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1153』
[기초사실]
피해자 C은 망 D의 부로, 피해자는 망 D에게 피해자 소유의 김제시 E 일원에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망 D은 위 위임에 따라 2022. 4.경 피고인 A와 위 토지에 있는 조경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하면서 그 계약 금액을 3,500만 원 이내로 정하되, 향후 추가되는 공사 금액은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망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2. 4. 29.경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할 B과 공사금액을 3,500만 원으로 정한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란에 ‘C’ 및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시공자란에 ‘상호 : F, 성명 : G’ 및 F의 사업자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6.경 망 D이 사망한 사실 및 추가 공사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가 공사 금액을 산정한 뒤, 추가 공사 금액이 포함된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2. 8.말경 ~ 9.초경 전주시 완산구 H빌라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공사금액란에 ‘일금구천오백만원‘, 지급시기란에 ’계약금 : 일금일천만원정, 일시 : 2022년 4월 29일‘, ’잔금 : 일금팔천오백만원정, 일시 : 2022년 5월 15일‘, 건축주란에 ’C‘ 및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다음, 건축주란의 ’C‘ 우측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22. 11. 4.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G의 위임을 받아 G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 청구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5고단569』
망 D(2022. 6. 2. 사망)은 2021. 4. 27.경부터 아버지인 C 소유의 토지였던 김제시 E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22. 4. 29.경부터 2022. 5. 18.경까지 피고인 B과 계약하고 위 토지에서 조경수 이식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D의 사망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인 G 명의로 전주지방법원에 2022가단35355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3. 12. 5. 15:00경 전주시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가단3535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증인이 망 D 씨와 상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 분들이 추가로 이식을 해서 비용이 발생이 된 거니까.’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증인은 언제 9,500만원짜리 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이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소요 장비들, 작업공 수나 이런 것을 토대로 작성을 했죠.’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작업이 종료된 때가 언제인데요.’라는 질문에 ‘그때 5월말 정도 그때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판에 제출된 갑 제1호증인 9,500만원짜리 계약서는 2022. 8.말경 ~ 9.초경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2022카단726호), 조경수 이식 공사 계약서(3,500만 원), 보정서(2022카단726호), 조경수 이식 계약서(9,500만 원), 지급명령(2022차전
103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2025고단5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등(증거목록 순번 2번), 각 계약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5번), 판결문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망 D으로부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은 피고인이 G의 위임을 받아서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5.경 수목 이식이 완료된 후 실비 등이 확정된 시점에 95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계약서를 2022. 5.말경에 작성한 것으로 위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 D과 조경수 이식공사 계약금액을 3,500만 원 이내로 정하되 향후 추가되는 공사 금액은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들 사이에 9,5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 D의 형제인 J, L은 망 D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2022. 5.경부터는 망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고 J은 2022. 4. 29.부터 2022. 5. 18.경까지 진행된 조경수 이식공사 현장에도 참여하여, 이들이 부친인 C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서도 추가 공사 금액에 관해서 별도의 협의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공사 진행 여부, 수목의 종류나 개수 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였던 것으로는 보임), ③ 최초로 작성되었던 3,500만 원 공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번)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망 D 사이에 계약서 작성 및 그 공사금액 특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9,500만 원 공사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향후 추가되는 공사 금액은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외에는 추가 공사 금액에 대하여 특정 금액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 논의되거나 구체적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었던 점, ④ 위 3,500만 원 공사 계약서와 다르게 특별히 피고인에게,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정 금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C이나 망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G의 위임을 받아 2022. 8.경 C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95,007,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당시에는 3,500만 원 공사 계약서만 제출하였다가 법원의 보정명령 후 2022. 9. 6.에서야 법원에 9,500만 원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번), 9,500만 원 공사 계약서는 그 작성일자인 2022. 5. 15.경에 작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위와 같이 3,500만 원 공사 계약서만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9,500만 원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문서인 9,500만 원 공사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G에게 소송상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⑦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청구원인 주장과 그와 관련된 위조된 증거까지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편취하려 한 범의가 인정되고, 감정서(증 제25호증)의 기재,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0번), 피고인이 망 D과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로 C이 F에 정산금이나 부당이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공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 미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⑧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신청은 피고인이 G의 위임을 받아서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청구원인 주장과 그와 관련된 위조된 증거까지 제출하여 G으로 하여금 지급명령 청구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피고인의 소송사기 고의와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행위가 넉넉히 인정될 뿐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주지방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편취할 의도로 위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으나 그 재산상 이익 취득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위 법원 2022가단35355호 사건의 갑 제1호증인 9,500만 원 계약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2. 8.말 ~ 9.초경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G의 위임을 받아 2022. 8.경 C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는 3,500만 원 공사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9,500만 원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2. 8. 26. 법원의 보정명령 후 2022. 9.경에서야 법원에 9,500만 원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22. 11. 4. 피해자를 피고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9,500만 원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그 작성시점은 소송의 승패 또는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망 D과 추가 이식 공사에 대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거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사 자체에 대하여는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이 분명히 이와 구별하여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망 D과 상의하였는지 질문하였음에도(‘망 D 씨와 상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피고인은 ‘그렇죠.’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였던 점, ④ 이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계약서 작성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소요장비들, 작업공수나 이런 것을 토대로 작성을 했죠.’라면서 이식 공사 완료시점과 결부지어서 답을 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언제요’, ‘작업 끝나고 언제요’라고 재차 질문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작업이 다 종료되고’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업이 종료된 때를 ‘5월 말 정도’라고 하여 결국 계약서의 작성 시점도 그 무렵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⑤ 피고인은 ‘작업이 종료된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그 시기가 ‘5월 말 정도’라고 답하였을 뿐 위 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제로 일한 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할 뿐 계약서 작성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문서위조나 위증 범행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진술로 보일 뿐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타인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C이 조경수 이식공사에 대하여 F에 실제로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569』
망 D(2022. 6. 2. 사망)은 2021. 4. 27.경부터 아버지인 C 소유의 토지였던 김제시 E 일원에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22. 4. 29.경부터 2022. 5. 18.경까지 피고인 B과 계약하고 위 토지에서 조경수 이식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D의 사망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인 G 명의로 전주지방법원에 2022가단35355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12. 5. 15:00경 전주시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가단3535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증인 그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그 공사를 맡긴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맡긴 사람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추가적으로 땅 주 자제 분이 그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통화한 내역도 그게 다 있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때 가서 그 자제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견적서를 만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측 J을 지칭하며 ‘저 분입니다. 날마다 나오셨으니까 알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2. 8.경 J과 처음 통화하여 이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으며, J과 견적서 작성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2022가단3535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 마치 피고인 B이 J과 9,500만 원 계약서의 공사 비용을 정하면서 견적서 작성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위 소송에서의 쟁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그 이전에는 ‘A 씨하고 노임비 못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청구금액을 거기다 다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사 시행자들 사이에서 공사 비용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2쪽), ② 판사가 피고인 B에게 ‘9,500짜리는 A 씨와 증인이랑 또 누가 만나서 상의했나요.’라고 9,500만 원 금액을 정하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물었으나 피고인 B이 ‘전부 다 같이 일하던 사람끼리.’라고 답하여 그 견적이나 공사 비용을 정할 당시 J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측이 개입하지 않고 공사 시행자들끼리 금액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증언은 피고인 B이 J과 상의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등 9,500만 원 공사 비용을 정하는 데 J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신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위증하였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