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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재물손괴변호사 – 유치권 현수막 제거, 정당행위로 재물손괴 무죄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설치한 현수막이나 표지물을 제거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 현수막 제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훼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찢거나 파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떼어내어 설치된 장소에서 옮겨두는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행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정당행위의 의미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설령 외형상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을 위한 다섯 가지 요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셋째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넷째로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로 해당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성과 보충성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요건을 개별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유치권 현수막 제거로 기소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 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설치해 둔 현수막 6개를 제거하여 다른 곳에 보관하였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피고인의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이었으며, 피해 회사는 공사대금 등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설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설치한 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관할 관청에 제거 요청을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뒤 약 8개월이 지나서야 현수막을 제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하여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가압류 이의신청 및 민사 본안 소송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피해 회사가 넓은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를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한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행위 요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 주장을 막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방해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고 해체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즉시 알렸으므로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관청에 제거 요청을 하는 등 다른 수단을 먼저 시도한 점에서 보충성도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30. 남양주시 B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직원 D 외 1명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해 둔 유치권 행사 현수막 6개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 주장을 위해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여 다른 곳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현수막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손상이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그 주장의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F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F가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4. 10. 1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점(2024카단22748호), ② 피해자는 그 주장의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을 기초로 민사 본안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16.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이나 용역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2023가합94088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울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굉장히 넓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를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한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방해 없는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현수막 그 자체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설치된 현수막을 해체한 후 컨테이너 근처에 보관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겼으며, 즉시 위와 같은 사실을 현수막을 설치한 측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⑥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철거됨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은 매우 미미한 반면, 방해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의 행사라는 법익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⑦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되고 약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전에 관할 관청에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실행행위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였으므로, 보충성 또한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재물손괴죄와 정당행위 사이의 경계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매우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행위 요건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각 요건을 사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분쟁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