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사형에, 피고인 F, G를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H, I을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72일을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형에, 171 일을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형에, 166일씩을 피고인 H, I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G는 1993.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1999. 2.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1. 피고인 A은 'N'라는 상호의 인쇄소를 경영하던 중 그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에 허덕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 N 공장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위 공장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다음 보험회사에게는 원인불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평소 알고 지내는 O, P과 공모하여,
가. 1998. 8. 23. 21:00경 대전 중구 Q 번지불상 소재 O의 주거지에서 위 O, P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말하여 주고 직접 위 공장에 불을 내주면 동인들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인들의 승낙을 얻은 후, 같은 해 9. 29. 위 공장 안 집기 등에 미리 경유를 뿌려 놓고 휘발유 1통을 그곳에 마련해 놓은 다음 계속하여 실제 방화를 담당한 위 O, P이 방화시 착용할 의복, 운동화 등을 구입하여 놓는 등 방화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위 O, P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방화의 실행을 지시하자, 위 P은 같은 달 30. 00:10경 대전 동구 R 소재 위 N에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위 O과 함께 도착한 후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위 O은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둔 휘발유를 공장 안 구석구석에 뿌리고 출입문 근처에 쌓아놓은 종이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공장 안에 있던 각종 목형, 동판인쇄기, 인쇄용지 등을 거쳐 건물 지붕 및 벽체에 번지게 하여 S 소유의 위 공장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나. 같은 날 서울 중구 초동 21의 9 소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피고인 및 위 O, P이 위와 같이 N 공장 건물을 고의로 방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인불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화재발생신고를 하고, 이어 1999. 1. 15.경 위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22.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49,308,012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 H, T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은 1999. 1. 하순경 위 판시 제1항과 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성공하여 금원을 취득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U(여, 29세)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 2. 위 U가 사망할 경우 최고 12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같은 해 4. 29. 최고 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우체국의 '한사랑 교통안전보험'에 위 U를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가입하여 놓은 후, 같은 해 5. 중순경 대전 중구 정동 소재 신도극장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인 피고인 H를 만나 "내가 최근 경영하는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 낸 적이 있다. 이번에는 마누라 앞으로 교통사고 보상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마누라를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여주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주겠다. 범행은 보험금이 평일보 다 배로 나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질러야 한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H의 승낙을 얻고, 피고인 H는 다시 같은 달 중순 일자미상 15:00경 대전 동구 V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I의 집에서 동인에게 "A이라는 자가 자기 부인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이고 보험금을 타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해주면 보험금 중 일부를 준다고 한다. 그 일을 네가 해주면 보험금 중 30,000,000원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I의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H를 수시로 만나 범행 대상자인 위 U의 주거지 위치 및 주변 지리 등을 알려줌과 동시에 위 U의 최근 사진을 입수하여 건네주어 범행에 차질이 없도록 범행 계획을 일일이 점검하고, 피고인 H는 같은 달 25.경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구하기 위하여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형인 W에게 동인 소유의 X 갤로퍼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시켜 놓으라고 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같은 달 29. 위 차량을 위 W으로부터 건네 받아 범행 장소인 대전으로 끌고 오는 등 범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피고인 A과의 범행 모의 내용을 일일이 피고인 I에게 통보하여 주는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가. 같은 달 30. 18:00경 대전 중구 Y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Z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오라는 구실로 동녀를 집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I은 당일 10:00경부터 위 Z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 주거지인 위 Z건물로 돌아오기만을 노리고 있다가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질주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충격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 옆 담에 바짝 붙어 몸을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간부골절상만을 입게 하여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해 6. 1. 대전 중구 오류동 175의 8 삼성물산 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보상써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U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이 위 보험회사에 마치 통상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신고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7. 26.부터 같은 해 9. 7.까지 5회에 걸쳐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위 U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금 18,457,3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F, G는 망 D과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 위 D은 같은 해 9. 초순경 위 D이 노총각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하고 남편이 된 그 사람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그 사람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타 이를 나누기로 작정한 다음,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자를 물색 중 10여 년 전 같은 인쇄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34세)가 나이가 많고 어리숙하다는 것을 중시하여 범행 대상에 적격자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 위 D에게 피해자를 결혼 상대자로 소개하여 주고, 위 D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친절히 대하는 등 환심을 끈 후 마침내 만난 지 15일만에 피해자와 동거에 들어가고 이어 같은 해 10. 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11. 3. 사이에 교보생명, 대신생명, 국민생명, 우체국 등 생명보험회사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6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범행의 전제조건을 갖추어 놓고 나머지 구체적인 살해 계획 등은 피고인 A에게 위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9. 