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죄, 절취 고의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언뜻 보기에 절도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란 무엇인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지 않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재물의 타인성과 절취 고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야간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져갔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가져간 경우에는 절취의 고의, 다시 말해 훔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 불인정 시의 효과

만약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믿음이 거래의 관념상 자연스럽다고 인정된다면 절취의 고의는 부정됩니다.

이 경우 설령 야간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외형적 행위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반면에 소유권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믿음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와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에어컨과 소파 등 집기를 구비하여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지점계약을 합의 해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기를 포함한 업체 전체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업체를 운영하던 중 다시 피고인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며 특정 날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와 기소 내용

피해자가 업체 운영을 종료한 바로 다음날 새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에어컨과 소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집기를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체 인계 계약이 해제된 이상 집기 소유권도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믿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업체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200만 원이 집기 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업체 인계 계약이 해제된 이상 집기 인계 계약도 함께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법정에서 업체 사무실을 정리할 때 본인이 직접 구입한 집기 외의 나머지 집기는 분쟁이 될 것을 우려하여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0.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배달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2022. 6. 말경 피해자에게 위 업체를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 03:00경 위 'D'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파 1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월세이체 내역서, 집기류 구매금액 이체내역, 월세계약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배달대행업체인 E의 대표로서 산하에 지점장을 모집하고 지점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의 영업을 지원하고 지점장으로 하여금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을 D의 지점장으로 모집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에어컨, 소파 등 집기를 구비하여 2022. 5. 20.부터 D을 운영하였으나 곧 피해자와 불화로 지점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된 사실, 한편, D 사무실의 임대차기간은 2023. 5. 19.까지였는데, 위와 같이 D을 일찍 그만 두게 되자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차임 등 손해 발생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2,000,000원 정도의 손해 보전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위 집기를 포함하여 D을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22. 7. 20.부터 D 사무실의 월 차임을 지급하고 2022. 8. 1. 피고인에게 위 2,000,000원을 지급하여 D을 운영하다가, 또다시 피고인과 불화로 D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2022. 10. 19.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10.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집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000원은 집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집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인계 계약이 해제된 이상 비품의 인계 역시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회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D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2,000,000원이 집기대금인지 아니면 권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은 있으나, 여하 간에 피고인으로서는 D 인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와 함께 체결된, 또는 그에 포함된 집기 인계 계약 역시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이 믿는 것이 거래의 관념상으로도 자연스럽다(위 2,000,000원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2022. 11. 20. 사무실을 인도하면서 본인이 구입한 집기 이외의 집기는 문제가 될까봐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에어컨 등을 가지고 감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데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소유권 귀속과 고의 인정 여부 등 복잡한 법률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여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와 증거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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