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 구매담당자가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D팀장이 유통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손해 입증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즉,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 공여, 그리고 본인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의 입증 정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손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볍게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규모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에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위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거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MD팀장으로 물품구매계약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통업체 두 곳의 실질적 경영자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600만 원 상당의 공급단가 차액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조항을 임의로 추가한 물품공급단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거래내역 작성의 기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산 오류도 발견된 점, 피해자 회사가 동일 품목을 제조사에서 직접 납품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오히려 유통업체를 통해 더 저렴하게 납품받은 경우도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통업체가 보관 및 운송 편의를 추가 제공하였고, 소규모 발주와 반품이 용이한 유통업체 거래의 장점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공급단가만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MD팀장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장이 계약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 및 최종 선고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약 2,000만 원, 차량 리스 제공, 식사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배임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J와 K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10여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공급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일정액인 약 2,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2. 9. 일자불상경 J 법인 명의로 2022. 9. 20. 리스 계약된 차량(현대자동차 GV80)을 제공받아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2022. 1. 중순 일자불상경 ○○공원 부근 <상호명>이라는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일자불상경까지 3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배임과 같이 손해 발생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방대한 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검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내역 자료의 신빙성 문제, 손해 산정 방식의 적절성, 문서 작성 권한 유무 등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이나 사문서위조와 같은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