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배임 변호사 – MD팀장 업무상배임 혐의, 손해 입증 없어 무죄 판결

기업 내부 구매담당자가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D팀장이 유통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손해 입증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 공여, 그리고 본인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의 입증 정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손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볍게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규모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에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위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거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MD팀장으로 물품구매계약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통업체 두 곳의 실질적 경영자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공급단가 차액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임의로 추가한 물품공급단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거래내역 작성의 기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산 오류도 발견된 점, 피해자 회사가 동일 품목을 제조사에서 직접 납품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오히려 유통업체를 통해 더 저렴하게 납품받은 경우도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통업체가 보관 및 운송 편의를 추가 제공하였고, 소규모 발주와 반품이 용이한 유통업체 거래의 장점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공급단가만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MD팀장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장이 계약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 및 최종 선고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약 2,000만 원, 차량 리스 제공, 식사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배임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10.경부터 2022. 11. 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 I)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전담하는 MD팀장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경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J와 K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10여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공급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일정액인 약 2,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2. 9. 일자불상경 J 법인 명의로 2022. 9. 20. 리스 계약된 차량(현대자동차 GV80)을 제공받아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2022. 1. 중순 일자불상경 ○○공원 부근 <상호명>이라는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일자불상경까지 3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자, 위 A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 J 계약서
1. 차량리스계약, 차량리스비 납부내역
1. A, B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의 금전 수수 등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와 J 및 K과의 전체적인 거래관계에서 공급단가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가 J 명의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차량 리스대금은 직접 부담한 사정과 식사 접대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MD팀장으로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상대방 거래처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실질 사주로 있는 J 및 K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테니 수익금을 8대 2로 나누어 주고, 법인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문구 업계에서 성장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에도 물품을 공급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물품구매계약 MD팀장으로서 물품을 통상 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실질 사주로 있는 위 J와 K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다른 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위 J와 거래를 통해 14,734,760원 상당의 공급단가 차액이, 위 K로부터 91,752,158원 상당의 공급단가 차액이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합계 106,486,91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에 불리하고, 위 J에게 유리한 조항을 임의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2022. 3. 15.자 물품공급단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임의로 작성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구매팀장인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제조사 사이에 직접 문구류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유통업체인 J 또는 K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J 또는 K의 공급단가와 제조사 공급단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 직원이 작성한 K과 J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증거기록 2권 47쪽 이하, 62쪽 이하)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거래내역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 측에서 2025. 5. 20.자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견적서(증 제5호)에 기재된 제품군과 단가가 일치하지 않거나, 계산오류(예컨대, 증거기록 57쪽 위에서 13번째의 제품 잔망루피 랜덤 피규어 시즌1의 단가차액 부분 등)도 있고, 2022. 3.경부터 202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는 O와 직접 거래하였고, 거래품목에 제트스트림 볼펜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피고인 측에서 2025. 7. 4.자로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1, 12호 참조) K 거래내역에 O의 제트스트림 볼펜 등이 포함(증거기록 2권 50쪽)되어 있는 등 위 자료를 있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② 동일 물품에 대한 제조사의 공급단가는 유통업체의 공급단가보다 대체로 낮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동일한 품목을 제조사에서 직접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예컨대, K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49쪽 이하)에 의하면, 제조사인 P, ㈜Q, R, S, ㈜T 등에서 물품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와의 단가 차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인 A의 입사 이전에 위 제조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동일 품목에 대하여 거래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1권 101쪽 이하). 또한 피해자 회사는 제조사에서 직접 납품을 받는 경우보다 J를 통하여 더 저렴하게 납품을 받은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2권 75쪽, 순번 92, 95).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이후, 피고인 A가 물품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도 일부 물품은 제조사에서 공급을 받고, 일부 물품은 유통회사에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J 또는 K에서 납품받은 과자나 캐릭터 상품은 유행에 민감하고, 일정시기가 지나면 폐기해야 할 수도 있어서, 필요한 물품의 양을 예측해서 보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것(증거기록 2권, 198쪽 참조)인데, 공급단가가 저렴한 대신 대규모 발주를 하여야 하는 제조사와 거래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거래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반품이 다소 용이한 유통회사와 거래하는 것의 이점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는 이미 가격 또는 거래조건 면에서 유리한 경우를 살펴 제조사 또는 유통회사와 거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 A 퇴사 이후에 거래한 제조사들의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319쪽 이하), K과 J 거래내역 자료에 기재된 여러 제조사들 중 14개 제조사와 거래한 내용에 불과하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J 및 K과 제조사와의 단가차액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한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무렵을 기준으로 한 J 및 K과 기존에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던 다른 유통회사인 U, V, W 등의 동일 제품군에 대한 공급가격을 비교하였을 때도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낮은 공급가격에 맞추어 물건을 공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따라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2025. 5. 20.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9호, 2025. 7. 8.자로 제출된 증 제16호 참조). 또한 J와 K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및 운송 등의 편의를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단가만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구매팀장으로 일반적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직속 상사인 사장 M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가 재직할 당시 사장 M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하였다. 당시 M 사장이 이 사건 계약을 알고 동의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피고인이 권한 없이 또는 위임 받은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M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조사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과 같이 손해 발생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방대한 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검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내역 자료의 신빙성 문제, 손해 산정 방식의 적절성, 문서 작성 권한 유무 등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이나 사문서위조와 같은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