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오락실을 노린 범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인 오락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죄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와 절도·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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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 죄의 핵심 보호법익은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이며, 단순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에 개방된 장소 출입과 침입의 구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주관적 사정만으로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이었는지가 침입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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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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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가 성립하려면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함께 건조물 침입 행위, 그리고 재물 절취 행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 등 별도의 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가방에 넣어 두 곳의 무인 인형뽑기 오락실에 각각 들어간 후, 현금교환기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현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외에 건조물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오락실 모두 출입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구조의 무인 시설로, 누구나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오락실에 출입할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방을 든 사람이 무인 오락실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였고, 단시간에 두 번 출입한 사실만으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의 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오락실에 들어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건조물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69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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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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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와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 자물쇠 등을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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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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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나. 특수재물손괴 2. 2025. 3. 30.자 범행 나. 특수재물손괴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건조물침입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출입 방법과 장소의 성질, 외형적 행위 태양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죄명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