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맡긴 차량을 정비사가 시운전한 경우, 이것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파 자동차불법사용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정비소에서 의뢰받은 차량을 약 35km 운전한 정비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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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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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을 개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 개시 단계에서의 동의 유무가 핵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중요한 법리는, 처음 사용을 시작할 때 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그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있었더라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정당하게 사용을 시작하였다가 허락된 범위를 넘어선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원래 단순한 사용절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계약 위반과 형사 처벌의 구별
허락된 범위를 넘어선 차량 사용은 민사상 계약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합니다.
형법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적법하게 사용을 시작한 경우에는 이후의 사용 범위 초과가 있더라도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정비소 운영자로, 피해자로부터 BMW 530i 차량의 미션오일 교환 및 솔레노이드 밸브 재생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비를 마친 후 해당 차량을 약 35km 구간에서 왕복 운전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가 정비를 의뢰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이 이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일반 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 시운전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미션오일 교환 및 솔레노이드 밸브 재생 작업의 성격상 정비 후 변속 충격 등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운전이 실제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설령 실제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 허락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의 계속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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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5. 15:48경부터 18:25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위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정비소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까지 왕복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는 일시 사용’이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당하게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없는 사용의 계속’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형법이 당초 사용절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민사상의 계약위반까지도 형벌로 처벌하게 될 경우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이 피고인에게 승용차 정비를 의뢰하기 전 보낸 문자메시지에 “컴포트 모드에선 나름 괜찮은데 스포츠모드에서 좀 변속이 이상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D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반 정비소에서 할 수 있는 시운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미션오일 교환 및 솔레노이드 밸브 재생 작업을 하였고, 차량의 정비 전 상태나 정비 내용에 비추어 변속 충격 등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시운전이 실제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션오일 교환 등 정비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시운전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 시운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는 사용 개시 시점의 동의 유무, 정비 의뢰의 내용과 범위, 시운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문제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자동차불법사용죄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같이 성립요건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송파 자동차불법사용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