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 후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장물양도죄까지 추가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형사 사건에서 빈번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이 직접 훔친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가 장물양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장물양도죄란 무엇인가
장물양도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 즉 장물을 양도·운반·취득·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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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해당 재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본범이 행위자 본인이 아닌 별개의 타인이어야 합니다.
자기 범죄로 취득한 물건과 장물죄의 관계
자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이후에 처분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이미 절도 등의 범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앞선 범죄에 이미 흡수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훔친 물건을 팔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절도죄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장물양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출소 후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안에 총 10회에 걸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였고, 타인이 절취한 아이폰을 맡아두는 장물보관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절취한 삼성 갤럭시노트5를 성명불상자에게 21만 원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장물양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장물양도 혐의에 대한 쟁점
이 사건에서 장물양도 혐의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훔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가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장물양도죄를 별도로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장물양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자신이 직접 절취한 물건을 처분한 것이므로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장물양도 부분 무죄 판단
법원은 장물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취득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 자신의 범죄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절취한 삼성 갤럭시노트5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장물양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및 선고형
한편 법원은 장물양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장물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직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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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모자(증 제24호), 프로스펙스 패딩점퍼(검정색)(증 제25호), 크로스백(남색)(증 제26호), 카파 운동화(검정, 회색)(증 제2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2호), 삼성갤럭시 1대(증 제7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양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장물보관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장물양도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의 본범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적절히 주장하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를 포함하여 각각의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또는 장물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