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죄 변호사|절도 특수재물손괴 실형 선고 사례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오락실을 노린 범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인 오락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죄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와 절도·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의 핵심 보호법익은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이며, 단순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에 개방된 장소 출입과 침입의 구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주관적 사정만으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이었는지가 침입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함께 건조물 침입 행위, 그리고 재물 절취 행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 등 별도의 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가방에 넣어 두 곳의 무인 인형뽑기 오락실에 각각 들어간 후, 현금교환기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현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외에 건조물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오락실 모두 출입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구조의 무인 시설로, 누구나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오락실에 출입할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방을 든 사람이 무인 오락실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였고, 단시간에 두 번 출입한 사실만으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의 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오락실에 들어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건조물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9.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5. 3. 2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5. 3. 20. 07:21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 위 오락실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위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교환기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봉한 뒤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27만 원 상당을 꺼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교환기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교체비용 935,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25. 3. 3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5. 3. 30. 05:02경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 위 오락실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위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고액권 교환기 2대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봉한 뒤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7만 원을 꺼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 고액권 교환기 2대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교체비용 2,486,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순번 72번)
1. 검찰 수사보고(순번 82번)
1. 각 현장 사진, 각 견적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피해자의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77,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빠루 등을 사용하여 오락실의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합계도 약 2,000원 만에 달하여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현금 306만 원에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3. 20. 07:21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 위 오락실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5. 3. 30. 05:02경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동그라인더, 빠루 등이 든 가방을 메고위 오락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위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고액권 교환기 2대의 자물쇠 등을 파손하여 강제로 개봉한 뒤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97만 원을 꺼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과 H에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과 H은 모두 출입 버튼을 누르면 문이 개방되는 구조의 인형뽑기 오락실로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영업시설이다. 피고인은 출입 버튼을 누르고 위 각 오락실에 들어갔다.
②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각 오락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망을 한 번 보고 다시 들어가기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오락실에 단시간에 두 번 출입한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의 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위 각 오락실을 출입할 당시 절도범행에 사용할 그라인더와 빠루가든 가방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떠한 남자가 가방을 든 상태로 무인오락실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절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건조물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출입 방법과 장소의 성질, 외형적 행위 태양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죄명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