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횡령변호사 –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사례, 보관 의무와 횡령 고의 부정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 투자 과정에서 반환된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횡령죄보다 형이 무겁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보관 의무, 횡령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그리고 횡령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업무상 보관 의무의 의미

업무상 보관 의무란 단순히 타인의 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특정인을 위해 관리하고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당사자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반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관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 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면, 이를 고의적인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타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지급을 미룬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여러 회사들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F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수조합을 구성한 네 개 회사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 회사로 지목된 주식회사 E의 투자금 2억 5,900만 원은 주식회사 C의 계좌를 통해 납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자 인수조합 회사들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매도인들과 합의한 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총 31억 7,6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혐의의 내용

검사는 이 합의금 중 1억 7,600만 원이 주식회사 E의 투자금 잔액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미 주식회사 E는 매도인으로부터 8,3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별도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2억 5,900만 원에서 이를 뺀 나머지 1억 7,600만 원이 피고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보관 의무 불인정

법원은 우선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를 위하여 1억 7,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금 수령 당시 인수 과정에서 지출된 회계 비용, 변호사 비용, 주식회사 E가 이미 수령한 전환사채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측에 합의금을 곧바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관계인의 강한 요청으로 정산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횡령 고의 불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거나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관계인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정산 절차를 거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고소 자체가 제3자 간의 사기 사건으로 인한 책임 전가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보관 의무, 횡령 행위, 횡령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 중 어느 하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B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B은 ㈜C, D㈜ 및 피해자 ㈜E와 함께 인수조합을 구성하여 ㈜F을 인수하기로 하고, 2021. 10. 21.경 위 4개 회사가 ㈜F의 최대 주주인 G 등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보통주 2,403,886주 및 전환사채를 33,968,109,600원 매입하기로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3,398,000,000원, 중도금은 216,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G 등의 계좌로 총 25억 원을, ㈜C는 같은 날 위 G 등의 계좌로총 1,114,000,000원을 입금[그 중 2억 5,900만 원은 피해자 ㈜E의 투자금]하여 계약금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G 등은 2021. 11. 14. 위 주식 및 경영권 매매 계약을 파기하였다. 이에 ㈜B, ㈜C, D㈜ 및 피해자 ㈜E는 2022. 2. 10. 위 G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 ㈜C는 피고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들로부터 8,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은 2022. 7. 1.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들로부터 3,176,000,000원[㈜B이 입금한 25억 원 + 피해자 ㈜E의 투자금 잔액 1억 7,600만 원 + 기타 비용 5억 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후 2022. 7. 6. 위 계좌로 3,17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하여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 잔액 1억 7,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매입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F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관련 피해자 ㈜E를 위하여 투자금 잔액 1억 7,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1억 7,6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가 2022년 7월경 J, K, L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I의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의 고소내용
피의자 J은 ㈜C가 ㈜F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괄하는 자이고, 피의자 K는 ㈜C의 실제 사주이고, 피의자 L은 ㈜C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21. 10. 21. 코스닥 상장사인 ㈜F과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21. 10.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 M에게, "주식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주장 1만 원으로 계산하여 3억 원 상당의 F 주식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3억 원을 대여하더라도 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3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1. 10. 21. 피의자가 지정하는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리로써 피의자들은 고소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찰은 2023년 5월 피의자 J은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하고, 피의자 K, L은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3) 피의자 J의 송치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J은 ㈜ C와 ㈜F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에 있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고소인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소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F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임이 분명하고, 고소인들이 이러한 피의자 J의 거짓말에 속아 ㈜ C 법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형법 제347조 제2항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나. I의 고소사건 수사과정 중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은 2022년 고소인 I의 고소 사건 관련 조사 받으면서 고소인 I가 지급한 3억 원중 4,100만 원은 ㈜C의 계약금 중 일부로, 나머지 2억 5,900만 원은 ㈜E의 계약금 중 일부로 빌려주어 송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E의 대표 N는 위 J에 대한 피의 사건 조사과정 중 2022년 12월 경 이 사건 계약 관련 피해자 회사가 납입해야 할 계약금은 9억 5,900만 원이었고, 그 중 7억 원은 ㈜B에서 납입하였고, 나머지 2억 5,900만 원은 ㈜C에서 대납해줬다고 진술하였다.
