이미 배정받은 객실이 아니라 다른 객실을 추가 배정할 경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성명불상의 위 호텔 K호 객실 투숙객이 불만을 제기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 보고 및 승인 없이 위 투숙객에게 위 호텔 L호 객실을 배정해 줌으로써 피해 회사가 위 호텔 L호 객실을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투숙객에게 위 호텔 L호 객실 요금 17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투숙객들에게 합계 15,93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8월경 급작스럽게 객실 관리업무를 맡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객실 변경의 경우 사전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고객 불만을 해소하여 피해자 호텔의 평판을 보호하고 고객만족도를높인다는 판단 하에 객실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한 객실 변경은 빈 객실을 활용한 조치로 피해 회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숙객들에게 객실 변경을 해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투숙객이 객실 상태에 대한 불만(이른바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필요에 따라 객실을 일부 변경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객실 변경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를 명확히 특정해줄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2 기재의 85회 객실 변경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위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검찰이 제출한 객실변경리스트(증거목록 순번5, 14)는 피해 회사가 객실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객실변경 사실만을 파악한 자료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인은 2021. 8월경 급작스럽게 과장이 퇴직하면서 주임 직책으로 객실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객실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수인계를 받거나 이와 같은 지시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고객 항의는 주로 저녁이나 밤에 발생하고 그 응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주로 서울에 상주하여 그 시간대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기가 힘든 상태였고, 대표이사 등이 호텔에 상주하는 경우 객실변경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가 없으면 A주임(피고인)이 그 대신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주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고객 항의 응대는 피고인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까지 객실 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정한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높다.
④ 또한 피고인이 어떠한 경우에 객실 변경을 해주었는지 이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객실 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임의로 객실 변경을 해주었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객실을 업그레이드해서 변경해주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고객이 항의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객실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여 객실 상태를 보수하거나 와인을 제공하고, 위생이나 시설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하거나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객실 변경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객실 변경행위는 기존의 예약된 객실을 취소하고 동급의 다른 객실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고객의 정당한 불만을 해소하고 원활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투숙객이나 피고인에게 별도의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호텔의 평판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행위로서 경영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호텔에 이익이 되는 행위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객실 변경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또한 피고인이 객실을 변경해 줌으로써 판매할 객실이 부족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객실이 만실인 적이 없고, 여유 있는 객실이 다수 존재하여 객실 변경하는 방식으로 고객 항의에 응대하더라도 실제로 호텔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 호텔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적자였던 것을 보면 호텔의 객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당수 객실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서 고의의 부존재나 손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필요한 간접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임무 위배 여부와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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