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자동차불법사용 변호사 – 자동차 수리업체 대표의 자동차불법사용죄 무죄 판결 사례

자동차 수리를 맡긴 차량을 수리업체 직원이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리 의뢰를 받은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동의 없이’라는 요건과 ‘일시 사용’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한 사용 개시의 의미

자동차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사용’이란, 처음부터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하게 사용을 시작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처음에 적법하게 차량을 점유하고 사용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까지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계약 위반이 범죄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을 시작한 이후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리업체의 시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관계

자동차 수리를 위해 차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수리업체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차량의 점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업체가 수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이는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이후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결국 수리업체의 운전 행위가 수리를 위해 묵시적으로 허락된 범위 내에 있다면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 피해자로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아우디 A4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수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차량의 부품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왕복 약 20km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으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며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문제의 운전 행위가 수리가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운전 경로 중간에 거래처에 들러 부품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의 운전이 수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뢰로 적법하게 차량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한 범위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운전이 피해자로부터 허락된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시동 불능 수리 후 시운전은 일반적인 정비 절차의 일환이고,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속 주행 중 시동 꺼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의 추가 시운전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사정

법원은 피고인의 직원이 이미 약 6분간 시운전을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의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문제의 운전을 마친 다음 날 차량 시트 조립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자동차 수리업체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10. 28.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수리 의뢰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수리를 하던 중 2023. 11. 2. 11:57경 다른 차량의 수리를 위한 부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 위 업체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업체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복 약 20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수리를 맡긴 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이 필요하여 운행한 것이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경로 상에 있는 거래처에 들러 부품을 받아 온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 여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그 성립 범위와 관련하여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또는 정당하게 사용하다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자가 그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관계를 둘러싼 일체의 계약위반이 본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법의 보충성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죄의 사용이란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뢰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적법하게 점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수리에 필요한 시운전을 포함한 자동차사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판단 – 권한의 범위를 넘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전반적인 정비를 담당한 피고인의 직원인 G이 2023. 11. 2. 약 6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시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왕복 20km 정도 추가로 더 운행한 것이 피해자 차량의 수리와는 무관한 운전으로 권한의 범위를 넘은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먼저, 시동 불능으로 인한 정비 작업 후 시운전을 통한 시동 꺼짐 여부 확인은 일반적인 정비 절차의 일환이고, 엔진 시동 꺼짐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주행 환경 및 조건에서의 진단과 작업 결과 확인이 필요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거리나 시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시운전 거리와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확한 진단과 작업 결과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로 피고인에게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시동불능으로 인한 고압연료펌프 교체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운전이 필요하고, 고속 주행(약 120km/h)시의 시동 꺼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고속 주행 상태에서의 시운전이 필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영의 정비소 주변을 약 6분 정도 시운전하였더라도 고속 주행시 시동 꺼짐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추가로 주행하는 시운전이 불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E 소재 F에 다녀온 다음 날인 2023. 11. 3. 일반적으로 차량정비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차량 시트 조립 작업이 피해자 차량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비가 완료된 피해자의 차량을 오직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혐의를 벗어내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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