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업무상횡령 변호사 – 회사 자금 이체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두고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며, 이때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회사 채무의 이행 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가수금 채권 변제와 횡령죄의 관계

가수금 채권이란

가수금이란 회사가 그 성격이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받아 두는 금액을 회계상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며, 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가수금 채권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개인 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회계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이를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는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으로, 거래처가 회사 계좌로 약 5억 4천만 원을 이체하자 그 중 3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경영에 투입하는 등 회사를 위해 개인 자금을 지출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 카드로 회사의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및 은행 거래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변제한 금액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사무소가 회사의 회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계정별 원장의 해당 일자 차변에 3억 8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제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 변제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최종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배임 부분과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약 1억 원 이상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2657』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24. 4. 1.경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등을 제공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사용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23. 12. 31.경 고양시에 있는 F 일산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카드로 상품권 100만원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4. 2.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아 래 –

『2025고단3406(병합)』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I에게 2024. 1.분 임금 5,000,000원, 2024. 2.분 임금 5,000,000원, 2024. 3.분 임금 5,00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A) 기재(단 순번 8번 B 부분 제외)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04,666,666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 상세이용내역(D카드), – 상세이용내역(E카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카드이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관련 순번 2번의 120만 원 부분, 순번 3, 4번 부분은 현금화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 결제로 사용하거나, 나머지 돈을 합하여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각 상품권 매입 후 그 상품권의 사용처, 상품권을 현금화한 후 그 중 일부만 입금한 사정, 일부만 입금한 시기, 일부 입금한 금액, 경위, 일부 현금화하여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 일부 현금화하여 일정 시간 지난 후 현금화한 금액 중 일부만 입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포함하여 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2025고단3406(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 이체확인증, – 송금확인증
1.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
1. 종합조회표(A), 고소 및 고발장
1.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 – 거래내역 조회
1. 수사 자료 입수 보고
[피고인은 M의 체불임금은 2024. 3. 25. 차용금 변제와 함께 2024년 1월, 2월 임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제외할 수 없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미지급한 임금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피해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피해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근로자 N, O을 위하여 2026. 2. 6.경 3,675,000원, 4,100,000원을 각 형사공탁신청하였으나, 위 피해 근로자들은 각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 2026. 2. 11. I 를 위하여 450만 원, N를 위하여 3,675,000원, P를 위해 600만 원, Q을 위해 4,025,000원, L을 위해 195만 원, R를 위해 415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Q, R는 수령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I, P, L은 공탁금 수령 관련 당장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M에 대한 미지급 임금 1,100만 원 부분은 2024년 3월경 3,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에 포함되어 이미 변제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해 정도, 이 사건 고소, 고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4. 3.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1층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S가 거래대금 543,607,74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회사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날3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음대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3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회사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변소한다.
(2) 피고인은 실제로 개인카드로 피해 회사의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피고인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T은행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변제한 금원보다 많아 보인다.
(4) 피해 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작성한 세무회계 사무소는 이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가) 2022년말 기준 피해 회사의 가수금 잔액은 141,299,260원이고, 피해 회사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2024. 3. 25. 차변에 3억 8,000만 원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반제한 것을 의미한다.
(나) 세무회계 사무소는 피해 회사의 재무 담당자인 J 과장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회계 자료를 받았고, 위 계정별 원장은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등 명백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5)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이체한 경위에 대한 근거 자료 및 회계처리, 가수금 입출금 내역, 회계장부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여 정당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 회사의 당시 자금 상황과 규모, 재정상황과 자금 지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에게 2024. 1.분 임금 6,125,000,000원, 2024. 2.분 임금 6,125,000원 합계 12,25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5. 결론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이체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수금 채권의 존재, 회계 처리 내역, 자금 사용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자금 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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