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합48』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김천시 D 외 21필지에 전원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 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지에서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조합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 자금 중 3,741,73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중 연번 18, 34, 72, 9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 F 계좌 및 조합 명의 H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 자금 합계 871,779,3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각 가정에 평당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할 예정인데, 분담금을 평당 5만 원으로 해줄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 등기도 빨리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조합장이 조합원의 분담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분담금을 낮게 책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14: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4고합55』
E조합은 김천시 D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조합의 제3대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의 자금 수입 · 지출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합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김천시 K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L 운영의 M와 전기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조합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L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기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M와 위 전기공사 용역계약이 해제되어 2017. 7. 1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3,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조합에서 피의자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의자의 계좌 상황), 수사보고(현 조합의 운영 및 피의자 가수금 관련 규정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전달 경위 및 카카오톡 전송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부동산 공급 계약서 등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에 대한)
1.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내역 정리,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 정리,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원장, F (계좌번호 5 생략) 예금거래 내역서, F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 내역서,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제12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2024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전기공사 용역계약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L)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4고합48 사건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4고합55 사건의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4고합48』 사건의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조합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조합의 계좌에 약 5억 원을 입금하였고, 공사비로 약 2억 원을 직불하였으며, 판공비로 3억 원이 책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 자금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E조합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20. 9. 30.경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 29.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합계871,779,3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회 등의 결의 없이 위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2017. 7. 31.경에는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여행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약 5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공사대금 상당액 약 2억 원을 직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판공비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의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⑤ 이 사건 조합이 2017. 11. 14.경 제12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판공비로 3억 원을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청산시까지의 판공비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 「2024고합48」 사건의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알지 못하고, C으로부터 분담금을 줄여준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분담금을 낮게 책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2020. 6월초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해당 토지에등기도 빨리 쳐주고 어차피 지금 각 가정에 평당 7~8만원 정도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평당 5만 원으로 해줄테니 미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요구하였다', '제가 현금을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외근 나가 있는 동료인 Q에게 돈을 계좌이체한 뒤, Q이 현금을 찾아놔서 그 돈을 찾아 김천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4고합48」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43, 4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 22.경 피고인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출장이나 외근중이어서 제 친구 회사 동료인 Q에게 제가 이체하고, 회사 동료가 그 돈을 인출해서 저한테 건네주었다', '그 당시 조합이다 보니까 분담금이 발생 가능하다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먼저 낸다는 취지로 하길래 현금을 건네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C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의 직장동료인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 22.경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준 적이 있다', 'C으로부터 "김천에 조합장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분담금을 빼고 이거를 준다" 이렇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Q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O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22.경 김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과 C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 'C이 피고인한테 현금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O의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실제로 C이 2020. 6. 22.경 Q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도 존재하는바, 이는 C의 진술에 부합하여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C은 2020. 6. 22.경 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E조합이 2021. 5.경 평당 12만 원의 분담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조합장인 N에게 언급하였으나, N은 위 돈이 조합의 계좌에 들어오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C은 위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C의 분담금을 낮게 책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3. 「2024고합5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L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후 L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조합과 M 사이의 전기공사 용역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조합과 M 사이의 전기공사 용역계약이 해제되면서 지급한 계약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조합은 2017. 7. 14.경 L이 운영하는 M와 전기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은 그 무렵 L(M)에게 계약금 상당액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해제되었는바, 위 조합이 L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위 조합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7. 7. 16.경 피고인 개인 계좌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다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7. 7. 16.경 위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위 조합에 반환하지 않았고,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8. 8. 및 2017. 8. 23. L에게 각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돈인가요"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듣기에는 계약금 조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견적서 뽑아줬던 전기공사 관련해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L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돈이 L에 대한 차용금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는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고,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낮게 책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조합의 계좌에 상당한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조합의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손해액은 정산을 거친 후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 조합의 현 조합장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5. 4. 9.자 합의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4고합4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 자금 합계 62,601,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34, 72, 95번)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합자회사 R은 2016. 8. 31.경 이 사건 조합과 김천시 K건물, S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5.부터 2019. 9.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2024고합4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85, 186쪽), 이 사건 조합은 위 회사의 대표사원인 피고인 A에게 2017. 8. 23. 50,000,000원, 2018. 5.28. 2,400,000원, 2019. 6. 5. 6,000,500원, 2020. 9. 29. 4,20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②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대인인 합자회사 R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사무실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조합은 2016. 10.경부터 위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6. 5.경 '사무실 임대료'로 기재하여 돈을 이체하였으며, 2020. 9. 29.경 역시 '사무실 임대료 정산'으로 기재하여 돈을 이체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N 역시 수사기관에 A이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N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임대료를 무상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작성된 반면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임대료로 기재한 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고, 그 지급액은 이 사건 조합이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체 행위를 두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4고합55」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8. 17.경 김천시 K에 있는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필요한 PC(노트북) 구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29,600원을 송금받아 PC(노트북)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21. 4. 24.경 이 사건 조합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업무상 보관하였던 위 PC(노트북)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거나, 조합 소유의 노트북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가 2020. 8. 1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PC' 구입비' 명목으로 1,529,6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8. 9. 26.경 여자친구(현재는 배우자)인 T의 부탁으로 U에서 1,529,1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였고, 당시 조합장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529,100원으로 새로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있었던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어 업무 처리에 맞지 않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으로 근무를 하였다가, 그 노트북이 고장나서 2018. 10.경부터는 T의 노트북을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V사 컴퓨터도 느려지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자 2018.경에는 피고인의 아내 소유였던 W사 노트북을 가져와서 사용했다', '근무할 때만 가져와서 썼고 보통 퇴근할때 되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1,529,600원의 금액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이걸 임대료를 얼마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나중에 그만둘 시점에 월 5만 원에 임대료로 계산해야 되니까 보니까 노트북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잘못됐다, 노트북 구입비보다는 임대료가 적어야지" 해서 다시 수정해서 지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1,529,100원으로 정산한 이유는 해당 비용이 피고인의 W 노트북 금액인데 정산비용이 새 노트북 가격보다 많을 경우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새 노트북 가격 비용을 최대치로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노트북 구매 비용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노트북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