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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인질강요미수 변호사 – 조현병 피고인 징역 3년 실형 선고

흉기를 이용한 인질 감금 및 위협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송파 인질강요미수 변호사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한 사례를 통해 인질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인질강요미수죄란 무엇인가

인질강요죄의 기본 구성요건

인질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의2에 따라 사람을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인질로 확보하는 행위와 더불어 제3자에 대한 강요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인질을 수단으로 삼아 제3자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형법 제324조의5는 인질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강요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고의 인정 여부 –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식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라는 내면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들을 종합하여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경험 법칙에 따라 여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

고의에는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의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수십 년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해 온 사람입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생활용품 판매 매장을 사전에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매장에서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식칼로 찔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과 약 30분간 대치하며 검사와 경찰청장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편집 조현병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이루어진 증거 동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사실, 수사기관에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 카터 칼 대신 더 확실한 식칼을 선택하였다는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에 그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인질강요미수죄, 특수상해죄,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4.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특수상해죄의 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의 요건이 그대로 충족됩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는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 또는 허위 사실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용품 매장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매장은 당일 영업을 전부 중단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매장 측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편집(偏執) 조현병(調病)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증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정한 형(징역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정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피고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제적(前提的)인 판단: 증거동의 및 증거능력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39번, 이하 통틀어 '피신조서'라 한다)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피고인의 원심 변호인도 증거동의를 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증거동의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 원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4. 6. 25.자 변호인의견서(접견 당시 파악했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를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고, ㉡ 원심 제3회 공판기일 당시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저는 정신병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의사(내지 진술)와는 별도로 자신만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등에 수회에 걸쳐 진정 내지 고발을 제기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한 적도 있다고 한다(공판기록 46쪽 참조)}, ② 그런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던 점(2024. 8. 27.자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참조), ③ 나아가 원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한편 아래의 나.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내지 심신상실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 증거동의에 의하여 피신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1) 편집 조현병 증세 유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기록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공문(진료기록부 및 의사 소견
서 요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부, 피의자의 별건 종결사건 기록 등 확인 및 인천지검 18형제84676호 절도 사건 기록 일부(증거목록 순번 33 내지38, 44, 45번), 국립법무병원의 2024. 11. 7.자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에 군복무 중 군병원 정신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 조치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4년경P병원에서 조현병 진단 하에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강력히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였으나 약물관리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그 후로도 빈번하게 정신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종종 통원치료도 받아온 사실{피고인은 다른 형사 사건으로 2018. 10.경 경찰 조사(정신과 의원 방문 조사)를 받으면서 '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12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번 내 수사기록 558, 56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21. 12. 23.경부터 2024.1. 2. 안산시 상록구 소재 Q병원에서 편집 조현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2024. 1. 11.경부터 2024. 4.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같은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위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담당 의사는 수사기관에서 '2024. 4. 29.경 마지막 내원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심해져 입원을 권유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 유무 관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 감경사유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결과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4. 1. 11.경부터 2024. 4.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조현병 치료(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생활용품 판매점인 C매장(이하 'C 매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당일인 2024. 5. 4.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K건물에서 나와서 화곡역으로 이동하여 5호선 지하철을 탑승한 다음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였고, 신림역에서 잠시 하차한 뒤 쉬고 다시 2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강남역에서 하차한 다음 4번 출구 외부로 나와서 09:24경 C 매장에 도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 매장에서 식칼과 가위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때문에 C 매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순번 22번 내 수사기록 147쪽).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매장에 도착한 직후 2층으로 이동하여 진열대에 있는 카터 칼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후 바로 3층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카터 칼로는 제가 힘이 약해서 제압당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칼이 필요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2번 내 수사기록 148쪽).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매장 3층으로 이동한 다음 여러 가지 칼을 물색하다가 식칼(총 길이 24cm 및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는 이를 집어 들어 포장을 뜯은 후 곧바로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 사건 식칼로 찌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계속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에 겨누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약 30분간 대치하면서 "다가오지마, 죽여버린다. 경찰청장을 불러라. 검사를 불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경부 식도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C 매장의 손님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관하여 '여자는 제압 가능해서 여성을 고른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2번 내 수사기록 156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식칼로 얼굴과 목을 찌르고 베는 등의 행위를 하며, 죽어버린다고 위협하면 인질로 잡힌 피해자의 입장은 어떨 것 같은가요'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에 '놀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9번 내 수사기록 486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 매장이 오전 9시부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10명 내외의 손님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9번 내 수사기록 501쪽).
(6) 국립법무병원의 2024. 11. 7.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상병코드 : F209)으로 진단되며, 피고인에게는 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공격적 행동,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기억력의 문제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전체지능(FSIQ: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은 90으로 '평균' 수준이라고 한다(공판기록 48, 50, 51쪽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에서 병합된 치료감호 청구에 관하여도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피해망상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었다."를 "피해망상을 지속적으로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위 조현병에 수반되는 확고한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장기간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과거 자의적 치료 중단 및 치료 방치 이력으로 보아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재범의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하단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판시 재범의 필요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위 각 증거와 국립법무병원의 2024. 11. 7.자 정신감정서 및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1년생으로서 2000년대 초반에 군복무중 군병원 정신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 조치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2004년경 P병원에서 조현병 진단 하에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약 20년 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해 온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병식이 거의 결여된 상태로서 과거 자의적인 치료 중단 및 장기간의 치료 방치 이력이 있는 점, ④ 원심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⑤ 한편,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식칼로 위협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나가면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할 것이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2번 내 수사기록 145쪽),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2(인질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인질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이 사건 식칼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는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의하면 위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그런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번), 사진 11장(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증거목록 순번 12번) 및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흉기 식칼 관련, 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식칼은 생활용품 판매점인 C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위 식칼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집어 들어 포장을 뜯은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식칼은 여전히 C 매장 측의 소유로 보일 뿐이다(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훔쳐서 칼부림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식칼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식칼이 몰수의 대상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판시 인질강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수상해죄([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및 판시 업무방해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도 낮기 때문에, 결국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인 선고형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게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매장은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와 같이 복합적인 범죄 혐의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고의 부재나 증거 능력 문제를 다투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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