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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미술품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실형 처벌 사례

미술품 투자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자금 모집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술품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또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 당국의 승인 없이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내세워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들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성립요건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모집할 것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관련 금융 법령에 따른 적법한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융업자나 투자업자는 반드시 금융 당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투자 명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당 요건은 충족됩니다.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있을 것

다음으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장래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실제로 그 약속이 이행 가능한지 여부는 성립요건과 무관합니다.

즉,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해당 약정을 내세워 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업으로’ 반복할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 모집 행위를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즉, 한두 차례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를 사업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받았다면 ‘업으로’ 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들과 함께 미국에 본사를 둔 것처럼 꾸민 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경매에 참여하여 미술품을 거래함으로써 원금 포함 300%의 수익을 3~6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인 소개 시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수당 체계를 도입하여 부산, 창원,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5개월에 걸쳐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체 없는 투자처와 불법 자금 운용

그러나 미국 본사라고 소개된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실제로 미술품 구입이나 해외 송금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신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아무런 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전액 이상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 모집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B은 2022. 8. 30.경 주식회사 C(C, 이하 ‘C’라 함)를 설립하고, 피고인, D 등을 이사로, E, F, G 등을 각각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회사를 ‘회원제로 운영되며 세계 4대 경매인 소더비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미국 회사인 H(H, 이하 ’H‘라 함)의 자회사’로 소개하며,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여 소더비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경매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발생한 시세차익을 배당해준다. 수익금은 3-6개월 이내 원금 포함 300%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투자 수익, 지인들을 소개하여 발생하는 후원 수익(모집한 추천인 수에 따라 지급율을 20~100%로 나누어 지급), 본인 레벨을 올려 달성하는 직급 수익을 더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단계 수당체계를 도입한 후 이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설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창원, 마산, 울산, 전주 등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22. 12. 7. 전주시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미술품 투자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C는 미국에 본사를 둔 미술품 투자회사로, 미국 경매를 통해 그림을 거래하여 매우 큰 수익을 내어 이를 분배한다. 원금보장도 가능하고 이익이 엄청나게 크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 있다는 H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위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국 본사로 보내거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이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고, 원금 보장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12. 7.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5.경부터 202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365,02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 K, L, M, N, O, P, Q, G,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S, T, U, V, W, X, Y, Z, K, AA, AB, AC, AD, AE, Q, Q, G, AF, AG, AH, AI, AJ, A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AL, S, T, U, K, AM, AN, AD, AF, AH, AO, AI, AJ, R, AP, AQ 작성 각 진술서
 AL, S, T, AR 외 12명, U, V 외 2명, W, Y, K, AM, AN, AD, GㆍQ, AF, AH, AO, AI, AJ, R, E, AP, AQ 작성 각 고소장
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 수사보고서(법인 계좌와 피의자 A 간 거래내역)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급액 등 내역 분석)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급액 등 내역 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유죄 부분 관련해서는 비용이 발생한 바 없어서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할 경우가 아니다.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사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이 앞서 판시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명으로부터 2022. 8. 5.경부터 202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378,0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편취 범의와 사기 공모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피고인이 2022. 8. 8. 자 H 오픈식에서 연사를 하는 등의 가담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공동정범이라고 볼 정도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데 대하여 검사는 충분한 증명을 해야 한다. 증인 B, D, F의 모든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 과연 범의가 2022. 8.부터 있었는지도 문제 된다.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검사의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4. 결론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고 공범 관계의 범위,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양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 범위를 명확히 분석하고,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와 공모 관계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