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8번 기재 각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6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5. 19. 07:50부터 같은 날 08:05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0세)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성당미사 참석을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 위 주택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의자를 밟고 시정되지 아니한 뒷마당 주방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 가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3돈 반), 순금 반지 2개(각 3돈)를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성당 미사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위 주거지 현관 밖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마당에 있던 평상 쪽으로 뛰어내려, 상의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4고합71』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4. 18:2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탈의실 내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13번 사물함을 연 후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99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6. 10:1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탈의실 내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45번 사물함을 연 후 피해자가 보관해 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상의 자켓을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질병 서류 사진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C의 진술서
『2024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2024. 9. 30.자), F(2024. 9. 30.자),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F(증거목록 순번 6), K(증거목록 순번 29), I, L,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현행범 체포 당시 소지품에 대한)
1. K, I의 각 진술서
1. 상품권 원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3. 5. 4. 18:20경 및 2023. 5. 16. 10:10경 'H' 여성목욕탕 탈의실에 있었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사물함 앞 근처에서 서성인 적이 있을 뿐, 판시 『2024고합7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3. 5. 4. 18:20경 피해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N(연번6)의, 2023. 5. 16. 10:10경 피해자 K(연번 9)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고, 2023. 5. 16.10:10경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에 관하여
증인 M은 어떤 여성이 13번 옷장 안에 손을 넣은 채로 약 3분간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여성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왜 저리 계속 서 있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M은 위 여성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그 여성은 키가165cm 이상 옅은 갈색 긴 머리, 날씬한 체격에 흰 티만 입고 하의를 입지 않았고, CCTV에 영상에 나온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의 녹취서 제2, 3, 4면). CCTV(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311, 312, 313면)에 나온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범행에 관하여
① 피해자 N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가까이에 있는 105, 107번 사물함을 열고 그 내부를 뒤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녹취서 제4면).
② 피고인은 2023. 5. 16. 'H' 목욕탕 탈의실에서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된 통영사랑상품권 2장은 피해자 N이 2023. 5. 4.에 절취당한 상품권과 고유번호가 일치하였다(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356,361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위 통영사랑상품권을 사용한 이후에 P이 이를 취득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영사랑상품권 2장은 Q조합 북신지점에서 발급된 것이고, P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준 통영사랑상품권은 R조합 안황지점에서 발급된 것인바(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32면, 제2권 제352,353, 354면), 피고인은 위 통영사랑상품권 2장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④ 이러한 점과 더불어 위와 같은 지역화폐 상품권의 발행량, 위 통영사랑상품권이 도난된 후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로 발견되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위 상품권은 2023. 5.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물건을 절취하면서 취득한 상품권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상 자연스럽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범행에 관하여
증인 K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함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직후 사우나 업주등에 붙잡힌 피고인이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들기 싫으니 5만 원을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24. 10. 21.자 증인 F의 녹취서 제6면, 실제로 H의 CCTV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내밀며 가져가라고 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이에 부합한다(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52, 253면)].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 및 정황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라. 2023. 5. 16. 절도 미수 범행에 관하여
① 피해자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23. 5. 16.경에 H 사물함 45번에서 증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열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락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흰색 집업인데 옷을 꺼내서 이렇게 털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녹취서 제3, 7면,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56, 57면).
② 증인 L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45번 사물함 앞에서 흰색 옷을 흔들어보고, 갈색손가방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다(증인 L의 녹취서 제2, 3면). 증인 F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45번 사물함 문을 열어서 흰색 자켓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2024. 10. 21.자 증인 F의 녹취서 제5, 12면)
마. 사물함 앞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하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사물함 앞이나 그 근처 등에서 머문 시간, 범행 이후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위가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시력이 좋지 않아 사물함 앞에서 오래 머물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금액과 같은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이후 이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 과정과 그 경위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밖에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등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금액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4고합69』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4고합69』 사건의 피해자 C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중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수면장애, 공황장애, 두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후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계단에 넘어뜨리고( 『2024고합69』 ), 수회에 걸쳐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물함을 열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I의 옷을 홈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2024고합71』 )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24고합71』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도 절도범죄를 또 저질렀고, 그밖에도 십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은 공판 진행 도중인 2024. 7. 11.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는바, 현 단계에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다가 향후 판시 『2024고합71』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당심에서 위 보석 결정을 취소하여 재차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2024고합71』 사건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4. 18:20경부터 2023. 5. 10.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S(연번 2), T(연번 3), U(연번 4), V(연번 5), K(연번 7), F(연번 8)이 목욕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탈의 실 내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사물함을 연 후 위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 T, U, V, K, F(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진술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진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E의 사물함 앞을 서성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보았지만 직접 진술인들의 사물함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 출입하는 CCTV화면(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311~313면)과 H 목욕탕 사물함 앞을 지나가는 장면(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6, 27면)은 확인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사우나에서 진술인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우나에서 목격한 적은 없지만 사우나 업주 등이CCTV로 확인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본인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T의 녹취서 제3면).
라. K은 이 법정에서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당시 사우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나 절도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K의 녹취서 제8면,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19면). 마.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우나에서 목격한 적은 없고 "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연락이 와서 그냥···"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6면).
바. H의 세신사로 일하는 F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옷장 등 앞에서 5~10분 정도 서 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보았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특히, U에 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U와 통화하여 피해금액을 정정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838면)만 있을 뿐, 그 밖에 U의 진술서나, U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 내지 법정 증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9번 사물함 내부에서 여성 DN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202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75면), 나아가 그 DNA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8 기재 각 절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