초순경 대전 동구 AA 주차장 부근 'AB' 커피숍에서 피고인 F에게 "사람 1명을 죽여주면 보험금 500,000,000 원 중에서 10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인의 승낙을 얻은 후 동인과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납치하여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범행 계획을 짜고, 피고인 F은 같은 해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대전 동구 AC 주택가 골목에서 피고인 G에게 "사람을 죽인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데 이에 가담하면 3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한 위 범행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동인의 승낙을 얻는 등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준비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1. 6. 21:00경 대전 동구 AD 소재 AE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A, F, G는 미리 위 현장에 도착하여 타고 온 승용차 뒤에 몸을 숨기고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위 D은 피고인 A과 미리 공모한대로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권유하여 위 현장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옆을 지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F, G는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땅바닥에 고정시키고, 피고인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꼭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F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강하게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양손으로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5 내지 10분간 틀어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4. 피고인 A, F은 위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외딴 곳에 유기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8. 15:00경 대전 동구 AF 소재 AG마트 앞 공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죽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갔으니 사체를 실은 티코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AH 주변에 옮기고 E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차량을 부수고, E의 지갑 등 소지품을 모두 빼내어 다른 곳에 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 01:30경 E의 사체를 동인의 티코 승용차에 싣고 충북 옥천군 AI 소재 AH 주변 공터까지 옮긴 후 사체에서 E의 지갑, 휴대폰 등을 꺼내어 이를 AH에 버리고, 위 티코 승용차의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마치 위 E가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꾸미고 그곳을 빠져 나와 사체를 유기하고,
5. 피고인 A은 위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3세)과 위 E를 함께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해 살인 용의자로 위 D과 함께 지목받아 위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D과의 공모관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D마저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달 22. 23:00경 부산 영도구 AJ 소재 AK여관 307호실에서, 피해자 D이 "E의 살인 현장에서 A의 지문이 찍혀 있는 떡밥이 발견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냐"는 말을 하자 사실은 동녀와 동반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거짓말로 동반자살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 여관방 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 등 뒤에서 위 수건의 양끝을 약 5 내지 10분간 힘껏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위 피고인 및 O 작성의 현금보관증사본, AL 작성의 보험금지급결의서사본
판시 제2의 가.사실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사본
1. 의사 AN 작성의 진단서사본
판시 제2의 나.사실
1. 피고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W,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보험금지급확인서, 합의서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검증조서 및 경찰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보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책 제4권 21-1 내지 26쪽)
1. 보험가입현황서
1. 의사 AP 작성의 시체검안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검증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검증조서 및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보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책 제6권 70쪽 이하)
1. 의사 AQ 작성의 시체검안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출소확인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254조, 제166조 제1항, 제253조, 제252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161조 제1항
다. 피고인 H, I
각 형법 제254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2. 누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감경(피고인 H, I)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F, H, I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F은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5.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F, G, H, I)
형법 제57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처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공장건물에 방화한 후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약 5천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게 되자 이제는 더욱 대담하게 사람의 생명을 미끼로 삼아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의 대상을 찾던 중 애정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부인을 그 대상으로 삼아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범할 의도로 공범들과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 준비한 사실, 부인이 가게에 가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질 사정을 알면서도 부인에게 자신의 자녀도 데리고 가게 하여 범행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에 대해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한 사실, 교통사고를 위장한 부인의 살해가 성공하지 못하자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하되 선량한 소시민인 피해자 E를 희생의 대상으로 삼아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정부인 망 D으로 하여금 위 E와 사랑을 가장하여 결혼하게 하고 얼마간 부부생활까지 하게 한 사실, E와 결혼한 후 계속 D과 연락하며 처음의 범행의지를 재확인하다가 보험가입이나 공범과의 모의과정이 끝나자 그녀의 요청에 응하여 곧 범행을 실행에 옮긴 사실, 나아가 자신의 범행이 더 이상 수습되거나 은폐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참회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분별하게 분위기를 절망적인 방향으로 내몰아 만 23세에 불과한 위 D에게 더 이상의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더욱이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살해하였으면서도 자신은 계속 은신하여 있다가 또 다른 정부의 집에서 검거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약간의 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고 별다른 의미도 없다는 지극히 물질중심적인 사고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다가 그 범행의 준비 및 실행에 있어서의 치밀함,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놓고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교화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들고, 제3자들의 잠재적 범행의지를 부추겨 그들을 자신이 계획한 범죄에 끌어들여 이용한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보험질서를 교란하되 그 방법이 거듭하여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것이라는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중대성,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내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은 물론 사회 일반 구성원으로서 범행 대상의 우연성이 가져다 주는 불안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벌금 외 별다른 전과 없고 채 30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검거 후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으로서는 이 법원에 주어진 권능에 의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