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 – 누수 방치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 관리자 무죄 판결 사례

아파트 누수 문제로 인한 분쟁은 공동주택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때로는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층 세대의 누수를 방치하여 아래층 세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와 부작위범이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의 기본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범죄가 실현되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부작위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결과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적인 작위의무, 즉 그 결과를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무로는 부족하며, 법령이나 계약, 선행 행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법적 의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수 사안에서의 작위의무 주체

누수로 인해 아래층 세대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방지할 법적 의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세대의 관리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들 소유의 위층 아파트 세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아래층 세대 소유자인 피해자는 약 4년 2개월에 걸쳐 위층 세대의 누수로 인해 자신의 세대 안방과 화장실의 벽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193만 6천 원 상당의 도배 공사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 변경 경위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층 세대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소인을 아들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변경 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소유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작위의무의 주체에 관한 판단

법원은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 사안에서 피해 결과를 방지할 법적 의무는 민법 제75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소유자인 아들만을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고,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닌 관리 담당자에 불과하므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등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 결과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아파트 E호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부터 2023. 11. 9.경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C호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E호 안방, 화장실 등이 벽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이를 내버려 두어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 등 비용이 1,936,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F이고, 피고인은 F을 위해서 B아파트 C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② 피해자는 2024. 2. 19. 수사기관에 F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쪽), 그 후 2024. 6. 2. 피고소인을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소장 정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73쪽)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점, ③ 변경되기 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는 민법 제758조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피해자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는 민법 제758조 등을 근거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F만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점, ⑥ 피고인이 누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재물의 손괴라는 결과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부작위범 성립 여부, 작위의무의 주체, 법적 의무의 존재 여부 등은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서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작위의무 부재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방치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와 같이 법적 의무의 귀속 주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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