(3) ㈜B의 실질 대표였던 O은 2023. 3. 4.경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참고인 O과 피의자 J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J이 I에게 3억 원을 차용한 후, 4,100만 원은 ㈜C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 2억 5,900만 원은 ㈜E가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최종적으로 ㈜B 명의로 25억 원, ㈜C 명의로 8억 4,100만 원, ㈜E 명의로 2억 5,900만 원 등 총 36억 1,400만 원을 F에 지급한 사실, F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실, 민사소송 중 ㈜C는 F으로부터 현금 7억 원 상당과 1억 7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 ㈜B은 F으로부터 현금 31억 7,600만 원(㈜E 합의금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 E에서 8,3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지급받은 사실'
(4) 당시 J은 ㈜C는 F으로부터 원금을 전부 돌려받았고, ㈜B에서는 투자원금보다 5억 원을 더 많이 받았는데, 고소인 I에게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서 못 돌려주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은,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이유에 대하여, 'F 인수 건으로 지출된 비용 정산 후 지급하려고 현재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F 인수건으로 지출한 비용 관련, 당시 O은 F 인수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J도 ㈜B이 F 인수 건을 컨설팅한 ㈜P 대표 Q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의 대표 N는 2023년 6월경 피고인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1) N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 2억 5,900만 원은 ㈜C로부터 차용한 돈인데, ㈜C는 위 2억 5,9000만 원을 I로부터 차용하였고, I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고소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2) N는 2023년 8월 경 이 사건 횡령 사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C로부터 대여받은 2억 5,900만 원을 반환받으면 되는데, 피고인이 ㈜B의 O과 계산할 것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O은 2023년 10월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N가 힘들다며 자금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주식 3,000만 원 정도를 N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2023년 11월경에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하는 R의 계좌에서 2022년 8월 1일경 주식 9,300주 약 34,596,000원 상당을 ㈜E에 이체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N는 2023년 11월경 이 사건 횡령 사건 경찰과의 전화 수사 과정에서 '㈜F의 주식을 전환사채로 받아 이를 8,3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22년 8월 1일경 O으로부터 주식 3,400만 원 상당을 받은 이유는 ㈜F 회사 인수조합에 참여하여 소송하면서 변호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라고 통화하였다.
(5) O은 2023년 11월 30일경 수사기관에, '계약금 34억 상당 지급 후 계약 해지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변호사비용 착수금 중 기 수령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며 "주식회사 B O 회장님" 앞으로 2023. 6. 21.자로 받은 '변호사보수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4. 1.경 "(주)B 법무법인 S과 가처분, 본안사건 착수금으로 각각 5,500만 원, 총 1억 1천만 원, 성공보수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2021년 11월 1,0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O이 해결한다고 하였다"며 송금증 2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7) N는 2024년 4월경 검찰 수사관과 이 사건 횡령 사건 전화통화과정에서 '처음부터 O과 전화를 했고, 피고인과도 전화를 했었고요, 피고인은 자꾸 O한테 자기는 이자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고, 저는 그 O 형하고 얘기하셔라, 내 돈은 돌려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계속 돈을 돌려 주지 않아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O은 저한테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고소를 한 후에는 제가 뭐 특별히 돈을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라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라. 검찰은 2024. 12. 31.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검찰은 2025. 5. 20. I가 고소한 피의자 J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E의 투자금 잔액 1억 7,600만 원을 매도인들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장 내용 등이 '㈜F과의 계약 해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I의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의자 J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 J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바. N는 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고, 과태료 결정도 2차례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사. O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O은 ㈜E의 N가 ㈜F으로부터 8,300만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아간 것을 ㈜F과의 민사소송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여 ㈜F으로부터 31억 7,600만 원을 받은 후, O에게 'N에게 3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O은 피고인에게 '정산을 해야 한다', '정산할 때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주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N에게 3억 원을 입금하면, 자신에게 줄 돈은 어떻게 할 거냐'며 피고인이 N에게 3억 원을 입금하는 것을 말린 정도가 아니라 못하게 하였다.
(3) 결국 피고인은 O의 요청에 따라 O의 말을 듣고, O이 말한 R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4) O은 'J의 요청으로 F 인수관련 컨설팅 비용으로 회계법인에게 미리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N가 미리 받아간 전환사채 8,300만 원이 있고, O이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8,000만 원 등 F 인수계약 관련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등의 정산이 필요하니 O, J, N 등이 같이 모여서 정산을 좀 하자'는 입장이었다.
