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변호사 – 폐지 수거 절도죄 혐의 추정적 승낙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무죄 판결 사례

폐지나 고철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절도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지 수거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갔다는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특수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331조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전과가 누적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폐지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추정적 승낙과 불법영득의사의 법리

추정적 승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행위를 당연히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정적 승낙이라고 합니다.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정적 승낙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와의 종전 거래관계, 재물의 경제적 가치, 재물이 보관된 장소의 개방성, 피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의미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그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종전의 관행이나 허락을 믿고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외형상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가져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서 평소 폐지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과거에도 피해자 측의 허락 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무상으로 수거해 왔습니다.

피고인 A가 출소한 직후 다시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었고, 때마침 공장 주변에 개방된 야외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폐지를 종전과 같이 차량에 싣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CCTV를 통해 누군가가 폐지를 가져간 것을 발견하고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당시에는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동의 없이 폐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아무런 대가 없이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폐지의 실질적 가치가 수천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들인 줄 알았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25. 2. 14.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 앞마당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플레스틱팔레트(가로 약 2m, 세로 약 3m)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폐지 약 30kg(이하 '이 사건 폐지'라 함)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용달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25. 2. 14. 19:20경 남양주시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폐지를 위 용달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폐지를 임의로 차량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평소 폐지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었고, 과거에도 피해자 측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무상으로 수거해 왔는데, 피고인 A이 다른 절도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잠시 이 사건 공장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2025. 2. 5.경 출소한 후 며칠 뒤 다시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측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자리에 있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고, 당시 폐지수거를 위해 때마침 이 사건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폐지를 발견하고 종전처럼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폐지를 차량에 싣고 갔던 점, ③ 당시 이 사건 공장은 운영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었으나, 이 사건 폐지는 이 사건 공장의 부지 야외에 개방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곳에 출입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도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지가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폐지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수거해 가도록 허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폐지의 실질적인 가치도 수천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한편 피해자는 2025. 2. 15. 오전에 이 사건 폐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CCTV 영상을 통해 2명의 불상자가 이 사건 폐지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다음 날 절도죄로 위 불상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위 불상자들이 종전에 이 사건 공장에서 폐지를 수거해 가던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폐지를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두워 이 사건 폐기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고소한 것일 뿐(피해자는 고소 당시 범인들을 '남성 2명'이라고 기재하였음), 당시 이 사건 폐지를 가져간 사람들이 피고인들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과거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폐지를 가져갔더라도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로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지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 스스로 추정적 승낙이나 불법영득의사 부재와 같은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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