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34%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소폭 초과한 상황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의미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수치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다가 이후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소폭 초과하더라도,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기준

상승기 여부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 기준치 초과 여부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종합적 판단의 핵심 요소

특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치 사이의 차이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와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경과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정황 보고의 경우, 그 기재가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것인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나왔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이 30분에서 90분 이내여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운전 종료 후 적어도 10분 이상 경과한 뒤에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4%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4% 초과한 것에 불과하였고,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정황 보고서도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 증거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9. 7. 22:49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5. 9. 7. 21:20경부터 22:00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이라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 2025. 9. 7. 21:54경, 최종음주장소 위 치킨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 2025. 9. 7. 22:00경, 최종음주장소는 위 치킨집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25. 9. 7. 22:00경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같은 날 22:34경 음주운전을 하여 E 아파트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2:44경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22:49경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신고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모두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여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신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언제 운전을 종료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종 음주시각, 최종 음주장소와 신고된 장소 사이의 거리, 신고된 시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로부터 적어도 10여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처벌 기준수치인 0.03%를 약 0.004%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언행상태: 양호','보행상태: 양호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기보다는 단속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 측정 시점과의 시간 간격, 수치 차이의 미미함 등 복잡한 법적·과학적 쟁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측정 경위, 음주 시간대, 상승기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무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방어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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