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죄전문변호사 – 절도죄 유죄와 무죄의 기준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한 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조물을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물리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불법영득의사란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반면에 재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미수죄란

nh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한 후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즉,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이미 절취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창고 안에 보관된 원료 일체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원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허락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해당 창고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수차례 창고에 출입하여 원료를 반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허락 없이 창고에 들어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나일론 스크랩 플라스틱 원재료 약 5,895kg을 화물차에 싣고 갔으며,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들어가 플라스틱 원재료를 화물차에 싣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확인서 작성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음을 알면서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반출한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죄로 판단된 행위와 그 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승낙 없이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230만 원 상당의 ABS 스크랩 플라스틱 원재료 약 700kg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창고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B와 C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해당 원료 약 700kg을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은 B와 C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반출 행위는 피해자 회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고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 15.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과 C는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인㈜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생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B의 비용으로 구입해 오는 대신 플라스틱 재생 압축 성형 공장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플라스틱 원재료를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 창고에 보관된 플라스틱 원재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2022. 11. 8.경 위 창고에 보관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보관된 재생 원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B, C의 허락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창고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B, C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2. 20.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0.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나일론 스크랩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있는 톤백 5,895kg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12. 21.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1.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있는 톤백 1개를 화물차에 싣던 중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소유확인서, 기계매매계약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도난품 정리 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창고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창고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은 건조물을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2. 11. 8.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H, I, J, K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있는 원료일체 및 지게차 2대의 소유가 ㈜D 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소유확인서(이하 '이 사건 소유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소유확인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창고 안에 있는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나)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인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2022. 9.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후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반품 및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유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추후 해당 물건을 반출할 때는 C의 허락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플라스틱 재생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이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면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 측에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해 받은 원료가 사용할 수 없어 반품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이 사건 소유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때를 기준으로 자신과 C가 전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C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한다.
라) 이 사건 창고의 임대인인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창고를 임차하였으나, 2022. 10.경 피고인과 여자(C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월세를 주지 않을 거면 얼른 정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후 그 여자분으로부터 월세를 한번인가 두 번인가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 안의 물건뿐 만 아니라 해당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관리 권한까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C나 B 등 피해자 회사 측이 이 사건 창고의 열쇠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의 출입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반품하고 그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 측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이 사건 창고를 출입이 필요하다. 즉 이 사건 창고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 회사 측로부터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허락된 원료나 물건의 반출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의 원료 등의 무단 반출이나 절취를 위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창고에 출입한 것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C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에 반품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반품하기로 한 물건은 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반품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B, C의 진술에 거짓이 있거나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 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창고에는 실질적인 소유권리 관계와 별개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물건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측과 창고안에 있던 원료의 반품 및 그 대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2. 12. 15.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5. 14: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절취할 목적으로 C의 승낙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ABS 스크랩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있는 톤백 약 700kg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갈 권한이 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든 법리와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톤백 약 700kg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M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B 녹취록 15면 이하, C녹취록 11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나 관리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창고를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는 관리자의 허락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법리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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