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Q, R, S는 각 무죄.
피고인 Q, R, S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Q, R, S(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중고명품매장인 'AA'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AA에서 일하면서 A으로부터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당시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 종사자로서 그 가방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Q, R, S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Q, R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원, 피고인 S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각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 및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Q, R, S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Q, R, S(이하 제3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함은 피고인 Q, R, S를 일컫는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R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Z건물에 있는 'AA' 중고명품매장에서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년 3월 하순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AB의 시가 3,498,000원 상당 AC 여성용 가방 1개를 위탁판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가방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1개를 매장에 진열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AD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AE 여성용 가방 1개를 위탁판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가방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1개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Z건물에 있는 'AA' 중고명품매장에서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Y의 시가 2,290,000원 상당의 X 여성용 가방 1개를 위탁판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가방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1개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S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Z건물에 있는 'AA' 중고명품매장에서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매장에서, A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AF의 시가 1,865,000원 상당의 AG 여성용 가방 1개를 위탁판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명품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가방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방 1개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제2 원심법원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중고명품 가방을 직접 매수하거나 이를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고명품을 매수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음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금은방 운영자에 관한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Z건물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중고명품매장 종업원들인 사실, A은 2014. 5. 26.(이 사건 공소장에는 A이 피고인 R에게 최초로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한 시점이 '2014. 3. 하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 원심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와 제2 원심사건의 증거기록 제113면에 편철된 '판매의뢰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시점은 2014년 3월 하순경이 아니라 2014. 5. 26.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AA 매장에서 피고인 R에게 훔친 AC 여성용 가방 1개에 대한 판매를 위탁한 이래, 2014. 6. 26. 피고인 Q에게, 2014. 6. 27. 피고인 S에게, 2014. 6. 30. 다시 피고인 R에게 각각 훔친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중고명품 가방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중고명품 가방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음에 있어, 그 중고명품 가방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그 중고명품 가방들에 대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 R은 2014. 5. 26. A이 위 AA 매장에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A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집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며, A은 위와 같이 확인된 인적사항을 기초로 하여 AA의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그 이후 A이 AA 매장에 방문하여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할 때마다, 피고인들은 모두 전산조회를 통하여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② 비록 A이 피고인들에게 판매를 위탁한 중고명품 가방들의 가격이 1,865,000원에서 3,498,000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들이기는 하나, A이 AA 매장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가방들에 대한 판매를 위탁할 당시 옷차림을 비롯한 치장이 남루하지 않고 단정하였기 때문에 A의 행색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의 주거지는 부산이므로, A이 부산에 소재한 AA 매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고 하여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다. 또한 A은 이 사건 당시 57세의 여성이고, A이 피고인들에게 판매를 위탁한 물건은 모두 여성용 가방이었다.
④ AA 매장은 매도인들이 가져온 중고명품 가방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단순히 판매를 위탁받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후자의 경우 매도인들이 보다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이 방문하였을 당시 위와 같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A은 보다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 위탁판매를 선택하였다. 통상 물건을 훔친 사람으로서는 장물을 다소 저렴하게 처분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A이 위탁판매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판매를 위탁받은 중고명품 가방들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A이 2014. 5. 26. 피고인 R에게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한 후 3차례 정도 추가로 다른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할 때마다, 피고인들은 전산조회를 통하여 A의 기존 위탁내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A의 행색이나 A이 판매를 위탁한 물품의 성격상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A이 2014. 5. 26. 최초로 피고인 R에게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한 후 한 달 후인 2014. 6. 26. 피고인 Q에게 다른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한 것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다만, A이 위와 같이 2014. 6. 26. 피고인 Q에게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한 다음날인 2014. 6. 27. 다시 피고인 S에게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4. 6. 30. 다시 피고인 R에게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바, 위 세 번째와 네 번째 위탁의 경우 기존 두 번째 위탁일로부터 불과 4일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이 중고명품 가방의 판매를 위탁할 때마다 A에게 구입 또는 소지 경위, 구입처, 매입금액 등을 물어보았고, A은 그 물음에 대하여 머뭇거림 없이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은 자신이 중고명품 가방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부산에 소재한 백화점에서 구입하였거나 또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A의 행색이나 나이,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설명으로 보이고, A이 피고인들에게 답한 중고명품의 매입금액은 실제 매장가와 대체로 비슷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Q, R, S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5행, 제18행의 "피해자 C" 부분을 "피해자 AK"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1 원심판결 사건의 피해자 AK, F, H, J, 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제2 원심판결 사건의 범행 중 2014. 6. 26.자 절도범행(제2 원심판결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미수에 그쳤고, 제1 원심판결 사건의 피해물품과 제2 원심판결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기재 피해물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제2 원심판결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물품을 AA 매장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얻은 123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3회 정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은 모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Q, R, S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항 가호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제3항 다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Q, R, S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