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변호사 – 호텔 절도 혐의, CCTV 증거만으로는 무죄 선고된 사례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유일한 단서가 되어 특정인이 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텔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절도 혐의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란 무엇인가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절취’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아이폰14 프로 맥스(약 128만 원 상당) 1대가 사라졌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오전 5시 40분경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침대 위에 놓고 잠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친구와 피고인이 방으로 돌아간 시각인 5시 40분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가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잠결에 휴대전화를 찾자 함께 있던 F이 ‘여기 있잖아’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는 휴대전화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의 한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비로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CCTV 영상은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휴대전화가 없어지기 이전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CCTV 포렌식 결과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양손에 직사각형의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오른손에 든 물체는 휴대전화이고 왼손에 든 물체는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물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에 든 물체는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보이고, 왼손에 든 물체 역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직사각형 지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포렌식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CCTV 영상이 피해 발생 이전에 촬영된 점, 포렌식 결과의 불확실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3. 31. 05:01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 내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 등과 함께 투숙하여 놀던 중 피해자가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4프로 맥스, 약 128만 원 상당)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5. 3. 31. 05:01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25. 3. 31. 수사기관에서 '04:58경 피해자의 친구 E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05:40경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침대 위에 놓고 잤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25. 4. 7.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이후에 남자애와 제 친구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고 저와 F이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랑 다른 남자애가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 휴대폰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E)와 다른 남자애(피고인)가 방으로 돌아간 시각은 05:40경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친구들이 돌아간 이후(05:40경 이후) 잠결에 휴대폰을 찾았는데 F이 '여기 있잖아'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등은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위 CCTV 영상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휴대폰이 없어지기전에 촬영된 것이다.
라) CCTV 영상(2025. 3. 31. 05:15:37~ 38초 구간)에서 피고인이 양손에 직사각형의 물체를 들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CCTV 영상에 대한 포렌식 결과는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물체는 휴대폰이고, 왼쪽 손에 들고 있는 물체는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의 물체'라는 내용인데, CCTV 영상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물체는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왼쪽 손에 들고 있던 물체도 피해자 소유 휴대폰이 아닌 피고인 소유직사각형의 지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때 수집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지적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생깁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토, 포렌식 결과 해석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