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절도죄 변호사 – 강아지 절도 무죄 사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아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물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인이 그 재물을 가져갔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물건이 사라진 사실과 피고인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역할

유죄 판단을 위해 필요한 증명의 수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한 경찰 조사 내용의 효력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하였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조서 외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장소에서 특정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범행 사실의 증명이 다른 범행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농지 일대에서 여러 건의 절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 하나는 피해자 B가 키우던 강아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B의 진술이 담긴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그리고 DNA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아지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진술이 담긴 발생보고서와 현장 사진은 강아지가 없어진 사실만을 보여줄 뿐,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NA 감정서를 통해 피고인이 인근 농막에 침입한 사실이 증명되었더라도, 그것이 강아지까지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강아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결과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비닐하우스와 농막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식료품과 의류 등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와, 원두막과 비닐하우스에서 라면, 침낭, 가스버너 등을 훔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5. 2.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4. 8. 28. 01:19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멀티 1팩, 시가 미상의 참외 2개를 꺼냈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곡괭이로 창고 자물쇠를 손괴한 후 들어가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함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4. 8. 28. 22:44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 입구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농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옷 한 벌, 생수, 빵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6. 25. 16:00경부터 2023. 7. 1. 07:5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H 농지에 개방되어 있는 원두막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면 10봉지, 장갑 50매, 잠바 2벌, 침낭1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3. 6. 25. 14:00경부터 2023. 6. 28. 09:3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J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2개, 여성용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 각 범행 장면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수형인 DNA 수배조회, 주민조회, 수용자검색) –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통합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 4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5. 12:20경부터 2023. 6. 26. 09: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K 농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제3권 제7면) 중 참고인 B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17, 18면), 감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20면)가 있다.
위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제3권 제7면) 중 참고인 B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17, 18면)은 누군가가 B이 키우던 강아지를 가져갔다는 내용으로서 그 강아지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감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20면)에 따르면 피해자 I의 농막에서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증명될 수 있으나 위 농막에 침입한 사람이 B이키우던 강아지까지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각각의 범행 사실은 독립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혼자서 증거의 증명력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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