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재물손괴변호사 – 오토바이 재물손괴 혐의 무죄판결 사례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재물손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재물손괴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들었을 때 처벌받는 범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의 핵심 성립요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가 재물을 손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동일성, 즉 ‘저 사람이 바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다’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상의 화질이 불분명하거나, 인상착의가 뚜렷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CCTV 화면을 보고 ‘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제3자의 진술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흡연을 한 적이 있다거나, 근처 건물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범인과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에 불과합니다.

해당 정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이더라도, 이러한 간접적인 사정만으로는 범인을 피고인으로 확정 짓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특정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이 피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살펴보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는 방법으로 손상을 입히고, 다음 날에는 오토바이 안장 시트를 도구를 이용하여 찢어지게 했다는 두 가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두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들은 이후 인근 건물 계단으로 들어가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입점해 있었고, 경찰은 건물 내 다른 상가 업주와 건물주에게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한계

캡처 사진을 확인한 상가 업주와 건물주는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들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을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진술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좁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둘 다 남성이라는 점 외에 인상착의가 특별히 유사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두 사람의 연령대가 비슷하고 박스를 들고 나오는 행동에 비추어, 상가 업주보다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10. 29. 12: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C(남, 33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안장 위에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비벼 끄는 방법으로 시기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4. 10. 30. 13:0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오토바이 안장 시트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은 다음과 같다. 2명의 남성이 피해자 오토바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손괴한다. 2명의 남성은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입장한다. 이후 이들은 같은 건물에서 박스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가가 2층 E호에 입점해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 F호에 입점한 상가 업주와 3층에 거주하는 건물주에게 CCTV 영상 중 담배피는 남성의 캡쳐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해당 남성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피해자나 목격자의 피고인 특정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사건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CCTV 캡쳐 화면을 보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피고인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둘 다 남성이라는 점 외에 인상착의가 특별히 유사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 입점한 상가의 업주라는 사실만으로 CCTV 영상 속 인물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해당 장소의 흡연자가 피고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CCTV에 등장하는 인물은 2명이고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며, 건물에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의 업주라기보다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게 되면, CCTV 영상의 증명력이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등 세밀한 법적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허점을 분석하고 범인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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