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재산범죄전문변호사 – 굴삭기 불법사용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굴삭기 대여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장비를 사용한 기사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불법사용죄란 무엇인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도 포함되며, 단순히 잠깐 빌려 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자동차불법사용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권리자의 동의 없는 사용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동차의 권리자, 즉 소유자나 정당하게 점유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권리자의 허락 아래 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의의 유무는 명시적인 허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 지시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의의 존재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에게 ‘고의’, 즉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가 누구의 소유인지, 사용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처럼 여러 업체가 얽혀 있는 환경에서는 장비의 소유 관계나 사용 권한을 개별 작업자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업체 소속의 포크레인 기사로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다른 업체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대여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피고인이 현장 측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굴삭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등 현장 측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사용하였고, 굴삭기의 잠금장치도 이미 다른 기사에 의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불법으로 장비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굴삭기를 임대한 업체 소속도 아니었기 때문에 굴삭기의 구체적인 소유 관계나 대여 기간 만료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B에서 C에 대여한 포크레인의 기사로서 C에서 진행 중인 D기관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C 소속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은 2024. 8. 16.부터 2024. 9. 10.까지 위 현장에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1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인근 D기관 후문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굴삭기의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의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C은 2024. 8. 16.부터 2024. 9.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굴삭기는 이 사건 전날까지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B가 C에 임대한 포크레인의 기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구체적인 소유 내지 사용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운전자들은 현장소장 H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소장 H은 자신이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39번 5면),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 I은 경찰과의 전화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순번 24번 26면), 결국 피고인은 C 측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 소속 기사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E에 의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내지 5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경위 내지 방법 자체에 특별히 불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불법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고의 부재를 혼자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현장 지시 체계, 장비 사용 경위, 관계자 진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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