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전문변호사 – 야간방실침입절도 무죄 판결 사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 불가

직장동료의 금품을 훔쳤다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방실침입절도죄란 무엇인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성립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

직접증거란 범죄 사실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범행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간접증거는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훨씬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간접증거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접사실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그 의심스러운 정황을 증거관계와 경험법칙상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증명 책임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죄 인정을 위한 추정을 번복하려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여행사 소속의 현지 여행가이드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베트남 현지 직장숙소에서 각자의 방을 가지고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침입하여 외투 안주머니에 보관하던 미화 32,500달러, 한화 약 3,778만 원 상당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직장숙소에서 급하게 짐을 챙겨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숙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만으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달러를 절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 명백한 직접증거가 없는 점,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범행 현장에 대한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달러 보관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제3자가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숙소 관리자나 회사 측이 별도로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계좌에 사건 전후로 큰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피해 달러의 액수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여행사에 소속되어 현지 여행가이드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베트남 나트랑 C 아파트 D호 직장숙소에서 각자의 방을 가지고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21:30경 위 직장숙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2,500달러(한화 약 37,78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던 직장숙소에서 급하게 짐을 챙겨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 보관하던 달러를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달러를 절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내지 피고인이 위 달러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직장숙소가 소재한 현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만을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후에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의한 범행현장에 대한 감식 등의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이전(적어도 CCTV 녹화영상을 통화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직장숙소에 제3자가 출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장숙소에 큰 금액의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다른 가이드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달러 보관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제3자가 직장숙소에 침입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직장숙소로서, 숙소 관리자나 회사측에서 숙소의 출입이 가능한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계좌들에서 이 사건 발생시점을 전후하여 큰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⑥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달러의 액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달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시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 저녁경)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직장숙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만을 근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방실침입절도와 같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면 불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탄핵하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심스러운 간접사실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부각시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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