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공금 유용이나 단체 운영비 횡령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로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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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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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와 달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 관계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로 인해 형이 더욱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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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구체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 관계의 의미
‘업무상 보관’이란 직업이나 직무로 인해 반복·계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체나 조직의 운영비, 공금을 담당하는 임원이나 직원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연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횡령의 의미
횡령이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관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야 성립합니다.
2. 함께 문제된 강요죄와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 외에도 강요죄와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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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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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재물손괴죄와의 관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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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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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양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쳐 성립하는 상황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단체의 운영비 중 약 556만 원을 횡령하였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돌자 소속 직원 4명에게 업무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자료를 은닉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여 행정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 단체의 지원금 및 운영금 중 약 1,381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8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A가 피해자 일부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강요죄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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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
4.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죄는 횡령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방어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는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정 대응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이와 관련된 강요,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라면, 즉시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