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장물변호사 – 장물취득 고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사례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선물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물건이 장물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취득죄에서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의 기본 구조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재산범죄를 통해 얻어진 물건, 즉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취득’이란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매매, 증여,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산 경우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경우에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 장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물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하는 시점에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범죄로 얻어진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가 없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장물을 받게 되었더라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E의 소개로 의류판매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 초기에 E으로부터 구찌 은색 반지갑 1개와 에뜨로 반지갑 1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들은 사실 E이 피해자 F로부터 횡령한 물건이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E이 업주의 허락을 받은 재고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므로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의 부정을 뒷받침한 정황들

당시 의류판매점은 업주가 건강상 이유로 매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E이 ‘실장’ 직함으로 재고 관리, 고객 관리, 판매 업무 전반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E은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임의로 고객이나 지인에게 증정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줄 때 ‘상품용이 아닌 재고라서 괜찮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매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E이 업주의 허락을 받은 물건을 준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보여주는 고의 부재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E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이 지갑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해 E의 횡령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지갑을 받을 당시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한편, 피해자도 이후 에뜨로 반지갑에 대해서는 ‘어머니께 드린 것이니 그냥 가지라’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들을 받을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장물취득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구찌 은색 반지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2. 8. 31.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류판매점 'D'(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E이 피해자 F로부터 횡령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은색 반지갑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나. 에뜨로 반지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5월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피해자 F로부터 횡령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뜨로 반지갑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인 2020년 5월경에서 6월경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지갑들을 선물로 받기는 하였으나, E이 F와 처분에 관하여 협의가 된 물품이라 생각하고 받은 것으로 E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갑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들을 취득함에 있어 E의 횡령사실 및 이 사건 지갑들이 장물에 해당하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는 2021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듣고나서야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지갑들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E은 피고인 모친의 생일 무렵 피고인에게 구찌 반 지갑을 준 것만 기억하고, 에뜨로 반지갑은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E이 이 사건 지갑들을 피고인이 진술하는 2020년 5월경에서 6월경 사이가 아닌 다른 때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지인인 E의 소개로 2020년 5월경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지갑들을 E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때 이다.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의 업주인 G(피해자의 배우자, 2022년 10월경 사망)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매장에 거의 나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유일한 직원이었던 E이 '실장' 직함으로 재고 물건을 수선하여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등 재고 관리, 고객 관리, 판매 등 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E은 하자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은 판매용과 별도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고객 등에게 증정하는 등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들을 주면서 이 사건 지갑들이 상품용이 아닌 재고라서 괜찮다며 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들이 상품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E이 업주인 G로부터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은 물건들을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E의 업무상횡령 등이 문제되자 피해자에게 먼저 이 사건 지갑들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피해자를 위하여 '이 부분도 E이 횡령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들을 E으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E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추인하게 하는 주요한 사정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구찌 반지갑만 돌려받았을 뿐, 에뜨로 반지갑은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니 그냥 가지라고까지 하면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④ 그러다가 피고인이 2024년 4월경 이 사건 매장 근무를 종료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24년 10월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장물취득죄는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사의 증거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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