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4. 10. 11:56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남성용 손목시계 2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4. 12.경부터 2025. 4.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몸통만 있는 시계 400개를 총 2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가게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시계 2개를 꺼낸 사실이 있으나 해당 시계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고가의 시계가 아니라 1-2만 원 상당의 저가 시계이다. 나. 피해자의 주장 ①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2024. 12.부터 2025. 4. 20.경까지 시계 332개 시가 합계 300만 원 ~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피해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페라가모 시계 2개 시가 360만 원 상당, 현금 35만 원, 시계 300만원에서500만원 정도로 추산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개당 500원인 몸통만 있는 시계들을 조립 후 판매하려고 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당 시계들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5. 4. 10. 피고인이 절취한 고가 시계 2개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가 시계를 보관하는 진열장(이하 '저가진열장'이라 함)과 고가 시계를 보관하는 진열장(이하 '고가진열장'이라 함)이 있다. 피고인이 2025. 4. 10. 고가 시계 2개를 꺼내간 곳은 '저가진열장'이다.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피해품인 고가 시계를 '저가진열장'에 넣어두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들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채 위 시계들을 가져갔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시계들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57경 '저가진열장'에서 시계 1개를 꺼낸 사실, 당시 가게 내에는 피고인과 가게에서 일하는 조각가 부부가 있었고 조각가 부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목격한 사실, 12:04경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은 사실, 12:12경 조각가 부부가 가게를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있었던 사실, 12:19경 피고인이 '저가진열장'에서 시계 1개를 추가로 꺼낸 사실이 인정된다. ②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시계를 꺼낸 후 조각가 부부가보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포장용 봉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고, 12:04경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온 이후는 물론 12:12경 조각가 부부가 가게를 떠날 때까지 해당 시계를 계속 손에 들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온 후 주변을 정리하거나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직후 '저가진열장'에서 시계 1개를 추가로 꺼내들었다. ④ 피해자는 CCTV에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이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2개를 꺼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저가진열장'에서 꺼낸 시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가 시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꺼낸시계가 고가의 시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져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몸통만있는 시계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후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취범으로 의심하고 CCTV를 찾아보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시계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 2개를 취거할 때및 그 직후에 취거한 시계를 감추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도범의 행태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가의 시계를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법적 지식 없이 홀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승낙 여부나 고의 부재와 같은 미묘한 법리 문제를 혼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 진술의 모순, 인적 관계 등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의 부재나 피해자 승낙의 오인에 관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