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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유사수신변호사 – 유사수신행위 혐의, 원금보장 약정 없으면 무죄 판결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영업사원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투자자가 맡긴 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7>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쉽게 말해, 정식 금융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핵심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인가·허가 없이 자금조달을 업으로 할 것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금 조달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업으로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있을 것

그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장래에 투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즉 원금보장 약정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었거나, 실제로 원금보장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개의 주식회사 소속 외부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연 6%에서 18%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9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투자자 진술

그러나 투자자 중 한 명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에는 운영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도 법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투자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금 보장’ 대신 ‘보존’, ‘안전’, ‘책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금보장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말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식회사 B 소속 외부영업사원(팀장)으로,2015.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외부영업사원으로 각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B 투자 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25.경 불상지에서, D에게 "주식회사 B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며, 설비장비 등에 담보를 잡을 수 있고 펀딩에도 문제가 없으며, 설령 투자금이 모이지않더라도 투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으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여, 2017. 2. 25.경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회사 C 투자 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7.경 불상지에서, F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연 6%에서 연 18%까지 수익을 담보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여, 2015. 9. 7.경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출자금을 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B에 투자하면서 계약서(B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6조 제2항에는 "조합의 운영상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을(B)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마지막에 "조합의 업무로 인하여 출자원금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겁니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해자 D이 자필로 "네."라고 적었다.
또한 피해자 F도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이 오래되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 대신 '보존, 안전, 책임, 보전, 예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한 것은 별론으로그것만으로 피해자들과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측 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녹취록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민법 상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하기 전에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그 펀드에서 약 50만 원정도 손실이 났기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이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는 투자권유행위를 위와 같이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계약서 내용, 투자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 녹취록, 진술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금보장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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