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유사강간 변호사 –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유사강간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유사강간 변호사로서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성기에 넣거나, 성기를 항문 또는 구강에 집어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강이나 항문을 이용한 성적 침해 행위 역시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사강간죄 성립요건의 핵심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한 강압적 언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 수준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강제력 행사나,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강 삽입 행위와 성립 범위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행위자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감수하게 만들었다면, 피해자가 외형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삽입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의 엄중함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법적 제약이 광범위하게 따르는 범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의 잔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내가 한 번 옥살이를 했는데 두 번 못 갈 것 같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룸 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누른 채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9. 4. 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5세)이 '옷을 모두 벗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 "그건 싫다. 차라리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을 양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면서 "씨발년 사람 좆으로 보이나, 말이 말 같이 않냐, 좋은 말할 때 벗어라."라고 하고,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하자 "내가 한 번 옥살이를 했는데 두 번 못 갈 것 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룸 안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22. 법률 제20510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유흥주점 접객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양형 요소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송파 유사강간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유사강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