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장물변호사 – 중고 공구 거래 장물취득죄 유죄와 무죄의 기준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장물을 취득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 공구 거래 과정에서 장물취득죄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

장물취득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건은 바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장물 인식 여부입니다.

장물 인식이 없다면 아무리 실제로 장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장물 인식,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심, 즉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장물 인식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여부의 판단 방법

장물인지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 거래된 물건의 성질, 거래 가격, 거래 경위 등 여러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거나, 판매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거나,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물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판매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장물 인식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 세 사람이 D으로부터 절취된 공구들을 매입하였다는 혐의로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D은 공사 현장에서 공구들을 절취한 후 이를 세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각 피고인은 대금을 D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총 28회에 걸쳐 공구를 매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그 중 첫 번째 거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첫 번째 거래에 대한 무죄 판단

피고인 B와 D은 첫 번째 거래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거래를 통해 처음으로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 과정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택배 송장과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준 사실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첫 거래 당시부터 해당 공구들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나머지 거래에 대한 유죄 판단

반면에 첫 번째 거래 이후의 27회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첫 거래 이후 D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갔고, D이 체포된 이후에도 “물건만 구해달라”, “빌려준 돈도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D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는 등 이례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 점도 장물 인식의 근거가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4회에 걸쳐 D으로부터 공구를 매입하였고, D으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공구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3회에 걸쳐 공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힐티 매거진 2점, 힐티 충전기 2점, 힐티 배터리 2점, 디월트 무선 그라인더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50,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이 절취한 공구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디월트 배터리 4개, 송풍기 1개, 스피커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230,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이 절취한 공구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공구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2.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힐티 매거진 세트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260,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이 절취한 공구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수사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택배 송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대금 송금 확인), 수사보고서(장물업자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E은행 입금내역 재정리), 수사보고서(장물업자 C와의 문자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운영하는 G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장물성 인식 여부 관련 검토 및 피의자 C 죄명 변경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공구들을 구입할 당시 이 사건 공구들이 장물인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입 가구를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취득한 공구들을 이전에도 취급해 본 경험이 있고, 'D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공구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라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듣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4. 9. 16.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D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구들을 취득한 후, 그 다음날인 2024. 9. 17.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공구들의 사진과 함께 거래를 제안받고 위 공구들을 취득하였는데 D에게 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도하였다.
③ 피고인이 D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공구들 중에는 동종의 물건들이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공구의 작동에 필요한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들도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들 중 대부분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들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D을 처음 알게 되었고, D을 직접 만나 본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D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장물을 취득하여 재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D이 2024. 10. 18. 체포된 이후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D에게 "저한테 공구들만 지금껏 주던것처럼 주면 되요, D씨 빌려준 돈 그 이상 저도 수익이 났으니까괜찮습니다.", "진짜로 저한테 줄 돈 안줘도 됩니다. 물건만 좀 구해줘요. 물건 거의 다팔아서 팔게 없어요", 저도 요즘 가구장사가 안돼서 공구라도 좀 팔아야 해요,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현장 등에서 절취한 공구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많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공구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현장 등에서 절취한 공구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 역시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현장 등에서 절취한 공구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마끼다 스킬 1개, 드릴 1개, 그라인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90,0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D은 일치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공구들에 대한 거래를 하였고, 거래를 하면서 서로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와 D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 따르더라도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D에게 공구들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D이 피고인 B에게 택배 송장 및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D로부터 최초 공구들을 취득할 당시부터 장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장물취득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장물취득죄는 장물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거래 경위와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중요한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장물 인식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무죄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물취득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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