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천식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측정 거부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근거와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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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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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핵심 성립요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측정기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신체적 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와 정당한 사유의 관계
운전자가 호흡 측정 대신 혈액 채취(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무조건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운전자가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신체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채혈 요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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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 측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채혈 요구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고 및 음주측정 경위
이 사건의 운전자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입한 택시와 비접촉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3회의 측정 시도 모두에서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하여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
운전자는 이 사건 전후로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두 차례나 119 신고를 통해 응급으로 내원한 천식 환자였습니다.
또한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잘 되지 않아 측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2회 측정 이후 채혈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고 3회째 호흡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고의적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법원은 현장 사진, 경찰의 단속경위서, 동승자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진들만으로는 운전자가 고의로 호흡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운전자가 사건 전후로 119 신고를 통해 두 차례나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한 천식 환자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정 의견이 운전자에 대한 진정제·호흡기 치료 후 안정된 상태를 가정한 것일 뿐, 야간 교통사고로 흥분하거나 당황한 상황에서의 구체적 호흡 상태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채혈 요구의 부당성도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채혈 방식의 측정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 유
4) 피고인은 2023. 11. 1. L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23. 10. 9. 및 2023. 10. 27. 위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의무기록 사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호흡기증상으로 병원을 단기간 내2차례나, 그것도 119신고에 의해 내원한 천식 환자로, 감정위촉서(피고인에 대한 진정제·호흡기 치료 후 호흡이 안정된 상태 하에서 호흡측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견일 뿐,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흥분하거나 당황한 상황 하에서의 피고인 상태, 호흡측정에 필요한 요구수준과 피고인의 호흡량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 경찰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호흡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4. 결론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사안이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정황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적시에 확보하고 법리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