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것이 절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를 두고 형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갈 당시 그 물건이 타인의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라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도 ‘불법영득의사’, 즉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 역시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 착오나 착각으로 인해 이러한 의사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의심스럽더라도, 내심의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키오스크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사용하였다면, 역시 고의가 없어 이 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규정 역시 도난된 카드임을 알면서 사용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해당 카드가 도난카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카드로 착각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 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음주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고, 약 1시간 40분 뒤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인근 패스트푸드 매장의 키오스크에서 8,3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당시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투를 챙긴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고 주변 사람을 살핀 다음 자리를 떠났다는 점, 피고인의 지갑은 바지 주머니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지갑과 혼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점을 나갈 때의 걸음걸이나 이후 키오스크 사용 당시의 태도를 보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투를 집어 들면서 지갑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의 외투가 놓인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지 불과 1분 30초 만에 해당 테이블로 되돌아오려다가 다시 돌아선 행동, 1시간 40분이나 지난 뒤 인근 매장에서 8,300원짜리 햄버거를 구매한 점 등은 절취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질이나 음주 속도에 따라 상당히 취하더라도 겉으로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걸음걸이만으로 만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카드 사용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심신미약)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절취 및 불법영득의사 없음).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0. 1. 04: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소지품을 테이블에 둔 채로 춤을 추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0. 1.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E매장 구로디지털역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8,3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과음을 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주장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투는 'C' 주점 내 의자 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지갑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안주접시, 술잔 사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41 위 주점에서 자신의 외투를 챙긴 다음 테이블 쪽을 보다 피해자의 지갑이 보이자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로 오른손이 가다 되돌아와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본 다음 그 자리를 떠났다. 3) 피고인은 위 주점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왼손으로 옮긴 다음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이를 넣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테이블을 잡지 않고 스탠딩으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갈 당시의 태도, 걸음걸이 및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지난 06:21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E매장 구로디지털역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당시의 태도 및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 및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지갑과 유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투는 원심 판시 주점 내 의자 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지갑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안주접시, 술잔 사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41경 위 주점에서 의자에 있는 자신의 외투를 챙긴 다음 테이블 쪽을 보다가 피해자의 지갑이 보이자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 번 쳐다본 다음 그 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은 위 주점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왼손으로 옮긴 다음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점,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당일 06: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는데(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임), 피고인이 주점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 당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외투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이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지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왼손으로 옮겨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것은 석연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갈 당시의 태도, 걸음걸이 및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지난 06:21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E매장 구로디지털역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당시의 태도 및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으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자신의 지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가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기망의 고의, 절취한 카드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23. 9. 30. 저녁에 1차로 친구와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이후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2차로 위 주점에 갔는데, 여자 지인은 술에 취해 맥주를 마시다가 집에 갔고, 이후 피고인은 혼자 주점에서 술을 좀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01:13경부터 03:47경까지 4차례 결제하였다. 결제금액이 6,000원 내지 8,000원인 점에 비추어 맥주 등 주류를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자신의 외투가 있던 테이블의 의자로 와 의자 위의 외투를 집어 들어 외투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이 외투를 이리저리 본다(아마도 지갑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외투를 왼손에 걸친 후 테이블 쪽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바지 오른쪽뒷주머니를 만지려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면서 바로 외투를 든 왼손으로 지갑을 옮기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본 다음 그 자리를 떠난다(04:41:38초경). 피고인은 곧이어 왼손에 든외투를 오른손으로 옮긴 후 왼손에 있던 지갑을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었다. 4) 피고인의 외투가 피해자의 지갑이 있던 테이블과 같은 테이블의 의자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외투를 집어 들어 지갑이 있는지 외투를 살펴보는 과정과 지갑을 발견한 후 이를 들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갑은 피고인의 외투가 놓여 있던 쪽의 테이블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행위는 매우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면서 주변을 살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 상 주점에서 4차례 주류를 결제하고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떠난 지 1분 30초경(04:43:07초경) 다시 해당 테이블로 돌아오다가 되돌아간다(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설명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이 주점을 떠난 지 1시간40분이나 지나 주점 옆의 E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였고(이 역시 피해자의 지갑임을 인식하고 가져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제금액은 8,3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주점을 떠나 1시간 40분 가량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주점 근처의 E 매장에서 결제한 것에 비추어 주변을 배회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이는 피고인이 상당히 취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체질이나 술을 마시는 속도, 당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상당히 취하더라도 몸을 비틀거리지 아니하는 경우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을 당시 상당히 취하여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과 이후에도 자신의 카드라고 착각하여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나 착각 여부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음주 경위 및 행동 패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