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장물죄변호사 – 중고 명품 대부업자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중고 명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부업 종사자가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 명품 대부업자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란 무엇인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는 형법 제36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물죄의 기본 규정이며,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범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중고 명품 대부업이나 전당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담보로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와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동기 등을 꼼꼼히 살펴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다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항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단 요소로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종류·가격, 물건을 맡기는 사람과 해당 물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그 사람의 언행 등 일체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신원 확인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물건의 출처나 담보를 맡기는 동기까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더라도 물건의 성질이나 맡기는 사람의 정황상 장물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원 확인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중고 명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불가리 시계 1개와 불가리 반지 1개를 담보로 맡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시계와 반지는 알고 보니 E이 피해자 F로부터 훔쳐온 장물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보관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신원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여부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여권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전당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부업자로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E은 담보물을 맡길 당시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당시 만 46세의 남성이었으며, 해당 시계와 반지는 피해자 F가 처로부터 선물받아 사용하던 남성용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E의 외관이나 담보물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의심을 품어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담보물의 구입처와 구입가격을 직접 물어보았고, E으로부터 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출금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인이 정한 500만 원의 대출금액은 인터넷에서 확인한 이 사건 시계의 중고거래 시세와 보증서 및 정품 케이스가 없는 점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었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중고거래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E과 피고인의 전당포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 E의 방문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0층 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대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5: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00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모델명 : BB33GG Auto) 1개, 불가리 반지(모델명 불상) 1개를 담보로 맡아두고 5,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대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E의 직업, 시계와 반지의 취득 경위, 위 시계와 반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불가리 시계 1개와 반지 1개를 담보로 보관하면서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참조).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참조).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참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와 반지를 담보로 보관하고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으로부터 여권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혀있는 전당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78, 79, 84, 267, 270면. 피고인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대부업자이다(수사기록 제266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417면), 위 영상을 보면 E이 피고인의 전당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시계와 반지를 담보로 맡길 당시 옷차림이 단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E은 이 사건 당시 만 46세(G생)의 남성이었고, 이 사건 시계와 반지는 남자인 피해자 F가 처로부터 선물받아 사용하던 것이므로(수사기록 제3면) 남성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E의 행색에 있어서나 E이 이 사건 시계와 반지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한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이 사건 시계와 반지의 구입처와 구입가격을 물어보았고, E으로부터 백화점에서 1,500만 원에 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 124, 294면). 이에 반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와 반지의 구입처, 구입가격 등을 질문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3, 94, 187면), 동시에 이 사건 당시 긴장하고 당황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7면)}.
③ 피고인의 전당포{서울 도봉구 C와 E의 주거지{서울 중랑구 H, 612동 1108호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므로, E이 피고인의 전당포에 방문하였다고 하여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④ E이 이 사건 시계와 반지를 맡길 당시 보증서와 정품 케이스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물어보았더니 집에 있다고 했고, 나중에 갖다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4, 293면).
⑤ 피고인은 대출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750~8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이 있었다. 시계 같은 경우 보증서가 없으면 중고가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 사건 시계는 금으로 되어 있어서 시세를 더 쳐줘야 될 것 같았다. 금으로 된 물건의 경우 거래가의 80%까지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건 시계는 금값의 시세로 계산하여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 이 사건 반지의 경우도 금 매입시세에 맞게 금액을 책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2면), 검찰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 650~720만 원선으로 많이 있었다. 중고시계는 살 때는 비싸지만 감가상각이 되고, 35~45%까지만 해 준다. 이 사건 반지의 경우도 금값으로 해서 다 해 줬다. 추가로 브랜드 가치까지 다 넣어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2, 29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인한 이 사건 시계의 중고거래가(770만 원 또는 1,300만 5천 원, 수사기록 제246 내지 254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시계와 반지의 보증서나 정품 케이스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한 500만 원의 대출금액이 현저히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많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에 맞게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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