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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위드마크 공식 오류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

음주운전 혐의는 실제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의 계산을 통해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법의 오류를 다투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방법

음주운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따라서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음주 시각, 운전 시각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식에서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가 ‘위드마크 상수’인데, 이는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 위드마크 상수는 0.52에서 0.86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할 때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치인 0.86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알코올 분해 시점 계산 방법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알코올 분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감소하는 시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한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법입니다.

즉, 음주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알코올이 최고 수치에 도달한다고 보고 그때부터 분해가 시작된다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동석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식당 CCTV 영상과 영수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추산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21%로 계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식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을 소주 3병으로 추산하고, 피고인의 체중 93kg, 체내흡수율 70%, 위드마크 상수 0.52(남성 수치 중 가장 낮은 값), 최초 음주 후 운전 시점까지 경과 시간 194분, 음주 후 30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시간당 0.03%씩 분해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로 도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음주운전 혐의 무죄

위드마크 상수 적용의 오류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용한 위드마크 상수 0.52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드마크 상수는 남성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하려면 이 중 가장 높은 수치인 0.86을 적용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계산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알코올 분해 시점을 음주 후 30분이 지난 때부터로 보아 그 30분을 공제하는 방식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계산 방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정 계산 결과와 무죄 선고

법원이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수정하고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한 결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6%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정한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형

한편, 음주운전 혐의와 별도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3.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역북주민센터 사거리 인근 도로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B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1,26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진캡처,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식당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맞지만,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2. 판단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당시 교통사고의 모습은, 이미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옆으로 충격한 형태였으며,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던 점(사고현장 사진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좌측 부분이 뒷좌석 중간 지점부터 앞좌석 끝까지 이어지도록 길게 긁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 역시 범퍼가 부서지거나 전조등이 깨질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 ○ 피해자는 교통사고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었던 점(피해자는 사고 후 긴장이 되고 어지럽고 구토도 났으며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퇴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골절이 없는 경우 입원기간에 제한이 있고 당시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4. 2. 3. 22:23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음주 장면이 촬영된 식당 CCTV 영상 및 영수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19:09경부터 21:44경까지 소주 6병 및 맥주 1병을 주문한 후 이를 동석하였던 사람과 나누어 마셨는데(구체적으로는 총 소맥 2잔과 소주 33잔 정도를 마셨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
정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을 소주 3병(16.5%, 360ml), 피고인의 몸무게 93kg,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체내흡수율 70%, 체중 관련 위드마크 상수 0.52(남성의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 최초 음주 후부터 운전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194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 수치에 도달한 후 시간당 0.03%의 비율로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121%로 산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계산에서는 체중 관련 위드마크 상수로 ‘0.52’를 적용하였으나, 위드마크 상수는 남성의 경우 0.52에서 0.86 정도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중 값이 가장큰 ‘0.86’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위 수치를 수정하여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계산에서는 시간 당 분해된 알코올을 계산하면서 ‘음주후부터 운전시점까지의 시간'(194분)으로부터 다시 30분을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위 30분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이 ‘0.026%’가 되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드마크 공식은 수학적 계산처럼 보이지만 어떤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및 수사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이를 혼자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의 변수 적용 방식,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관계,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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