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불법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최근 다단계 방식의 해외 투자 플랫폼을 통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범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E(이하 'E')는 2014. 9. 28.경 폴란드(<주소>)에서 G과 H(이하 'G 등')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재 여부, 조직, 수익사업의 실체 등은 확인되지 않는 불법 다단계 업체이다. E은 설립 이후 홈페이지(<사이트 주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이지만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으로, 광고팩을 구매하고 하루에 10회 광고를 보기만 하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평생 연금형식의 수익도 보장된다.'라고 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특히 E은 6단계 회원등급 체계(1단계 멤버 가입비 $10, 2단계 베이직 가입비 $35, 3단계 골드 가입비 $85, 4단계 익스클루시브 가입비 $185, 5단계 사파이어 가입비 $685, 6단계 로열 가입비 $1,685)를 가지고 등급별로 수당 지급비율 등에서 차등적 혜택을 부여하여 '로열' 등급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로열 등급 회원들에게는 하위 회원들(1대부터 10대까지)의 가입비의 5%를 '프렌드 보너스'로, 직접 추천한 회원들이 받는 프렌드 보너스의 10~50%를 '매칭 보너스'로 지급(E 자체화폐인 FND로 E 계정에 지급, 1FND는 $1 상당으로 출금 신청절차를 거쳐 비트코인 등으로 출금 가능)하는 것을 수익구조로 내세웠다. 또한 E은 수익사업으로 'J'라는 사업을 내세웠는데, 이는 가입회원이 광고팩(1팩당 $50, 1인당 최대 1,000팩)을 구입하고 하루에 광고 10개를 시청하면 약 120일 동안 원금 포함 120%의 수익($60)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회원들에게 광고팩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실체는 다단계 영업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 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어떤 다른 수입원도 없는바, 신규가입자의 확보가 한계에 달하는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후순위 가입자들이 필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욱이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E 및 J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가능성에 대해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한바 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A·B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8.경 지인 K로부터 E을 소개받아 회원으로 활동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9.경 아내인 A를 통해 E을 소개받아 회원으로 활동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8. 11. 17.경 어머니인 A를 통해 E을 소개받아 회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12. 초순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4차 산업에 동참해보지 않겠느냐. 카카오톡 같은 데서 광고가 뜨면 우리가 보듯이, 광고팩을 구입하고 광고를 꾸준히 보기만 하면 수익이 창출되고, 광고팩이 1,000개 이상되면 그때부터 매월 250~3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러한 수익금 역시 복리로 불어난다. 이런 일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다음 피해자 명의 E 계정을 생성하여 광고팩을 대신 구매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2. 23.경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200만 원을, 2019. 1. 4.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370만 원을 교부받아 J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원금 이상의 수익 보장의 운영주체이자 투자금의 종국적 수취 주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J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피해자의 E 계정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송금해 달라고 M을 통해 요청하여 이러한 편의 제공만을 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스스로 이익귀속 주체로서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현금을 수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 기재에 따르더라도 광고팩 구입대금을 지급받고 수익금을 교부하는 J 사업의 운영 주체는 E 운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E의 운영자 또는 임직원이 아니고, 하위 회원들을 모집할 경우 추천 보너스 등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E 계정으로 받았을 뿐 E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되는 수익이나 직책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E의 투자자들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E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고 그 가입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처럼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유튜브 홍보 영상을 통해 J에 관한 설명을 들어서 아는 정도였고 E 운영자들의 홍보 내용을 넘어서서 E의 재정상태, 사업구조 등 그 실질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설명회에서 강의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학원 원장 M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E에 대해 알려주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M을 추천인으로 하여 E에 회원가입 하 였다. ②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E으로부터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광고팩을 구매하여 모두 피해자의 E 계정으로 전송해주었고 남은 잔돈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구입대금 외에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계정으로 보낸 금원 상당의 광고팩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 일자별로 이자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보내준 돈으로 광고팩을 구매해 준 것은 이러한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투자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M에게도 1,700만 원을 송금하여 M의 대행으로 광고팩을 구매하였다. ③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광고팩이 구입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들도 피고인들이 E의 재정상태, J의 사업구조 등 E의 실질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행이나 수법이 널리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구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팩 구매 내지 구매를 대신하는 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광고팩 구매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이라고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수신행위의 주체성이나 고의성 부재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 성립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단순 대행 행위와 실질적 수신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