(5) 그 후 N가 힘들다며, O에게 자금을 도와 달라고 해서 O은 정산하고, 합의하자는 취지에서 N에게 ㈜E 증권계좌로 3,000만 원 상당이 넘는 주식을 보내주었다.
(6) N와 J이 이 사건 고소 전에 O에게 전화해서, 'I 교수가 고소하라 그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 사건 고소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7) N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J과 N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O으로부터) 주식 3,160만 원도 받았고, 그러면 이 사건 기소된 금액 1억 7,600만 원에서 3,160만 원을 빼고 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남고, I 교수한테 줄 돈은 3억 원이고, 그러니까 정산을 안 하는 것이고, 그게 더 편하다', '본인이 억울하면 법정에 출석해서 이야기할 것이나, 여기에 와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고소당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I 교수한테 다시 고소당하니까' 출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8) O이 J에게 자신이 회계비용으로 지급한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 돈은 안 돌려주고 너희들이 돌려달라는 3억만 돌려달라고 그러냐. 내가 정산하자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J이 "우리가 돌려달라고 한 것은 I 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 좀 해주십시오. 7,000만 원이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아. N나 ㈜ E는 피고인이나 ㈜B을 상대로, I가 J을 고소한 3억 원에 대해서, 혹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 혹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1억 7,600만 원에 대해서 각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당시 ㈜F 주식 인수 관련 O이 J의 요청으로 회계 법인에게 미리 지급한 7,000만 원, ㈜E가 받은 전환사채 8,300만 원, ㈜B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3,000만 원, O이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미지급 소송비용 8,000만 원 등 ㈜F 인수 관련 지출한 비용이나 자금, 이자 등 관련 피고인, O, J, N 등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E가 8,4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수령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F과의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 ② 피고인은 2022년 7월 초경 합의금을 받을 당시 N에게 3억 원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O으로부터 '정산을 해야 하고, 정산할 때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고,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N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O의 말에 따라 피고인은 N에게 곧바로 3억 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정, ③ 피고인의 합의금 수령 후, O, J, N 등이 피고인이 수령한 합의금과 그 동안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자금, 이자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④ 피고인이 ㈜F 인수 관련 비용 지출이나 자금 조달등에 관여한 정도, 비용 지출 관련 인식의 정도, ㈜F 인수 관련 O, J, N의 관여 및 비용 지출 및 그 내막 및 관련 전 후 사정 및 정산의 필요성 및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 ⑤ 피고인은, ㈜F의 인수 과정 비용 지출, 부담, 정산 관계, 정산의 필요성이나, J, N 등과 잘 알고 있는 O의 말을 듣고 그에 따랐고, O이 말한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사정, ⑥ I는 2022. 7. 28.경 ㈜ F 인수 관련 자금 3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J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정, ⑦ O은 N의 요청으로 2022년 8월 1일경 ㈜E 계좌로 약 3,4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한 사정, ⑧ 그 후 I가 고소한 사기사건 관련 J, O, N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⑨ I가 J 등을 고소하자, N가 2023년 6월경 '㈜B의 대표인 피고인이 2억 5,900만 원을 횡령, 배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J,N가 O에게 'I가 J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 ⑩ N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도 이미 ㈜E가 8,4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수령한 것을 고소장에 밝히지 않았고, ㈜E가 I에게 작성해준 2억 5,900만 원의 확인서를 첨부한 사정, ⑪ N나 ㈜ E가 이 사건 고소 외에 ㈜B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J이나 N가 O의 ㈜F 인수 관련 비용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 ⑫ 이 사건 고소의 제기 경위, 배경, 시기, 고소 내용, ⑬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 회사 ㈜E의 대표인 N가 여러 번에 걸쳐 증인 소환장과 과태료 결정을 받고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정, ⑭ 증인 J, I, O의 이 사건에 관한 각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태도 및 각 그 진술의 취지와 배경, ⑮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등을 근거로 J이 I의 고소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⑯ I가 J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J이 I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N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위하여 투자금 잔액 1억 7,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1억 7,6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 정산 관계, 보관 의무의 발생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뒤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보관 의무의 존부,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의 부재,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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