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음주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됩니다.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가 확인되었음에도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운전 행위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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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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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 결과로 주취 상태가 확인되더라도, 운전 행위 자체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한 운전 사실의 증명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증거들이 모두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화재를 신고한 것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주취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화재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화재로 인해 손상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신고 장소 주변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해 주었다고 주장한 친구는 그날 피고인을 만나거나 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운전 사실의 증명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주취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주변 CCTV도 존재하지 않아 운전 장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선고 결과
결국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297%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총 두 건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무죄와 유죄 부분이 혼재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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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4.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083』 피고인은 2024. 7. 8.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B 상가 C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1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555』 피고인은 2024. 8. 31. 17:5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408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5고단155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4. 7. 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4. 8. 31.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4. 7. 8.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4. 8. 31.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9. 17.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D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차량화재 신고에 따라 인지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주취상태였던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차량내부 설치 블랙박스는 화재로 손상되어 확인이 불가하고 신고장소 주변에 CCTV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화재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친구가 그날 피고인을 만나거나 차량운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주취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 부재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적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존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송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