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위법한 임의동행 후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측정거부 의사가 명백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처벌 규정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이 처벌 규정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과 처벌을 쉽게 하려는 데 있으며, 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로 규율되고 있을 만큼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성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 경과를 고려할 때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음 한 번 거부하였다가 곧이어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소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에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하고, 명시적·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관련 서류 작성 여부, 거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임의동행이란 무엇인가

임의동행이란 경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나 지구대 등 수사기관에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는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닌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임의동행은 형식상 동의를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임의동행의 요건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동행 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오직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만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강제로 이루어진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위법한 임의동행과 음주측정요구의 관계

이미 음주운전이 종료된 상황에서 교통 안전이나 위험 방지의 필요 없이 오직 음주운전 증거 수집을 위해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수사 절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때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운전자를 강제로 데려가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전체적으로 위법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식사 중 맥주 2~3잔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까이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후,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00m 거리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3~4병을 추가로 마신 뒤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해 차량 위치를 잊고 차량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이동 주차한 사실을 확인한 후,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묻고 함께 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의동행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부터 이동 주차 이후 추가로 술을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억울한 누명이 될 수 있다며 지구대 이동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긴급체포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지구대 밖에서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며 따라다닌 점,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임의동행 동의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임의동행은 위법하고 그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측정거부 의사의 명백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3~4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변호사와 약 11분간 전화통화를 한 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음주단속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그 지침을 근거로 피고인의 측정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항소심 법원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측정거부 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은 이로써 뒤집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F지구대를 데려갔는데,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증거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적법하지 않다.
(2) 피고인은 2022. 7. 18. 저녁에 맥주 2~3잔을 마시고 약 3시간 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있으나, 위 운전당시에는 술이 완전히 깬 상태이므로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3)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변호사와 통화한 다음에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의사가 명백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21:0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대덕구 D에 있는, ‘E’ 주점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어서 ‘E’ 주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C’ 앞 도로에서, ‘E주점’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둔 사실을 잊고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C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0:17경 대전 대덕구 F지구대 앞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운전한 상황이 확인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②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③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④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등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22. 7. 18. 16:4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노상 앞(이하 ‘1차 주차장소’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맥주 2~3잔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1차 음주’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18:46:49에 대금을 결제하고 그 족발집을 나왔으므로 맥주를 마신 것은 당연히 그 이전이다.
②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C’ 앞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피고인은 18:46경 위 족발집을 나와 인근 발마사지 가게에 들어가서 약 1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고 휴식을 취한 후 약 3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의 차량 즉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있던 ‘C’ 앞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C’ 식당 주인 및 건물 임차인들이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C’으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이하 ‘2차 주차장소’라 한다)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운전행위이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③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E’이라는 상호의 주점(酒店)에 들어가 소주 2병및 맥주 3~4병을 추가로 마시고(이하 ‘이 사건 2차 음주’라 한다) 같은 날 22:21경 위 주점을 나와 22:28경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동주차한 사실을 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1차 주차장소로 잘못 알려주었고, 대리운전기사로부터 해당 위치에 차량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때가 대략 22:43경이다.
④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집에 가 계시면 차량을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근 O주점에 들어가 맥주를 추가로 마신 후(이하 ‘이 사건 3차 음주’라 한다), 1차 주차장소로 이동하여 위 출동경찰관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⑤ 위 경찰관은 ‘C’의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21:06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이야기하였고, 경찰관과 피고인은 함께 순찰차를 타고 CCTV에 나온 차량 출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2차 주차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다.
⑥ 위 경찰관은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21:06경 이동 주차하기 전 술을 마셨는 지” 물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이동주차 하기 약 3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고 함께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의동행 이후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그 전제가 되는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요건을 갖추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❶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이동주차 3시간 전에 1차로 술을 조금 마신 적은 있으나 마사지샵에서 잠을 자면서 술을 다 깬 후 이동주차한 것이고 이동주차 후에 2차 3차에 걸쳐 더 많은 술을 더 마신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이동주차와 관계없는 2차, 3차 음주로 인한 수치 때문에 억울한누명을 쓰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순찰차에서 내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수사에 대한 항의로 보이고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벗어난 행위는 임의수사에서의 자발적인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 즉, 피고인은 임의동행이 개시되기 이전 순찰차에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최초부터 음주측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❷ 피고인은 순찰차를 벗어난 후에도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지구대에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마지못해 지구대에 가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지 않는 등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감지를 포함한 일체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음주측정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오로지 임의동행에만 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았다면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❹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2차, 3차 음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P 변호사(본건 1심과 당심의 변호인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당연히 변호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와 전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관 I는 피고인이 지구대 밖에서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며 따라다녔다.
만일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관들과 지구대에 동행한 것이었다면,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감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❺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하면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관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의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이동주차를 종료하고 나서 여러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의 위와 같은 고지에 따라 피고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❻ 이 사건에 있어서 임의동행은 그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에 해당하는데,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경찰관인 원심 증인 I, J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반대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경찰관들의 증언이 있다는 점만으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측정거부 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❶ 경찰관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2022. 7. 19. 00:1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동주차 이후 2차 3차에 걸쳐 술을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함을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2022. 7. 19. 00:21경 곧바로 음주측정 요구를 종료하며 음주운전측정결과를 ‘측정거부X로 기재한 음주스티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발부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3~4분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❷ 피고인은 2022. 7. 19. 00:34경부터 약 11분간 P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향후에 다투기로 하고 일단 음주측정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측정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이미 측정거부로 처리되었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❸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음주단속의 경우, 음주스티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전자를 귀가시키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양식 하단에는 운전자가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서명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위 각 문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음주단속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P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련의 음주측정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최종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기 전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❹ 원심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7항에 ‘음주측정거부자의 경우 음주스티커 작성 완료된 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경찰관은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였다.그러나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경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위법한 임의동행 여부, 측정거부 의사의 명백성 판단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임의동행의 적법성, 음주측정 요구 절차의 위법성, 거부 의사의 명백성 여부 등 각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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