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를 두고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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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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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며, 이때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회사 채무의 이행 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가수금 채권 변제와 횡령죄의 관계
가수금 채권이란
가수금이란 회사가 그 성격이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받아 두는 금액을 회계상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며, 대표이사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경우 그 금액은 가수금 채권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개인 자금을 지출한 내역이 회계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이를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는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으로, 거래처가 회사 계좌로 약 5억 4천만 원을 이체하자 그 중 3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경영에 투입하는 등 회사를 위해 개인 자금을 지출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 카드로 회사의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및 은행 거래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변제한 금액보다 많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사무소가 회사의 회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계정별 원장의 해당 일자 차변에 3억 8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제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 변제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최종 결과
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배임 부분과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약 1억 원 이상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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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406(병합)』 |
5. 결론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이체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수금 채권의 존재, 회계 처리 내역, 자금 사용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자금 이체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