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업계의 경쟁 갈등이 대형 방화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로서, 실제로 선박 방화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선박방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선박방화죄란 무엇인가
일반선박방화죄는 형법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불을 놓아 일반선박을 소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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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일반선박’이란 현주건조물(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을 의미하며, 낚시어선과 같은 일반 어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에 해당합니다.
2. 일반선박방화예비죄와 공모의 의미
일반선박방화예비죄의 성립
형법 제175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선박방화를 실제로 실행하기 이전에 그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 즉 예비 행위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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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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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방화를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하거나 장소를 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일반선박방화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일반인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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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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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불을 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지시한 사람, 도주를 도운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방화 현장에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C은 같은 항구에서 경쟁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경쟁업체들이 새 선박을 건조하여 낚시객들을 끌어가자 경쟁 선박들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제안하며 방화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방화 실행 후 차량으로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세 사람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C은 CCTV 위치, 방화 방법, 도주 경로를 알려주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 등 방화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방화예비 및 방화 실행 경과
피고인들은 처음 피해자 F 소유의 E호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이 선실 창문을 깨지 못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방화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호를 대상으로 선박에 침입하여 선실 창문을 깬 후 휘발유 페트병 6개를 던져 넣고 화염병 유사 도구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길이 번져 성외항에 정박한 선박 7척이 소훼되었고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 C은 방화 범행과 별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한 뒤 철제의자를 들어 경찰관을 내려찍으려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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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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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선박이 7척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첫 번째 방화 실패 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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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기름 자바라 펌프 1개(증 제25호), 장도리 1개(증 제28호), 손도끼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4.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선박방화죄는 예비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실행 행위자 외에도 모든 관여자가 중형을 받을 수 있어 혼자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는 범행의 가담 정도와 공모 관계에 대한 치밀한 법리 분석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선박방화 또는 방화예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