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한 행위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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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침입’이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조물을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물리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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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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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란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반면에 재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미수죄란
nh법 제342조, 제329조에 따라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행에 착수한 후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즉,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이미 절취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창고 안에 보관된 원료 일체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원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허락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해당 창고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수차례 창고에 출입하여 원료를 반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허락 없이 창고에 들어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나일론 스크랩 플라스틱 원재료 약 5,895kg을 화물차에 싣고 갔으며,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들어가 플라스틱 원재료를 화물차에 싣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확인서 작성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음을 알면서도 관리자의 허락 없이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반출한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무죄로 판단된 행위와 그 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승낙 없이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230만 원 상당의 ABS 스크랩 플라스틱 원재료 약 700kg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창고를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B와 C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해당 원료 약 700kg을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은 B와 C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반출 행위는 피해자 회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고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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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 15.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는 관리자의 허락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법리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