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 실형 선고 사례

직장 내 금전 관리 권한을 이용한 횡령 범죄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로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으로, 단순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단순 횡령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두 배 가까이 엄중한 법정형입니다.

구성요건의 핵심 내용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업무상횡령죄는 단독으로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공모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횡령을 저질렀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세 명이 각각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변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불법으로 횡령한 사안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 B는 원심 재판 중 피해자 회사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A 역시 과거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 대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징역 3년과 피고인 C의 벌금 7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반면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며,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파기 부분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기각 부분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❶ 피고인 A: 징역 3년, ❷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❸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년경 횡령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범행은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는 '위 공탁금 1,500만 원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엄벌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양형사유로 참작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가.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B)]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안에 따라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양형이나 피해 회복 문제를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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