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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 – 선박 7척 불태운 방화 실형 선고

낚시어선 업계의 경쟁 갈등이 대형 방화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로서, 실제로 선박 방화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선박방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선박방화죄란 무엇인가

일반선박방화죄는 형법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불을 놓아 일반선박을 소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일반선박’이란 현주건조물(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을 의미하며, 낚시어선과 같은 일반 어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에 해당합니다.

2. 일반선박방화예비죄와 공모의 의미

일반선박방화예비죄의 성립

형법 제175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선박방화를 실제로 실행하기 이전에 그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 즉 예비 행위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방화를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하거나 장소를 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일반선박방화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일반인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직접 불을 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지시한 사람, 도주를 도운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방화 현장에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C은 같은 항구에서 경쟁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경쟁업체들이 새 선박을 건조하여 낚시객들을 끌어가자 경쟁 선박들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제안하며 방화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방화 실행 후 차량으로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세 사람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C은 CCTV 위치, 방화 방법, 도주 경로를 알려주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 등 방화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방화예비 및 방화 실행 경과

피고인들은 처음 피해자 F 소유의 E호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이 선실 창문을 깨지 못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방화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호를 대상으로 선박에 침입하여 선실 창문을 깬 후 휘발유 페트병 6개를 던져 넣고 화염병 유사 도구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길이 번져 성외항에 정박한 선박 7척이 소훼되었고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 C은 방화 범행과 별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한 뒤 철제의자를 들어 경찰관을 내려찍으려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선박이 7척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첫 번째 방화 실패 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기름 자바라 펌프 1개(증 제25호), 장도리 1개(증 제28호), 손도끼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합66]
[기초사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황성동 소재 ‘성외항’에서 낚시어선 D호를 소유하며 낚시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무직으로서 피고인 C과 친구사이인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성외항에서 E호를 소유하며 낚시업을 운영하는 경쟁업체 선장 피해자 F로부터 2012년경 폭행을 당하고, 2019년경에는 피해자 F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등 서로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피해자 F가 2021. 11.경 E호를 건조하여 성외항에서 낚시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F의 친구이자 또 다른 경쟁업체 선장 피해자 G이 2022. 1.경 H호를 건조하여 낚시업을 운영하여 낚시객들이 새롭게 건조한 선박들로 몰리자 경쟁업체들의 선박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방화대상인 E호, H호의 위치, 성외항 주변 CCTV 위치, 방화 실행 방법, 도주경로 등을 알려주며 200만 원을 줄 테니 E호, H호에 방화를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원활한 도주를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방화계획을 알리고 방화 실행 후 자동차로 자신을 태워가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일반선박방화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반선박방화예비
피고인들은 2022. 1. 18.경 위와 같은 공모대로 E호 등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전반적인 방화계획을 수립하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 망치 등 방화도구를 준비하여 성외항 진입로 근처 컨테이너 앞에 박스로 덮어 숨겨두고 피고인 A에게 E호에 방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성외항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울산 남구 용연사거리 소재 CU 편의점 인근에 피고인 B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주차한 후 2022. 1. 19. 01:20경 성외항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한 방화도구를 소지하고 E호에 올라 타 망치로 E호 선실 창문을 2~3차례 내리쳤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고 큰 소리만 나자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날 01:30경 성외항을 빠져나와 다시 도보로 울산 남구 소재 성암야적장 맞은편 개운교 근처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공모한 대로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A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개운교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을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선박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일반선박방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호 방화에 실패한 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되 E호가 아닌 피해자 G 소유의 H호에 방화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 21:15경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CU 편의점 부근까지 이동한 후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2022. 2. 3. 01:00경 도보로 성외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30경 성외항 입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1:35경 손도끼를 소지하고 H호에 올라타 그 곳 선실 출입문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쪽 선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든 뒤, H호에서 나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숨겨놓은 휘발유가 든 페트병 등을 가지고 와서 H호에 다시 올라 타 미리 열어 둔 선실 안으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 6개를 던져 넣고 휘발유가 든 소주병에 헝겊을 넣고 적셔 만든 화염병유사 도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H호 등 성외항에 정박한 선박 7척에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 B은 공모한대로 2022. 2. 3. 02:31경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 남구 성암동에 있는 개운교까지 이동하여, 방화 후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을 태워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선박 7척을 소훼하였다.
[2022고합99]
3.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15:55경 울산 남구 I 식당 내에서 ‘2명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정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신분증 없다. 못 알려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며 J에게 욕설을 하고, J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J을 내려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35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4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일반선박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일반선박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F 소유의 E호를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나 방화에 실패하자, 또 다시 피해자 G 소유의 H호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H호 등 선박 7척을 소훼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선박이 7척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처음 E호에 대한 방화 범행이 실패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재차 H호에 대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을 계획한 후 방화 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A에게 방화 방법과 도주경로까지 알려주는 등 방화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C도 피해금액만 다툴 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K,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선박방화죄는 예비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실행 행위자 외에도 모든 관여자가 중형을 받을 수 있어 혼자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는 범행의 가담 정도와 공모 관계에 대한 치밀한 법리 분석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선박방화 또는 방화예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일반선박방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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