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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유골유기 변호사 – 유골유기죄 무죄 선고된 이유는?

유골유기죄는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실제 사건에서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유골유기 변호사로서 유골유기죄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죄의 성립요건과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골유기죄란 무엇인가

유골유기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유골을 유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유기’란 보관·처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골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유골을 특정 장소에 묻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 또는 관계인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골유기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유골유기죄의 성립요건과 위임·동의의 의미

위임 또는 동의가 있으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61조 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또는 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골을 방치하거나 처분하는 것이므로, 유족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이나 동의는 반드시 서면이나 명시적 언급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행위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즉, 유족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를 승낙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인하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에 의한 유죄 입증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족의 위임 또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모순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골유기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개인 사찰의 주지이자 봉사단체 이사장으로, 해당 단체의 회원인 피해자로부터 그 아들의 유골함을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장례 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뒤처리를 모두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유골함을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망인의 분골을 묻고 유골함을 처분하였으며, 검사는 이것이 유골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면밀히 살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인의 분골을 산에 묻는 것에 대해 사전에 위임 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망인 사망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그 돈으로 분골을 묻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망인 사망 후 약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도, 처음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무죄 선고의 결론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분골을 묻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유골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개인 사찰 ‘C’의 주지 스님이자 ‘D’ 봉사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E(여, 67세)은 위 봉사단체의 회원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위 C에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E의 아들 F이 사망하자 E에게 수목장을 해 주겠다며 2017. 6. 26.경 E으로부터 망인의 유골함을 받아, 그 무렵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골함을 피고인 소유 거제시 G 일대로 가져가 망인의 분골을 유골함에서 꺼내 묻고, 유골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취지에 따라 망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골을 산에 묻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유골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뒤처리를 다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저도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하였다. 망인을 화장한 후 분골을 사기함에 넣어서 친척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C으로 갔고, 피고인이 “유골함을 법당에 놓아라.”고 하여 저는 유골함을 법당에 놓고 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피고인, H과 함께 망인의 분골을 묻은 산으로 올라가 보았으나, 분골을 묻은 장소를 찾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 ‘제가 지금도 산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의 진술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망인의 분골을 산에 묻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위임 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에게 특정한 지점에 망인의 분골을 묻을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망인 사망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1. 25.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18. 1. 30. ‘거제시 I 및 G’(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지분 각 1/2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피고인은 2015. 3. 1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각 1/2을 취득한 상태였다), E은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느 지점에 망인의 분골을 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2018. 1. 25.경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의 분골을 묻은 점에 대하여 적어도 동의 또는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E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0.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망인 사망 후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망인의 분골을 묻은 것이라면, E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송파 유골유기 변호사 –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골유기죄는 위임이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정황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혼자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유골유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족의 진술과 행동,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유불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효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골유기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유골유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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