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 – 쇠망치로 특수재물손괴 무죄 판결 사례

건물 관리 권한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쇠망치로 보일러실 문손잡이를 파손하였음에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과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쇠망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물건을 파손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면 특수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의 핵심 요건

피해자 특정의 문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된 재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한을 가진 자가 피해자로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피해자로 지정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손괴의 고의가 필요한 이유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지,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해당 재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믿고 행동한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령 물리적으로 물건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건물의 2층 보일러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문손잡이를 내려쳐 약 6,3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C을 피해자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재물손괴죄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단

법원은 먼저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C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는 C이 아닌 종중으로 되어 있었고, C은 그 종중의 등기부상 대표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을 피해자로 전제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괴의 고의에 관한 판단

법원은 나아가 건물 소유자인 종중을 피해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별도의 본안 소송에서도 C에게 종중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종중 회장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종중 총무 자격으로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C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2. 1. 18:12경 의정부시 B건물(이하 ‘사건 건물’) 2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보일러실의 문이 잠기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문손잡이를 1회 내려쳐 수리비 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C은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건물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D종친회(이하 ‘종중’. 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은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이다], 피해자가 C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종중을 피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관리자로 적시된 C에 대하여, C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카합5134. 변호인 제출 증 제22호)이 있었고(한편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420 대표지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2026. 3. 4. C에게 종중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적법한 종중 회장인 E의 위임을 받아 종중총무의 지위에서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보일러실의 문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차인의 보일러 수리 요청에 따라 보일러실의 문을 파손하였다면(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무렵 수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특정의 적법성, 관리 권한의 존재, 고의의 부재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종중 내부 분쟁, 가처분 결정, 대표자 지위 등 여러 법적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가 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송파 재물손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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