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변호사 – 건어물 판매점 특수절도, 징역 1년 실형 선고의 이유

직장에서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전 고용주의 사업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절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보다 훨씬 엄중하게 취급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특수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의 의미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빼앗겠다는 인식, 즉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물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막연한 추측이나 사후 수긍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승인과 범죄 성립의 관계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수긍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 허락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전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절취 행위에 대한 사후 수긍은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허락이 없었다면, 이후 피해자의 태도와 관계없이 특수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의미와 가중처벌

한편,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에 해당하면 같은 범죄라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특수절도죄처럼 법정형이 이미 무거운 경우에는 누범 가중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어물 판매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임금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지인 3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출입문의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고 판매점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멸치 100박스를 포함한 건어물 합계 약 1,786만 원 상당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쇠사슬·자물쇠를 절단하는 것 모두 사전에 허락한 적이 없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 통화에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명확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같은 판매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건어물 약 188만 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날은 자신이 직접 허락하고 물건을 가져가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무죄.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5. 말경까지 여수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건어물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등 지인 3명과 함께 2023. 6. 4. 20:05경 위 ‘D’ 건어물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멸치 100박스 등 합계 17,86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물쇠 절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가게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서 절도의 고의가 없는 등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혹은 사후 보고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승인은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이 법원이 인정하는 특수절도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행위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모든 주장과 자료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 6. 4.에 가져간 물건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피고인이 물건들을 가져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CTV를 보면서 일일이 물건들을 확인하여 피해품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어야 할 것이 있었지만 나는 당시 분명히 피고인에게 직접 “물건들을 가져가지 말고, 돈으로 주겠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리고 범죄사실과 같은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는 것을 허락한 적도 없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절단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2023. 5. 30.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부여).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도 말하며(물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간 것을 수긍하는 듯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도 행위와 절단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이 없었다면 ‘사후’에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지 특수절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조로 금품을 주어야 하는데 바로 전부는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고, 통화 당시 다른 사람과 모임 중이어서 정확히 생각할 경황이 없어 그렇게 통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 진술도 수긍이 간다.
○ 이 사건 특수절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하는 것까지 사전에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입법자가 법정형(벌금형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한 취지(자백하고 반성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형도 더 적극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30. 23:25경 여수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건어물 판매점에 이르러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쥐포 1박스 등 합계 1,88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미리 준비한 06소6783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 5. 30. 나의 허락을 받고 문제되는 물건들을 가져갔다. 내가 고소할 때는 착오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통화기록을 보여주니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물건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것이 기억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락’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인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4. 결론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여부, 고의의 존재 등 핵심 쟁점을 혼자서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절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즉시 송파 절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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