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장비나 도구를 이용한 재물 손괴 혐의가 문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니 포클레인으로 컨테이너 출입문이 파손된 사건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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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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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손괴’란 물건의 물리적 형태를 훼손하거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도, 즉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가중 요건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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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미니 포클레인과 같은 건설기계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사용하다가 타인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의범인 특수재물손괴죄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수로 파손된 경우와 고의로 파손한 경우의 구별
손괴의 고의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행동 전후 맥락, 당시 상황의 급박성, 행위자가 가졌던 본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수로 파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에 의한 파손과 고의에 의한 파손은 외형상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캠핑장 공사 현장에서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의 대표로,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발주처 측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 앞을 화물차로 막자, 이에 대응하여 미니 포클레인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컨테이너 출입문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니 포클레인의 삽 부분이 컨테이너 출입문에 부딪혀 출입문이 찌그러졌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본래 의도가 미니 포클레인으로 출입문을 막는 것이었을 뿐, 출입문 자체를 파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러 달려오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삽을 급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출입문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맥락을 살펴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한 것이지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및 최종 선고형
한편 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굴착기 바퀴 옆에 누워 진입을 가로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및 미니 포클레인을 컨테이너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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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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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대체로 특수재물손괴의 죄책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의 맥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재물손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지,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
4. 결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고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의 맥락, 행위자의 의도, 경찰 진술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중장비를 이용한 재물 파손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